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매체에서 "Form 1042-S 외국 프리랜서 원천세"를 검색하면 두 갈래가 섞여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미국 회사로부터 1042-S를 받는 입장 글, 그리고 미국 LLC owner로서 외국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입장 글입니다. 이 글은 두 번째 의도, 즉 한국 거주자 LLC owner가 발급자가 되는 시각입니다. 30% 원천세가 발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외국인이냐"가 아니라 "용역이 어디서 수행됐냐(원천 규칙)"로 결정됩니다. 같은 인도 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같은 $5,000이 한 시나리오에서는 1042-S 의무 100%이고,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의무 0%입니다. 그 분기점을 같이 풀어드립니다.
30초 답변
한국 거주자가 운영하는 미국 LLC가 Form 1042-S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미국 원천 FDAP 소득을 외국 인격(foreign person, 외국 개인·외국 법인·외국 partnership)에게 지급할 때입니다. "외국 인격"은 수령자 분류이고, "미국 원천"은 게이트입니다. 용역(services)이 미국 밖에서 수행되면 LLC가 와이오밍에 있고 고객이 캘리포니아에 있더라도 외국 원천(foreign-source) 소득입니다.
외국 원천 용역 대가를 외국 인격에게 지급하면 1042-S 의무 X, 1099-NEC 의무 X, 30% NRA 원천세 의무 X입니다. W-8BEN(외국 개인용) 또는 W-8BEN-E(외국 법인용)를 받아 보관만 하면 되고, 송장 총액을 그대로 송금하면 됩니다. 30% 게이트가 발동하는 건 (a) 용역이 미국 안에서 수행됐거나, (b) 미국 원천 사용료(royalty)나 이자거나, (c) 미국 원천 케이스에서 W-8을 못 받은 경우입니다.
조약 감면율은 한미조약 제14조 사용료 10%/15%, 캐나다 Article XII 사용료 10%(저작권은 0%) 등이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원천 규칙이 LLC를 이미 1042-S 영역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감면해 주는 단계입니다.
원천 규칙(Source Rule)이 모든 걸 결정한다
cross-border 1042-S 분석은 항상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용역이 어디서 수행됐는가?" 미국 세법 §861~§863이 원천 규칙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용역의 경우 원천은 수행 장소입니다. 지급 장소가 아니고, LLC 소재지가 아니고, 고객 소재지도 아닙니다.
| 소득 유형 | 원천 규칙 | 외국 원천 + 외국 인격이면 |
|---|---|---|
| 용역 | 작업이 수행된 장소 | 미국 원천 FDAP 아님. 1042-S X. 24% 백업 원천세도 X(1099 트리거가 없으니까). 총액 송금. |
| 사용료(royalty) | 자산이 사용되는 장소 | 미국 외에서 사용되면 외국 원천. 1042-S X. |
| 이자 | 지급자(payer) 거주 | LLC가 지급자이고 LLC가 미국 등록이면 미국 원천. 1042-S 적용. |
| 배당 | 법인 거주국 | 미국 LLC는 법적으로 dividend를 지급할 수 없음(LLC 분배는 dividend 분류 X) |
| 부동산 임대 | 부동산 소재지 | 미국 부동산이면 미국 원천. |
| 재고 매각 | 소유권 이전 장소(또는 생산 장소) | 상품(goods)은 원천과 무관하게 1042-S 대상이 아닌 게 일반 |
cross-border 글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외국 인격이 받으면 1042-S"로 줄여서 쓰는 것입니다. 트리거는 외국 인격 + 미국 원천 + FDAP 세 가지가 모두 모일 때입니다. 셋 중 하나만 빠지면 1042-S 의무는 발동 안 합니다.
W-8 시리즈 4종 결정 트리
1042-S 의무가 실제로 발동할 때 외국 수령자에게서 W-8 시리즈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양식을 받느냐가 조약 감면 적용과 백업 원천세 발동 여부를 좌우합니다.
W-8BEN — 외국 개인이 외국 거주를 증명하고, 선택적으로 조약 감면율을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한국, 캐나다, 인도, 베트남 등에 거주하는 개인 freelancer가 FDAP를 받을 때 사용합니다. 서명 연도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W-8BEN-E — 외국 법인이 외국 거주를 증명하는 양식입니다. 한국 GmbH·Inc·Co.,Ltd, 캐나다 Inc, 영국 Ltd 등이 사용합니다. 양식이 8쪽입니다. FATCA chapter 4 status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passive NFFE, active NFFE, FFI 등).
