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LC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얼마를 내야 하나"가 아니라 "이 소득이 어떤 유형인가"입니다. IRS는 비거주 외국인의 미국 원천 소득을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ECI(Effectively Connected Income)와 FDAP(Fixed,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입니다. 분류가 모든 후속 결과(세율, 신고 폼, 한미조약 적용 조항, 원천세, 비용 공제 가능성)를 결정합니다. 한국어 자료 다수가 두 정의만 반복하고 본인 소득이 어디 들어가는지 결정 트리는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 7가지 소득 유형별 분류 + 한미조약 조항 매핑 + 한국 종소세 합산 매핑까지 정리합니다.
30초 답변: ECI인가 FDAP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가지 필터로 구분됩니다.
| 필터 | ECI | FDAP |
|---|---|---|
| 활동 성격 | 능동적 미국 사업 | 수동적 자본 수익 |
| 과세 방식 | 순소득 (비용 공제 후) | gross (공제 없음) |
| 세율 | 미국 누진세율 (10~37%) | 30% 정액 (또는 한미조약 인하) |
| 신고 폼 | Form 1040-NR + Schedule C/E | 보통 원천징수로 종결 |
| 조약 보호 | Article 7 (PE 있어야 미국 과세) | Article 10/11/12 (세율 인하) |
대부분의 경우를 잡아주는 단일 테스트가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가 같은 활동을 하면 사업으로 인정될까?" 적극적 서비스 제공, 미국 채널을 통한 상품 판매, 전문 컨설팅, 재고 거래 같은 활동은 ECI입니다. 수동적 투자 수익, 로열티, 임대(기본값), 이자, 배당 같은 소득은 능동 사업과 연결되지 않으면 FDAP입니다.
7가지 소득 유형 분류 매트릭스
한국 거주자 LLC 운영 소득 대부분이 7가지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기본 분류와 변형 룰을 보면 이렇습니다.
| 소득 유형 | 기본 분류 | 변형 룰 |
|---|---|---|
| SaaS / 디지털 서비스 | 한국이 통제하는 미국 LLC가 미국 고객에게 능동 마케팅 → ECI | 미국에 한미조약 제5조 PE가 없으면 Article 7으로 미국 과세 면제 가능 |
| 컨설팅 / 전문 서비스 | 미국에서 수행한 작업이면 ECI | 한국에서만 수행, 미국 방문 없으면 미국 원천 ECI 아님 |
| 재고 판매 (Amazon FBA, 이커머스) | 미국 원천 매출에 ECI | Amazon FBA 창고 재고는 미국 원천. 단순 보관·전시·배송용은 한미조약 Article 5 PE 면제 가능 |
| 부동산 임대 | 기본 FDAP (30% gross) | §871(d) Election로 ECI net basis 전환 |
| 로열티 (IP 라이선싱) | FDAP | 한미조약 Article 12로 10%~15% 인하 |
| 이자 | FDAP | 한미조약 Article 11로 12%, portfolio interest는 미국 국내법으로 면제 |
| 배당 (미국 법인 주식) | FDAP | 한미조약 Article 10으로 10%(>10% 지분) 또는 15% |
"변형 룰" 컬럼이 실무상 기본 분류보다 더 중요합니다. 한국 거주 LLC 소유자가 SaaS 사업을 미국에 PE 없이 운영하면 분류상 ECI지만 한미조약 Article 7로 미국 federal 세금이 0인 경우가 흔합니다.
한미조약 조항 매핑
조약 조항별 적용 대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 조약 조항 | 적용 소득 | 보호 효과 |
|---|---|---|
|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 모든 사업 소득의 PE 존재 여부 | PE 부재 시 미국 과세권 없음 (Article 7 발동) |
| Article 7 (Business Profits) | ECI (사업소득) | PE 부재 시 미국 과세 면제 |
| Article 10 (Dividends) | 미국 법인 배당 FDAP | 5% (직접 투자 ≥10% 지분), 15% 그 외 |
| Article 11 (Interest) | 이자 FDAP | 12%로 인하 (일반), portfolio interest는 미국 국내법으로 0% |
| Article 12 (Royalties) | 로열티 FDAP | 10% (일반 산업 로열티), 15% (영화 로열티) |
| Article 13 (Capital Gains) | 부동산 양도 | 미국에 우선 과세권 (FIRPTA로 작동) |
| Article 22 (Limitation on Benefits) | 모든 조약 혜택 | 한국 거주자 자격 검증 |
한국 SMLLC 멤버가 조약 혜택을 청구할 때는 W-8BEN을 본인 명의로 제출합니다(LLC fiscally transparent). LLC가 Form 8832 corp election을 했으면 LLC 자체가 Article 22 검증을 거쳐 W-8BEN-E로 청구합니다.
