20% QBI 공제는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AI Overview는 "한국 거주자도 ECI면 가능하다"고 답하고, 빅펌 글들도 "조건 있지만 가능하다"고 적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실은 핵심입니다. 한국 거주자 LLC 이익을 미국 세금에서 보호해 주는 한미조약 제7조(사업이윤)가, 동시에 199A 공제 자격을 빼앗아 버립니다. 어떤 글에서도 잘 정리되지 않은 결정 트리를 풀어드립니다. ECI 요건, IT·컨설팅 LLC의 SSTB phase-out, 2026 임계,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 TCJA 일몰까지 한 번에요.
30초 답변
한국 거주자 LLC owner도 미국 세법 §199A 20% QBI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LLC 소득이 ECI이고, Form 1040-NR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한미조약 제7조가 한국 거주자 LLC가 미국 PE를 갖고 있지 않으면 미국 사업이익을 미국 세금에서 면제해 줍니다. 그런데 같은 조약으로 그 소득을 보호하면, QBI 공제 대상에서도 빠져 버립니다. 그리고 IT 컨설팅, 법무, 의료, 금융 자문 같은 SSTB LLC는 임계 소득 $191,950(약 2억 6천만 원, 단독 신고) 또는 $383,900(부부합산) 이상이면 phase-out이 적용됩니다. §199A는 2025년 12월 31일에 TCJA 일몰로 종료 예정이라 2026년 이후 적용은 의회 연장 입법에 달려 있습니다.
Step 1 — 내 LLC 소득이 ECI인가요?
§199A(c)(3)이 QBI를 "납세자의 적격 사업체와 관련된 적격 소득·이익·공제·손실 항목의 순액"으로 정의합니다. 비거주자에게는 ECI만 자격이 있습니다. 순수 FDAP 소득은 LLC를 통해 받아도 QBI를 만들지 않습니다.
| 소득 유형 | ECI 여부 | QBI 자격 |
|---|---|---|
| 능동 미국 사업 (미국 고객에게 용역 제공) | 예 | 예 (다른 규칙 충족 시) |
| 미국 source 임대 + 능동 관리 | Sec. 162 trade or business면 예 | 예 (Safe harbor 250시간) |
| 수동 미국 배당·이자·로열티 | 아니오 (FDAP) | 아니오 |
| 미국 source 자본이득 | 아니오 | 아니오 |
| LLC를 거쳐 흐르는 외국 source 소득 | 아니오 | 아니오 |
첫 단계는 ECI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국 거주자 SaaS 창업자 다수가 미국 고객에게 SaaS를 판매하면서 기술적으로 ECI를 갖고 있지만, 매출 규모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일회성 $5,000 계약은 미국 trade or business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500K SaaS 구독 사업은 그렇습니다.
Step 2 — 한미조약 제7조 함정
한국 거주자 LLC owner가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이 여기입니다. 한미조약 제7조가 "한국 거주자의 사업이윤은 미국 PE를 통해 발생한 부분만 미국에서 과세된다"고 정합니다. 한국 거주자 1인 창업자 다수가 미국 PE가 없습니다.
함정은 이것입니다. 제7조를 활용해 LLC 이익을 미국 세금에서 면제하면, 그 소득이 QBI 대상에서도 동시에 빠져 버립니다. §199A는 1040-NR Schedule C나 partnership K-1에 ECI로 정상 보고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조약 제7조로 보호되는 소득은 조약 입장 신고(Form 8833 첨부)로 신고되지만, §199A "적격" 소득이 아닙니다.
| 시나리오 | 한미조약 제7조 | QBI |
|---|---|---|
| 한국 거주자 SMLLC owner, 미국 PE 없음, 조약 활용 | 미국 세금 = $0 | QBI = $0 |
| 한국 거주자 SMLLC owner, 미국 PE 없음, 조약 미활용 | 누진세율로 미국 세금 부과 | 20% QBI 공제 가능 |
| 한국 거주자 SMLLC owner, 미국 PE 있음 | PE 귀속 이익에 미국 세금 | 귀속 부분에 20% QBI 공제 |
| 한국 거주자 MMLLC member, 미국 PE 없음 | partnership 소득 조약 보호 | 보호 부분 QBI = $0 |
cross-border 회계사들은 거의 항상 조약 보호를 권합니다. 보통 총 세부담이 더 낮아집니다. 20% QBI 공제가 미국 전액 면제보다 가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미국 PE(사무실, 영업 직원, FBA 재고 등)가 있는 owner에게는 QBI가 일반 1040-NR 신고에 더해지는 실제 절세입니다.