W-8ECI — 외국 인격이 받는 미국 원천 소득이 ECI(Effectively Connected Income)에 해당함을 표기하는 양식입니다. ECI는 외국 인격 본인이 Form 1040-NR(개인) 또는 1120-F(법인)으로 직접 신고하므로 1042-S 발급 X, 30% 원천세 X입니다. 미국에 사업을 하는 외국 인격이 사용합니다.
W-8IMY — intermediary, flow-through entity, qualified intermediary가 사용합니다. W-8 보유자가 중간자이고 실제 beneficial owner는 그 뒤에 있을 때, look-through 룰을 발동시킵니다.
W-8 양식은 첫 지급 전에 받아 보관하고, IRS에 제출하지 않고 LLC가 보관합니다. 3년마다 갱신(W-8BEN/BEN-E) 또는 사정 변경 시 다시 받아야 합니다.
1099-NEC vs 1042-S 결정 트리
cross-border 송장을 처리하기 전에 가장 유용한 질문입니다. "1099-NEC인가, 1042-S인가, 둘 다 아닌가?"
- 수령자가 미국 인격(미국 시민·미국 거주 외국인·미국 LLC·미국 corp)인가? → services + $600 이상이면 1099-NEC
- 수령자가 외국 인격이고 용역이 미국 안에서 수행됐는가? → 1042-S, 30% 원천세 (조약 감면 가능)
- 수령자가 외국 인격이고 용역이 미국 밖에서 수행됐는가? → 1099-NEC도 1042-S도 아님. 총액 송금. W-8BEN/BEN-E만 보관.
- 수령자가 외국 인격이고 미국 원천 사용료·이자인가? → 1042-S, 30% 원천세 (조약 감면 가능)
- 수령자가 외국 인격인데 W-8ECI를 제출했는가? → 둘 다 아님. 수령자 본인이 1040-NR/1120-F로 신고.
3번과 5번 케이스가 한국 거주자 LLC owner들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4번(사용료)은 SaaS 형태 LLC가 한국 partner에게 sublicense 사용료를 지급할 때 발동하는 자리입니다.
한국 거주자 LLC가 자주 만나는 조약 감면율
원천 규칙이 LLC를 1042-S 영역에 넣은 뒤에는 조약 감면율로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자가 W-8BEN 또는 W-8BEN-E의 line 10에 조약 감면을 청구해야 발동합니다. 사용료와 이자에서 차이가 가장 크고, 용역은 어차피 외국 원천인 경우가 많아 감면 단계로 안 넘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 국가 | 사용료 조약 article | 사용료 rate | 이자 rate | 독립 인적용역 |
|---|---|---|---|---|
| 한국 | 제14조(사용료) | 10%(산업) / 15%(저작권·문학·예술) | 제13조: 12% | 제18조: 미국 내 fixed base 없으면 0% |
| 캐나다 | Article XII | 10%(저작권 사용료는 0%) | Article XI: 0% | Article VII 사업이익: 미국 PE 없으면 0% |
| 영국 | Article 12 | 0% | Article 11: 0% | Article 7 사업이익: PE 없으면 0% |
| 인도 | Article 12 | 10%/15% | Article 11: 10%/15% | Article 15: fixed base 없으면 0% |
| 일본 | Article 12 | 0% | Article 11: 10% | Article 7: PE 없으면 0% |
캐나다는 5th Protocol(2010년 발효) 이후 독립 인적용역이 Article VII(사업이익)으로 흡수되어 PE 없으면 0% 적용 폭이 넓습니다. 한미조약은 1976년 조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제18조(독립 인적용역)와 제19조(종속 인적용역)가 별도로 살아 있습니다. 실무 효과는 비슷합니다. 미국에 fixed base나 PE가 없는 외국 service provider에게는 조약상 0% 적용이 가능한데, W-8BEN/BEN-E에 조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야만 적용됩니다.
시나리오 5종
시나리오 1: 인도 디자이너에게 인도에서 한 작업 대가 지급
서울 거주 founder, 와이오밍 LLC, 인도 거주 freelance 디자이너에게 웹사이트 리디자인 비용 $5,000(약 690만 원) 지급. 디자이너는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에서 수행.