SMLLC, MMLLC, Corp election별 분류 효과
LLC의 미국 세무 분류가 ECI/FDAP 적용 주체를 결정합니다.
단독 LLC (Disregarded Entity) — 소득이 한국 멤버에게 직접 흐릅니다. ECI/FDAP 분류는 멤버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멤버가 Form 1040-NR을 제출하고, 조약 청구는 멤버의 W-8BEN으로 진행합니다.
다인 LLC (Partnership 기본) — LLC가 미국 파트너십입니다. ECI는 외국 파트너에게 배분되어 §1446(a) 원천세가 발동됩니다(외국 개인 37%, 외국 법인 21%). FDAP는 외국 파트너에게 배분되어 §1441 원천세 30%(조약 인하 가능)가 적용됩니다. 파트너십이 Form 1065 + K-1을 제출합니다.
Form 8832 corp election한 LLC — LLC가 미국 법인이 됩니다. ECI/FDAP 분류가 LLC 자체에 적용됩니다. LLC가 21% federal 법인세를 납부하고, 한국 멤버에게 분배 시 §1441 원천세 30%, 조약 5%/15% 인하가 적용됩니다. 멤버 단계의 ECI/FDAP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거주 LLC 소유자가 능동 사업을 운영하면 SMLLC disregarded 경로가 단순합니다. 능동 사업에 ECI 적용, 멤버가 1040-NR 제출, 조약 Article 7 또는 Article 5 PE 보호 활용입니다.
한국 종합소득세 합산 매핑
한국 거주자가 LLC 소득을 한국 종소세에 합산할 때 미국 측 ECI/FDAP 분류가 한국 측 분류로 매핑되는 방식입니다.
| 미국 분류 | 한국 종소세 분류 | 별지 제11호 FTC 처리 |
|---|---|---|
| ECI 사업소득 (SaaS, 컨설팅) | 한국 사업소득 | 미국 납부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
| ECI net basis 임대 (§871(d)) | 한국 부동산임대소득 | 미국 납부 세액 FTC |
| FDAP 로열티 (Article 12 10%) | 한국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 미국 원천세 10% FTC |
| FDAP 이자 (Article 11 12% 또는 0%) | 한국 이자소득 | 미국 원천세 FTC |
| FDAP 배당 (Article 10 5%/15%) | 한국 배당소득 | 미국 원천세 + Gross-up + Imputation 검토 |
| FIRPTA 양도소득 (Article 13) | 한국 양도소득 | 미국 양도소득세 + FIRPTA 정산분 FTC |
한국 종소세에 합산될 때 미국 분류와 한국 분류가 1:1 대응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ECI 사업소득은 한국 사업소득 합산이지만, 미국 FDAP 로열티는 한국에서 사업소득(영업 활동의 일부)으로 분류되거나 기타소득(일회성)으로 분류되어 한국 측 처리가 다릅니다. 한국 세무사와 분류 검증을 권합니다.
사업 유형별 시나리오
사례 1: 서울 SaaS 창업자 (미국 사무실·직원 없음)
한국 LLC가 미국 고객에게 SaaS 구독을 판매 중입니다. 모든 개발·운영은 서울에서 진행하고, 미국 직원·사무실·고정 사업장은 없습니다. 이 사례를 따라가 봅시다.
| 질문 | 답변 |
|---|---|
| 미국 원천 소득인가 | 예 (미국 고객) |
| ECI인가 | 분류상 예 (능동 사업, 미국 고객) |
| 한미조약 Article 5 PE 적용? | PE 없음 → Article 7으로 면제 |
| 미국 federal 세액 | $0 |
| 한국 종소세 | 사업소득 합산 (전세계 소득 과세) |
| 신고 | Protective Form 1040-NR + Form 8833 (조약 입장 lock-in) |
사례 2: 인천 Amazon FBA 셀러
한국 LLC가 Amazon FBA로 미국에 판매하고, 재고가 미국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 질문 | 답변 |
|---|---|
| 미국 원천 소득인가 | 예 |
| ECI인가 | 재고 + 능동 판매로 ECI |
| 조약 PE 적용? | Article 5는 단순 보관·전시·배송 시설 사용을 PE에서 제외 |
| 미국 federal 세액 | $0 (Amazon FBA 창고 사용은 PE 면제 대상) |
| 한국 종소세 | 사업소득 합산 |
| 신고 | Protective Form 1040-NR + Form 8833 + Sales tax permit (별개) |
사례 3: 부산 거주 미국 부동산 임대 LLC
한국 LLC가 Phoenix, AZ에 임대 주택 1채를 보유 중입니다.
