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LC를 설립한 한국 거주자가 첫 해에 가장 많이 놓치는 건 "세금"이 아니라 정보 보고서입니다. 세금이 $0이어도 보고서를 안 내면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해에 챙길 것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설립 직후 (1주 이내)
EIN 발급 확인
- IRS SS-4 제출 후 EIN 레터(CP 575 또는 147C) 수령
- 레터가 도착하지 않으면 재요청 필요. 한국 거주자는 팩스 경로가 표준
Responsible Party 정보 확인
- SS-4에 기재한 Responsible Party가 실제 본인과 일치하는지 확인
- 주소가 한국 주소로 되어 있어도 OK (Foreign Applicant path)
은행 개설
- Mercury · Brex · Relay 중 선택
- KYC에 실패하면 주소 · EIN 레터 포맷 재확인
설립 후 30일 이내
BOI 보고 (2025년 3월 인터림 룰 이후 변동)
- 2025년 3월 FinCEN 인터림 룰 이후, U.S. person이 U.S. 법인을 설립한 경우 BOI 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1
- 한국 거주자가 직접 설립한 LLC도 면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세는 BOI 가이드).
- 다만 한국 법인이 미국에 Foreign Qualification으로 등록한 경우는 계속 의무가 있습니다.
주별 사업 라이센스 (해당 시)
- 설립한 주 및 영업하는 주에 Business License가 필요한지 확인
- 와이오밍 · 델라웨어는 일반 LLC 기준 별도 라이센스가 불필요
- 네바다는 $200 (약 27만 원) Business License 필수
분기별 (3개월마다)
세일즈 세금 넥서스 모니터링
- 판매하는 각 주의 경제적 넥서스 기준 확인 (보통 $100,000 — 약 1억 4천만 원 — 또는 200 거래)
- 넥서스 발생 시 해당 주에 세일즈 세금 허가 등록 + 분기별 신고
- 디지털 상품도 일부 주는 과세 대상 (Texas · Pennsylvania 같은 주)
연말 (12월 31일)
Estimated Tax 납부 (해당 시)
- LLC가 C-Corp으로 선택되어 있거나 미국 내 법적 source income이 큰 경우
- 한국 거주자의 일반 SaaS · 컨설팅 수입은 대부분 ECI가 아니라 분기 납부가 불필요
- 판단이 애매하면 한국 세무사와 상의
다음 해 1분기 (1월~3월)
1099 발급 (해당 시)
- 미국 내 개인·독립 계약자에게 $600 (약 80만 원) 이상 지불한 경우 1099-NEC 발급
- 한국 거주자에게 지불한 경우는 1099 불필요 (대신 Form 1042 대상일 수 있음)
주 연간 보고서
- 델라웨어: 3월 1일까지 프랜차이즈세 $300
- 와이오밍: 설립 기념일 속한 달 1일
- 네바다: 설립 기념일 속한 달 말일
4월 15일 (가장 중요)
Form 5472 + 1120 제출
- 한국 거주자가 100% 소유한 단일 멤버 LLC는 반드시 제출
- 첫 해는 최소한 법인 설립 + 자본 납입 거래를 보고해야 함
- 미제출 시 $25,000 (약 3,400만 원) 기본 벌금, 90일마다 추가 $25,000
Form 1040-NR (해당 시)
- 미국 내 ECI가 있는 경우에만
- 일반적인 한국 거주 SaaS · 컨설팅 창업자는 대부분 해당 없음
Form 1042 (해당 시)
- 미국 LLC가 한국 거주자에게 U.S. source FDAP income을 지불한 경우
- 한미 조세협약 적용하면 원천징수 세율을 조정할 수 있음
한국 측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한국 국세청)
- 12월 말 기준 해외 금융계좌 합계가 5억 원 초과 시
- 다음 해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한국 거주자가 미국 법인의 지분 10% 이상 소유 시
-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제출
개인 소득세 (5월)
- 미국 LLC가 pass-through라 미국 LLC 순이익이 한국 개인 소득으로 귀속
-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미국에서 낸 세금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Auteur가 지원하는 범위
- 미국 측: EIN · 5472 준비 · 주 연간 보고서 · 세일즈 세금 넥서스 안내
- 한국 측: 직접 처리하지 않습니다. 한국 공인회계사 · 세무사 연결
저희는 미국 세법 자문이 아닌 행정 대행입니다. 복잡한 구조(한국 법인 + 미국 C-Corp 같은 구조)는 한국 세무사 + 미국 CPA 협업으로 진행합니다.
관련 가이드
근거 자료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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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CEN, Interim Final Rule, 31 CFR 1010.380 (2025-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