원천 규칙 — 용역이 미국 밖에서 수행 → 외국 원천. 디자이너는 외국 개인. 결과 — 1042-S 의무 X, 30% 원천세 X, 1099-NEC X. $5,000 총액 송금. W-8BEN을 한 번 받아 보관(3년 유효)하면 끝입니다. 디자이너는 인도 측 세법으로 본인이 신고합니다.
시나리오 2: 한국 개발자가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 3주 출장 와서 작업
서울 거주 founder, 와이오밍 LLC, 한국 거주 개발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서 3주 onsite 엔지니어링 수행하고 $20,000(약 2,760만 원) 받음.
원천 규칙 — 미국 출장 기간 동안 수행한 부분은 미국 원천 FDAP. 결과 — 1042-S 적용. 한국 개발자가 W-8BEN에 한미조약 제18조(독립 인적용역) 청구를 명시하고 미국 내 fixed base가 없다면 조약 rate 0% 적용 가능. W-8BEN 없으면 30% 원천세 발동. 어느 경우든 $20,000(또는 미국 부분) 자체는 1042-S에 보고됩니다.
시나리오 3: 일본 SaaS partner에게 sublicense 사용료 지급
서울 거주 founder, 델라웨어 LLC, 일본 SaaS company의 미국 매출에 대한 15% 사용료를 지급. 연말 정산 $50,000(약 6,900만 원).
원천 규칙 —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software 라이선스의 사용료 → 미국 원천. 결과 — 1042-S 적용. 일본 Article 12: 사용료 0%. SaaS 라이선스는 보통 software copyright이라 0% rate 적용 가능합니다. W-8BEN-E에 조약 청구 line 10을 명시해 받고, 1042-S에 $50,000 / 0% rate로 보고하면 됩니다.
시나리오 4: 한국 엔지니어가 서울에서 1년 내내 재택으로 services
서울 거주 founder, 와이오밍 LLC, 한국 거주 엔지니어를 1년 내내 서울에서 재택으로 채용. 미국 방문 없음. 연 지급 $80,000(약 1억 1,000만 원).
원천 규칙 — 용역이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 밖에서 수행 → 외국 원천. 엔지니어는 외국 개인. 결과 — 1042-S X, 1099-NEC X, 원천세 X. W-8BEN 받아 보관. $80,000 총액 송금. 엔지니어는 한국 측에서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8.8% 또는 4.4% 등)으로 본인 신고합니다.
시나리오 5: 영국 Ltd 컨설턴시에 런던에서 한 자문 용역 대가 지급
서울 거주 founder, 델라웨어 LLC, 영국 Ltd 컨설턴시에 런던에서 영국 직원이 수행한 전략 자문 용역 $30,000(약 4,140만 원) 지급.
원천 규칙 — 용역이 미국 밖에서 수행 → 외국 원천. 수령자는 외국 법인. 결과 — 1042-S X, 원천세 X. W-8BEN-E(8쪽 양식) 받아 보관. $30,000 총액 송금.
양식 3종 — 1042 / 1042-S / 1042-T
1042-S 의무가 발동하면 LLC 캘린더에 양식 3종이 들어옵니다.
Form 1042는 LLC의 연간 원천세 신고서입니다. LLC당 연 1건. 그해 외국 인격에게 지급한 미국 원천 FDAP 총액과 원천세 총액을 보고합니다. 마감은 지급 연도 다음 해 3월 15일.
Form 1042-S는 수령자별 정보 신고서입니다. 수령자 1명, 소득 코드 1개당 1건. 수령자에게 Copy B 교부, IRS에 Copy A 제출. 마감 3월 15일.
Form 1042-T는 종이 신고용 표지서입니다. 1099의 1096과 비슷한 역할. e-file(FIRE 시스템)을 사용하면 1042-T는 필요 없습니다.
원천세를 그해에 뗐다면 EFTPS(연방 전자 납세 시스템)로 분기마다(소액 신고자) 또는 임계 초과 시 더 자주 입금해야 합니다.
마감이 4월 15일이 아니라 3월 15일이라는 점이 founder들 캘린더에서 자주 놓치는 자리입니다. 1042-S 발급 가능성이 있으면 3월 15일을 미리 표시해 둡니다.
외국 owner SMLLC look-through
LLC가 단독멤버이고 owner가 외국 인격(한국 거주자 본인)이면 LLC가 미국 세법상 disregarded entity입니다. 1042-S 원천 분석에서 IRS는 LLC를 통과해 owner를 본 다음 분석합니다. 보통은 원천 분석을 바꾸지 않습니다(인도에서 한 인도 freelancer 작업은 한국 거주자 owner든 미국 owner든 외국 원천이니까). 다만 LLC가 자기 자신이나 관련자에게 이자·사용료를 지급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영향이 있습니다.
