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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026년 5월 5일· 12분· Auteur Team

미국 LLC 자영업세, 한국 거주자가 정말 내야 하나

한국 거주자가 미국 LLC를 운영하면 미국 자영업세는 내지 않습니다. 한국 측 종합소득세·국민연금·부가세 의무, 그리고 따라 하면 안 되는 S-Corp 절세 함정까지 정리합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미국 LLC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세(SE tax) 질문 앞에서 자주 헷갈립니다. 유튜브 영상마다, AI 답변마다 결론이 달라서입니다. 짧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거주자(미국 비거주 외국인)는 LLC 사업 소득에 대해 미국 자영업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 측에서 챙겨야 할 게 따로 있고, 유튜브에서 자주 보이는 "S-Corp 절세" 조언은 한국 거주자에게는 오히려 함정입니다. 이 글에서 결정 트리를 풀어드립니다.

30초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 살면서 미국 LLC를 비거주자로 운영하면 미국 자영업세는 내지 않습니다. 미국 세법 1402조 b항이 자영업세를 미국 시민이나 미국 거주자에게만 매기도록 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1 한국 거주자는 둘 다 해당이 안 되니 15.3% 자영업세가 LLC 사업 소득에 붙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사업과 직접 관련된 소득(ECI)에 대해 일반 소득세는 Form 1040-NR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측에서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매출 규모에 따른 부가세 등록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미국 자영업세 면제인 이유

자영업세는 미국에서 자영업하는 사람이 사회보장(우리나라 국민연금에 해당)과 메디케어(건강보험에 해당)에 내는 연방세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매기는지는 미국 세법 1401조와 1402조가 정해두고 있습니다.

조항내용
1401조자영업 순소득에 자영업세 15.3% 부과 (사회보장 12.4% + 메디케어 2.9%)
1402조 b항"자영업 순소득"은 미국 시민·미국 거주자·푸에르토리코 거주자가 받은 소득에 한정
1402조 c항자영업소득 정의 (개인 용역, 사업이익, 파트너십 분배분)

미국 시민이 아니고, 영주권도 없고, 출장 일수도 SPT 미달이면 미국 세무상 비거주 외국인입니다. 1402조 b항 문언상 "자영업 순소득"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으니 자영업세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IRS 간행물 519에서 이 부분을 명시하고, 실무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LLC가 단독멤버 LLC(disregarded entity)이든, 다인 LLC(partnership)이든, corp election을 했든 결과는 같습니다. 면제는 LLC 단계가 아니라 멤버 단계에서 작동합니다.

미국 측에서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

자영업세 면제가 미국 세금이 0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 사업과 직접 관련된 소득(ECI)에는 일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 유형미국 세부담신고 폼
ECI (능동 미국 사업 관련)누진세율 10~37%, 비용 공제 후Form 1040-NR + Schedule C/E
FDAP (수동 수익, 로열티, 배당)30% gross 또는 한미조약 인하보통 원천징수로 종결
FIRPTA (미국 부동산 매각)15% 원천세 + 정산Form 8288, Form 1040-NR
Form 5472 (한국인 단독멤버 LLC)세금 $0이지만 미신고 시 가산세 $25,000 (약 3,400만 원)Form 5472 + Pro Forma 1120

미국 사업이 없고 미국 원천 FDAP도 없으면 단독멤버 LLC의 Form 5472 보고 외에는 미국 세금 의무가 거의 없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한미조약 제7조(사업이익)는 한국 거주자 LLC가 미국에 PE가 없으면 사업이익에 대한 미국 과세권을 배제해 줍니다.

한국 측에서 내야 하는 의무

한국에서는 자영업이 다르게 다뤄집니다.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 의무가 있고, 여기에 LLC 이익이 포함됩니다. 국민연금과 매출 규모에 따른 부가세도 별도로 추가됩니다.

한국 종합소득세 합산

한국 국세청은 사례에 따라 미국 LLC를 외국법인으로 분류해 분배 시 배당소득으로 합산한 적도 있고, 파트너십으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합산한 적도 있습니다. 분류는 LLC 형태, 운영 실태,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수적으로는 사업소득 합산을 가정하고 한국 종소세 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별지 제11호)를 함께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LLC를 한국에서 운영하면 국세청이 LLC에 한국 PE를 인정해 한국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사무실이 따로 없어도 거주자의 주거지가 PE로 간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경 간 세무사들이 가장 의견이 갈리는 영역이라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한국 거주자가 자영업소득을 신고하면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이 별도로 유지되면 직장 가입이 우선 적용됩니다. 미국 자영업세 면제와 별개로 한국 측 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은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부가세 등록 의무

한국 부가세는 매출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2024년 기준)이 간이과세자 기준이고,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미국 LLC를 통해 미국 고객에게 발생하는 매출은 용역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처리
미국 LLC 매출 100% 미국 고객 (SaaS 수출)영세율 적용. 부가세 환급 가능, 등록은 사업 형태에 따라 검토
미국 LLC 매출 + 한국 직접 인보이스 혼합한국 매출은 일반·간이 적용, 미국 매출은 영세율
한국 LLC가 한국 국내 고객에 용역 제공일반 부가세 적용

대부분의 한국 SaaS 창업자는 미국 LLC를 통한 미국 고객 매출만 있어 영세율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직접 매출이 일정 임계점을 넘으면 부가세 등록을 검토합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 (Totalization)

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양국 사회보장세 이중 부담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거주자가 미국 LLC를 비거주자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1402조 b항으로 이미 면제이므로 이 협정의 실무적 의미가 제한적입니다.