Step 3 — 서비스 중심 LLC의 SSTB phase-out
ECI이고 조약 보호도 안 받는 케이스라도 §199A가 SSTB에는 phase-out을 적용합니다. SSTB에 속하는 업종:
- 의료, 법무, 회계, 보험계리, 공연 예술, 컨설팅
- 운동선수, 금융 서비스, 증권 중개
- 투자 관리, 매매업
- 1인 또는 수인의 직원·owner의 명성·기술이 주요 자산인 모든 사업
한국 거주자 1인 LLC 다수가 SSTB에 들어갑니다. IT 컨설팅, 마케팅 컨설팅, 비즈니스 컨설팅 모두 "컨설팅" 카테고리입니다. phase-out 룰이 임계 소득 이상에서 QBI 공제를 줄이거나 없앱니다.
| 신고 형태 | 2024 임계 시작 | 2024 임계 완전 소멸 |
|---|---|---|
| 단독 신고 | $191,950 | $241,950 |
| 부부합산 신고 | $383,900 | $483,900 |
임계 시작점 위로 갈수록 SSTB QBI 공제가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단독 신고 기준 다음 $50K(약 6,800만 원), 부부합산 다음 $100K 구간에서 선형으로 소멸합니다. 완전 소멸점 위로는 SSTB owner가 QBI 공제를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비SSTB 사업(제조, 컨설팅이 아닌 이커머스, 일반 용도 SW 개발)은 SSTB phase-out을 피하지만, 임계 위로는 W-2 임금과 UBIA(취득 직후 미조정 자산 가액) 한도가 적용됩니다.
Step 4 — 2026 임계와 Form 8995 vs 8995-A
소득 임계는 매년 인플레이션으로 조정됩니다. IRS가 다음 해 금액을 매년 10월 말이나 11월에 발표합니다.
| 연도 | 단독 신고 임계 | 부부합산 임계 | 사용 양식 |
|---|---|---|---|
| 2024 | $191,950 | $383,900 | 임계 미만 8995, 초과 8995-A |
| 2025 | $197,300 (추정) | $394,600 (추정) | 동일 |
| 2026 | 일몰 여부 따라 미정 | 미정 | 미정 |
Form 8995는 임계 미만 납세자용 단순 QBI 양식입니다. QBI의 20%를 과세소득 한도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Form 8995-A는 임계 초과 납세자용으로 W-2 임금과 적격 자산 UBIA 한도까지 포함합니다.
W-2 임금 한도는 다음 두 값 중 큰 쪽으로 QBI 공제 상한을 정합니다.
- 적격 사업체가 지급한 W-2 임금의 50%, 또는
- W-2 임금의 25% + 적격 자산 UBIA의 2.5%
직원이 없는 한국 거주자 SMLLC owner이면 W-2 임금이 $0이라 한도 대안이 보호를 못 줍니다. UBIA 부분은 감가상각 자산(장비 등)을 다루지만, 재고나 토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Step 5 — 2025년 일몰과 2026년 이후 시나리오
§199A는 2017년 TCJA(Tax Cuts and Jobs Act, 감세법)의 일부로 도입됐고, 일몰 조항이 함께 입법됐습니다. 공제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 예정입니다. 2026 과세연도부터는 의회가 §199A를 연장해야만 적용됩니다. 2025년 중반 기준 여러 연장안이 논의 중이지만 입법 확정은 불확실합니다.
3가지 시나리오:
| 시나리오 | 대응 |
|---|---|
| 의회가 2025년에 §199A 연장 입법 | 계획대로 진행, 2026 임계 재계산 |
| 의회가 §199A를 일몰 종료 허용 | 2025년까지 소득은 자격 유지, 2026+ 공제 없음 |
| 혼합 — 의회가 수정 후 연장 | 새 룰 기준으로 재평가 (SSTB 강화나 임계 인하 가능성) |
한국 거주자 LLC owner 다수에게는 실무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대부분 어차피 한미조약 제7조를 활용합니다. 일몰의 의미는 미국 PE가 있어 1040-NR로 실제 QBI를 사용하는 owner에게 가장 큽니다.
시나리오 4종 worked example
사례 1: 서울 SaaS 창업자 (ECI $250K, 약 3억 4천만 원, 미국 PE 없음, 조약 활용)
와이오밍 단독멤버 LLC가 미국 고객에게 SaaS 판매. 미국 PE 없어서 한미조약 제7조 활용.
| 항목 | 결과 |
|---|---|
| LLC 순이익 | $250,000 |
| 조약 활용 | Form 8833 첨부, 미국 세금 면제 |
| QBI 대상 | $0 (조약 보호 소득은 자격 없음) |
| QBI 공제 | $0 |
| 미국 세금 | $0 |
| Form 5472 | 의무, 세금 $0 |
| 한국 세금 | 한국 종소세 $250K 합산 |
조약 경로가 미국 세금 0을 만듭니다. QBI 경로보다 결과가 좋습니다.