외국 수령자가 자기도 외국 disregarded LLC 또는 외국 partnership이면 IRS가 그 안의 멤버까지 추적해서 조약 청구를 봅니다. 그 케이스에 W-8IMY가 사용됩니다.
자주 만나는 패널티 함정
1042-S 늦거나 누락 — 2025년 신고분 기준 양식당 $310(약 43만 원). 연 cap 있음. 의도적 누락은 더 높음.
미국 원천 지급 시 W-8 미보유 — 수령자를 외국 인격으로 추정하고 30% 원천. W-8 없이 총액 송금했다가 audit에서 W-8 입증 못 하면 LLC가 30%와 가산세를 떠안음.
잘못된 조약 rate — 수령자가 자격 없는 조약 rate를 W-8에 청구한 경우 LLC가 차액 + 이자를 책임짐.
같은 수령자에게 1099 + 1042 혼용 — 외국 인격이 미국 TIN을 가진다고 해서 1099-NEC를 잘못 발급하는 케이스가 자주 있음. 회수하고 1042-S로 재발급해야 함.
한국 거주자 founder들이 자주 묻는 질문
한국 거주자 LLC가 자국에서 작업한 외국 freelancer에게 지급했는데 1042-S 발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외국 원천 용역 + 외국 인격은 1099-NEC와 1042-S 둘 다 의무 X입니다. W-8BEN 받아 보관하고 총액 송금.
freelancer가 1099을 달라고 해요. 발급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외국 인격에게 1099-NEC를 발급하면 안 됩니다. 미국 원천이면 1042-S, 외국 원천이면 둘 다 X입니다.
freelancer가 W-8을 안 주려고 해요.
미국 원천 케이스라면 W-8 없이 30% 원천세를 떼고 송금하거나, 외국 원천이라는 점을 입증할 문서(작업 수행 장소 명시 engagement letter, 송장 명세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LLC가 1042-S 발급하려면 EIN이 있어야 하나요?
네. 1042-S는 LLC EIN을 원천 대리인 식별자로 표기합니다. EIN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SSN 없이 EIN 받기: 한국 거주자 2026 실무 가이드에 fax 신청 절차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Stripe·Wise로 결제했어도 1042-S 의무는 그대로인가요?
네. 결제 수단은 1042-S 분석에 영향이 없습니다. 원천 규칙과 수령자 지위만 봅니다. Stripe가 LLC의 원천세 의무를 흡수해 주지 않습니다.
미국 contractor 1099-NEC 발급 의무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1099-NEC는 미국 인격용, 1042-S는 외국 인격용입니다. 1042-S에는 $600 floor가 없어 미국 원천 FDAP 1달러도 기술적으로는 보고 의무에 들어갑니다. IRS 실무가 de minimis 정도는 묵인해 주지만요. 1099-NEC 측 의무 범위는 미국 LLC 1099-NEC 발급, 한국 운영자도 의무자입니다에서 정리했습니다.
외국 vendor가 W-8ECI로 ECI 청구하면 30% 안 떼도 되나요?
네, 다만 vendor가 실제로 미국 trade or business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ECI는 vendor 본인이 Form 1040-NR 또는 1120-F로 직접 신고하는 모델입니다. 미국 presence가 없는 일반 외국 freelancer는 ECI 청구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ECI vs FDAP 분류는 미국 LLC 소득이 ECI인지 FDAP인지: 한국 거주자 판별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용역 관련 조약 article은 어디 보면 되나요?
한국 — 제18조(독립 인적용역) 또는 제19조(종속 인적용역). 사용료는 제14조. 캐나다(5th Protocol 후) — Article VII(사업이익). 영국·일본·인도 — Article 7 또는 14/15(조약 버전에 따라). W-8BEN line 10에 조약 article과 rate 근거를 함께 적어 받습니다.
1042-S 영역이 처음 보면 "외국에 지급할 때마다 30%"로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미국 원천 FDAP + 외국 인격이라는 좁은 게이트가 발동해야 진입합니다. 원천 규칙 먼저 점검합니다. 한국 거주자 LLC owner가 외국 vendor에게 지급하는 대가 대부분은 이 게이트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