| 질문 | 답변 |
|---|---|
| 기본 분류 | FDAP (30% gross) |
| §871(d) Election 신청 | ECI net basis로 전환 |
| 과세 기준 | 비용 공제 후 순임대소득 |
| 세율 | 미국 누진세율 |
| 미국 세액 | 순소득 × 누진세율 |
| 한국 종소세 | 부동산임대소득 합산 + 별지 제11호 FTC |
사례 4: 대구 IP 라이선싱 (미국 라이선시에서 받는 로열티)
한국 LLC가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에 IP를 라이선스하고, 매년 로열티를 수령합니다.
| 질문 | 답변 |
|---|---|
| 분류 | FDAP (수동 로열티) |
| 기본 세율 | 30% gross |
| 한미조약 Article 12 | 10%로 인하 (일반 산업 로열티) |
| W-8BEN 제출 | 한국 멤버 본인 W-8BEN (LLC fiscally transparent) |
| 미국 세액 | 10% 원천징수로 종결 |
| 한국 종소세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합산 + 별지 제11호로 미국 10% FTC |
사례 5: 광주 거주 미국 채권 포트폴리오 이자
한국 LLC가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질문 | 답변 |
|---|---|
| 분류 | FDAP (portfolio interest) |
| 한미조약 Article 11 | 12%까지 인하 |
| 미국 국내법 portfolio interest 면제 | 적격 채권 시 0% |
| 원천세율 | 0% (W-8BEN 제출 시) |
| 신고 | 미국 측 W-8BEN 외 별도 없음 |
| 한국 종소세 | 이자소득 합산 |
한국 측 시점 mismatch
한국 거주자에게는 한국 종소세 일정과 미국 IRS 일정의 mismatch가 핵심입니다.
미국 LLC가 SMLLC pass-through인 한 한국 거주자에게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 미국: 매년 4/15 (또는 연장 6/15) Form 1040-NR
- 한국: 매년 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같은 ECI 소득이 미국에서 calendar year 기준으로 신고되고, 한국도 calendar year 기준이지만 신고 마감이 한 달 정도 다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청구 시 미국 측 신고가 한국 측 신고 마감 후에 마무리되면 한국 측은 잠정 세액으로 신고하고 후속 경정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LC가 corporation으로 분류되어 분배 시점에 한국에서 배당소득으로 인식되는 경우 시점 mismatch가 더 큽니다. 미국 측 ECI 과세 시점과 한국 측 배당 인식 시점이 다른 연도가 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매칭이 어렵습니다. Form 8832 corp election로 양측 분류를 일치시키거나, 분배를 이익 발생 시점과 매칭하는 방법으로 mismatch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LLC에서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한 번에 신고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번에 하면 됩니다. Form 1040-NR은 여러 소득 유형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능동 사업은 Schedule C, 임대는 Schedule E입니다. 각 섹션이 자체 분류(능동 ECI, §871(d) net basis)를 사용하고, 한미조약 입장과 Form 8833 disclosure는 신고서 전체를 커버합니다.
LLC가 사용하는 EIN은 모든 소득이 FDAP라도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한국 단독 멤버 LLC는 자본 출자, 분배 같은 reportable transaction이 있는 한 매년 Form 5472 + Pro Forma 1120을 제출해야 하고, 그러려면 EIN이 필요합니다. 소득 유형과 무관하게 LLC 운영 자체로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술상 ECI지만 한미조약 PE 보호로 면제되는 경우 Form 1040-NR을 꼭 내야 하나요?
권장합니다. Protective return으로 신고하고 "Treaty position"으로 표시 + Form 8833을 첨부합니다. 신고 자체로 조약 입장이 lock-in되고 IRS의 시효(statute of limitations)가 닫힙니다. Protective filing 없이 두면 IRS가 나중에 PE 있었다고 주장할 때 시효가 무한 연장됩니다. 비용 대비 효과 큰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