사례 2: 부산 IT 컨설팅 (ECI $300K, 약 4억, 미국 PE 있음, SSTB)
와이오밍 다인 LLC partnership. 시애틀 사무소(미국 PE) 운영. IT 컨설팅(SSTB). 한국 거주자 partner가 50% = $150K.
| 항목 | 결과 |
|---|---|
| 분배분 (ECI) | $150,000 |
| ECI 여부 | 예 (미국 PE) |
| 조약 제7조 보호 | 제한적 (PE 귀속 적용) |
| QBI 대상 | $150,000 |
| 임계 $191,950과 비교 | 단독 신고 임계 미만 |
| SSTB phase-out | 미적용 (임계 미만) |
| QBI 공제 | $30,000 (20% × $150K) |
| 미국 세금 | QBI 공제 적용 후 계산 |
임계 미만이면 SSTB라도 QBI 공제 그대로 받습니다. 단독 신고 임계 $191,95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사례 3: 대구 Amazon FBA 셀러 (ECI $400K, 약 5억 4천만 원, 미국 PE 있음, 비SSTB)
와이오밍 단독멤버 LLC. FBA 재고가 여러 미국 주에 있어 미국 PE 형성. 물리적 상품 판매(비SSTB).
| 항목 | 결과 |
|---|---|
| PE 귀속 순이익 | $400,000 |
| ECI 여부 | 예 |
| QBI 대상 | $400,000 |
| 임계 $191,950과 비교 | 임계 초과 |
| SSTB phase-out | 미적용 (FBA 비SSTB) |
| W-2 임금 한도 (LLC 지급 W-2 = $0) | 적용 — max QBI = 25% × $0 + 2.5% × 재고 UBIA |
| 재고는 UBIA 자격 없음 | UBIA 기여분 $0 |
| 실효 QBI 공제 | $0 (W-2 임금 한도가 소멸시킴) |
W-2 임금 한도 함정입니다. 임계 초과면 비SSTB 사업이라도 W-2 임금이나 적격 감가상각 자산이 없으면 QBI 공제 0입니다. payroll 구조나 적격 장비를 도입하면 일부 회복 가능합니다.
사례 4: 인천 단독 개발자 (ECI $80K, 약 1억 1천만 원, Schedule C, 임계 미만)
와이오밍 단독멤버 LLC가 미국 클라이언트에게 커스텀 SW 개발 판매. 미국 PE 있음(미국 클라이언트 정기 방문). 임계 미만.
| 항목 | 결과 |
|---|---|
| 순이익 | $80,000 |
| ECI 여부 | 예 (미국 PE) |
| 조약 활용 | 미활용 (PE가 미국 귀속분 조약 보호 제거) |
| QBI 대상 | $80,000 |
| 임계 $191,950과 비교 | 임계 미만 |
| QBI 공제 | $16,000 (20% × $80K) |
| 미국 세금 (QBI 공제 후 $64K 기준) | 22% 구간 적용 |
| 일반 미국 세금 대비 절약 | 약 $3,500 |
임계 미만이면 QBI 단순합니다. 20% 공제 그대로, SSTB 분석도 W-2 한도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거주자가 미국 PE 없이도 QBI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무상 거의 무의미합니다. 미국 PE가 없으면 보통 한미조약 제7조 보호를 받는데, 그 보호가 소득을 미국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빼 버립니다. 조약 보호와 QBI 자격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QBI는 1040-NR에 정상 과세 소득으로 보고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owner는 둘 중 더 좋은 쪽(보통 조약 보호)을 선택하면 됩니다.
컨설팅 LLC가 SSTB 임계를 넘었어요. 구조 재편으로 phase-out을 피할 수 있나요?
가끔 가능합니다. 컨설팅과 비컨설팅 활동을 별도 entity로 분리하면 비SSTB 쪽 QBI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IRS는 §199A(b)(7)(통합 룰)로 가장 명백한 조작은 막지만, 정당한 분리는 많은 경우 통합니다. 회계사 수준의 사전 기획이 필요합니다.
2026년에도 §199A가 살아 있을까요?
가능성 있습니다. 2025년 중반 기준 의회가 여러 연장안을 논의 중입니다. 가장 자주 거론되는 경로는 전면 연장, SSTB 룰 강화 형태의 수정 연장, 그리고 일몰 종료 셋입니다. 2026년에 §199A가 없을 가능성도 가정하고, 의회 입법 확정 후 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