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LC가 Pass-through 구조라는 건 한국 거주자에게 양날의 검입니다. 회사 단계에서 미국 법인세를 안 낸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소득은 그대로 한국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 의무로 돌아옵니다. 이 글에서 한국 거주자가 미국 LLC 소득을 한국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한미 조세협약은 어디까지 막아주는지 정리합니다.
Pass-through 구조 = 한국에서는 부담?
미국 LLC가 단일 멤버일 때 IRS는 이를 Disregarded Entity로 봅니다. 회사 자체에는 미국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이익이 멤버 개인에게 그대로 통과됩니다.
문제는 한국 세무 관점입니다.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의무를 집니다. 미국 LLC가 회사 단계에서 세금을 안 냈다는 건, 한국에서 그만큼 더 본인 부담이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회사세 21%를 먼저 떼는 C-Corp 구조와 달리, LLC는 한국 거주자에게 100% 한국 종합소득세 책임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인 이유
한국 거주자 판정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 1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
- 생계 중심지(가족, 주된 자산)가 한국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한국 거주자입니다. 한국 거주자는 국내·국외 모든 소득을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LLC 소득은 "국외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됩니다.
신고 양식은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서(5월 신고)이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미국 신고 자료(1040-NR 또는 LLC 손익 명세)를 첨부하면 됩니다.
한미 조세협약 — 이중과세는 어떻게 막나요?
LLC 소득에 대한 미국 측 과세는 두 단계입니다.
- 미국 내 사업 활동(ECI)이 있으면 1040-NR로 미국 개인 소득세
- 미국 내 사업 활동이 없으면 미국 측 소득세는 0
한국에서는 위 결과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한국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는 구조가 한미 조세협약 + FTC입니다.
미국에서 세금을 안 냈으면 공제할 게 없으니 한국에서 100% 부담입니다. "절세"가 아니라 "이중과세 회피"가 협약의 본질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실제 적용
FTC 적용 조건은 이렇습니다.
- 동일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실제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 한국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 미국 세무 신고서(1040-NR)와 납부 증빙 첨부가 필수입니다.
실무 케이스를 보면 한국 거주자 단일 멤버 LLC는 미국 ECI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미국 세금 0, 한국 100% 부담으로 끝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C-Corp으로 elect(Form 8832)하면 회사 단계에서 미국 21%가 빠지고 한국 종합소득세에서 그만큼 공제받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유형과 소득 규모에 따라 유리·불리가 갈리므로 한국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한국 종합소득세에 미국 LLC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누락 금액에 대한 10%
- 납부 지연 가산세: 일별 0.022%
- CRS 정보 교환으로 미국 금융기관 잔액이 한국 국세청에 전달되면 사후 적발 가능
미국에서 BOI 면제 / Form 5472 면제와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미국 측 의무를 다 지켜도 한국 측 신고를 빠뜨리면 한국에서 가산세를 맞습니다.
Form 5472 vs 한국 종합소득세 — 두 의무를 분리해서 이해하기
한국 거주자 단일 멤버 LLC 소유자는 의무가 둘로 나뉩니다.
| 의무 | 어디에 신고 | 무엇을 보고 | 미신고 시 |
|---|---|---|---|
| Form 5472 + Pro Forma 1120 | 미국 IRS | 본인과 LLC 사이 자금 이동 정보 | $25,000 (약 3,400만 원) 과태료 |
| 종합소득세 (5월 신고) | 한국 국세청 | 미국 LLC 손익을 본인 종합소득에 합산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Form 5472는 정보 보고서일 뿐 세금 자체는 0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한국 종합소득세는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신고입니다. 둘 다 별개로 챙겨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 LLC 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5가지
- LLC 회사 자체는 한국에 신고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틀림 — 본인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야 합니다)
- 미국에서 세금을 안 냈으니 한국도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틀림 — 한국은 거주자 전 세계 소득 과세입니다)
- FTC만 적용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틀림 — 미국 납부 세액이 있어야 공제 대상입니다)
- Form 5472만 잘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Form 5472는 미국 측 정보 보고일 뿐입니다)
- 외환신고와 종합소득세를 혼동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별도로 한국은행 신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