시나리오사회보장협정 활용도
한국 거주자, 미국 LLC, 1402조 b항으로 이미 면제Certificate of Coverage 불필요
한국 거주자가 SPT 충족해 미국 거주자로 전환한국 NPS Certificate of Coverage로 미국 자영업세 최대 5년 면제
미국 시민이 한국 거주, 미국 LLC 운영한국 NPS Certificate of Coverage로 미국 자영업세 면제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 입증)

한국 거주자 LLC 운영자 대부분이 Certificate of Coverage를 신청할 일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자영업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가입 증명서는 거주지가 바뀌는 시점이나 미국 시민이 한국에 거주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S-Corp 절세 함정 (한국 거주자에게 절대 안 통함)

미국 세무 영상에서 가장 자주 추천되는 절세 전략이 있습니다. LLC를 S corporation으로 전환해 자영업세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에게 "합리적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배로 받아 자영업세를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거주자에게는 통하는 전략입니다.

한국 거주자에게는 안 통합니다.

미국 세법 1361조가 S corporation 주주를 다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미국 시민 또는 미국 거주자(개인)
  • 일정 종류의 estate(유산)와 trust(신탁)
  • 일부 적격 퇴직연금 trust와 면세단체

비거주 외국인은 S corporation 주주 자격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됩니다. 한국 거주자(미국 세무상 비거주자)는 S corp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이 주주인 상태에서 Form 2553으로 S corp election을 신청하면 election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IRS는 LLC를 일반 C corporation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면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21% 연방 법인세 부과 + 분배에 30%(또는 한미조약 인하) 원천세 추가입니다.

회계사·유튜브 영상·AI 어시스턴트가 한국 거주자 LLC 절세로 S-Corp election을 추천하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가장 자주 보는 국경 간 세무 실수입니다. 한국 거주자에게 정답은 보통 다음 중 하나입니다. 단독멤버 LLC disregarded 유지, Form 8832로 C-Corp election (전체 법인세 election), 또는 한국 법인을 통한 구조 재편입니다.

사업 유형별 시나리오

사례 1: 서울 SaaS 창업자 (연 매출 $200K, 약 2억 7천만 원)

한국에 거주하고 미국 출장은 없습니다. 와이오밍 LLC를 통해 미국 고객에게 SaaS 구독을 판매 중입니다. 이 사례를 따라가 봅시다.

항목결과
LLC 순이익$200,000
미국 자영업세$0 (1402조 b항 면제)
미국 소득세$0 (한미조약 제7조, 미국 PE 없음)
Form 5472의무, 세금은 $0
한국 종합소득세사업소득 합산 (전 세계 소득 과세)
국민연금지역가입자 적용
한국 부가세영세율 (미국 수출), 등록 여부는 별도 검토

사례 2: 부산 컨설턴트 (한미 혼합 매출 $200K)

미국 클라이언트 매출 $150K(LLC 통해)와 한국 클라이언트 매출 $50K(직접 인보이스)가 섞여 있습니다.

항목결과
LLC 매출 미국 자영업세$0
LLC 매출 미국 소득세미국 PE 없으면 한미조약 제7조로 $0 가능
한국 종합소득세합산 매출 $200K 한국 종소세 합산
국민연금합산 자영업소득 기준
한국 부가세한국 매출 임계점 초과 시 등록, 한국 인보이스에만 부가세 부과

사례 3: 인천 Amazon FBA 셀러 (연 매출 $400K, 약 5억 4천만 원)

한국에 거주하면서 FBA로 미국 시장에 판매 중입니다.

항목결과
미국 자영업세$0
미국 소득세 (sales tax 별도)한미조약 제7조 + 제5조 PE 면제 가능 (창고 단순 보관·배송용)
주별 sales tax nexusFBA 재고가 위치한 주에서 발생
한국 종합소득세사업소득 합산
한국 부가세미국 수출 매출 영세율

사례 4: 대구 디자인 외주 (연 매출 $300K, 약 4억)

한국 거주자이고, 미국 클라이언트에게 커스텀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와이오밍 LLC를 사용 중입니다.

항목결과
미국 자영업세$0
미국 소득세미국 PE 없으면 $0, Protective Form 1040-NR + Form 8833 권장
한국 종합소득세사업소득 합산
국민연금지역가입자
"S-Corp election로 자영업세 절약" 가능?불가 (비거주 외국인 주주 자격 없음, election 자체가 무효)

자주 묻는 질문

"미국 LLC 소유자는 누구나 15.3% 자영업세 낸다"고 들었어요. 틀린 정보인가요?

미국 거주자에게는 맞는 얘기입니다. 한국 거주자(미국 비거주자)에게는 틀렸습니다. "15.3% 자영업세 부과" 일반론은 1402조 b항의 거주 요건을 무시한 설명입니다. 인기 미국 세무 영상 다수가 미국 거주자 청중을 가정하고 만들어져, 비거주자 면제를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LLC가 발급한 Schedule K-1에 자영업소득이 표시돼 있어요. 자영업세를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지 않습니다. K-1은 파트너십 소득 분배분을 보고하는 서류이지만, 자영업세는 Schedule SE에서 별도로 계산됩니다. 한국 거주자는 Schedule SE를 작성하지 않으니 K-1에 자영업소득 항목이 표시돼 있어도 미국 자영업세 채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K-1 소득은 Form 1040-NR(미국 사업 관련 부분)에 보고하고 한미조약 입장을 적용하면 됩니다.

미국 출장 일수가 늘어 SPT를 충족하면 자영업세가 부과되나요?

네, SPT 충족 연도부터 미국 거주자로 분류되어 자영업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연도 중간에 SPT가 트리거되면 dual-status alien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 NPS Certificate of Coverage를 한미 사회보장협정으로 신청하면 미국 자영업세를 최대 5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이 협정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나리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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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Footnotes

  1. IRC §1401, §1402(a), §1402(b). IRS Publication 519 — U.S. Tax Guide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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