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2025년 3월 21일 FinCEN이 발표한 인터림 final rule 이후, 미국에서 설립된 모든 법인은 BOI(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국인이 직접 미국에 LLC나 Corporation을 세운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보고 의무가 남아 있는 것은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미국에 지사로 등록한 경우뿐이며, 그마저도 미국인 beneficial owner의 정보는 제외됩니다.
정책 변동 안내
본 가이드는 2026년 5월 9일 기준입니다. 현재 발효 중인 BOI 룰은 “interim final rule”이며, FinCEN이 의견 수렴 후 정식 final rule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면제 범위가 좁아지거나 재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시간이 흐른 시점에 이 페이지를 보는 분은 FinCEN 공식 페이지(fincen.gov/boi)에서 최신 상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구조라면 전문가 검토를 권고합니다.
용어 정리
본문을 읽기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면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 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
- 2021년 통과된 미국 연방법.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 미국 법인이 실소유주(beneficial owner) 정보를 FinCEN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법.
- FinCEN
-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CTA를 시행하는 주체.
- BOI
-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법인의 실소유주(통상 25% 이상 지분 보유자 또는 실질 통제자)에 대한 신원·주소·신분증 정보.
- Reporting company
- BOI를 보고해야 하는 법인. 2025년 룰 변경 전에는 미국 법인 대부분이 포함, 변경 후에는 외국에서 설립되어 미국에 등록한 법인만 해당.
- Domestic reporting company
- 미국 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025년 룰 변경 후 BOI 보고 면제.
- Foreign reporting company
-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미국 주에 사업등록한 법인. 2025년 룰 변경 후에도 보고 의무 잔존.
- Beneficial owner
- 법인 지분 25% 이상을 직간접 보유하거나 실질적 통제권을 가진 자연인.
- U.S. person
- 미국 시민,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 2025년 룰 변경 후 BOI 보고 시 신원 공개 면제.
2024-2025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BOI 보고 룰을 이해하려면 1년 사이의 변동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처음 시행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거의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1일: CTA에 따른 BOI 보고 룰 발효. 미국 내 LLC와 corporation 대다수가 보고 대상.
- 2024년 3월: Alabama 연방지방법원, NSBA v. Yellen 사건에서 CTA 위헌 판결. 단 NSBA 회원에게만 적용.
- 2024년 12월: Texas 동부지방법원이 Texas Top Cop Shop v. Garland에서 전국 가처분 발령. 보고 의무 일시 정지.
- 2025년 1-2월: 대법원의 가처분 정지와 또 다른 가처분이 반복되며 보고 의무가 켜졌다 꺼졌다 함.
- 2025년 3월 21일: FinCEN이 인터림 final rule을 발표. "reporting company"의 정의를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 미국 법인 전부와 미국인 beneficial owner는 면제.
- 2025년 3월 26일: 인터림 룰이 Federal Register에 공식 게재되며 발효. 외국 법인의 새 신고 마감일도 함께 공지.
현재(2026년 5월) 시행 중인 룰은 2025년 3월 인터림 final rule입니다. FinCEN은 의견 수렴 후 정식 final rule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그때까지는 인터림 상태가 유지됩니다.
내 LLC는 신고 대상인가: 시나리오 4가지 결정 트리
면제 여부를 가르는 단 하나의 질문은 "법인 자체가 어디 법으로 설립되었는가"입니다. 미국 주법으로 설립되었다면 domestic entity로 면제, 외국법으로 설립되어 미국에 등록한 경우만 신고 의무가 잔존합니다. 자주 보는 4가지 시나리오를 한 번에 비교합니다.
| 시나리오 | 법인 설립지 | BOI 신고 | 주의 사항 |
|---|---|---|---|
| 1. 한국 거주자가 직접 미국 LLC 설립 | 미국 주법 | 면제 | 한국은행 해외직접투자신고 등 본국 의무는 별도 |
| 2. 한국 본사가 미국에 foreign entity로 등록 | 한국 상법 | 신고 의무 | 미국인 beneficial owner의 정보는 보고 제외 |
| 3. 한국 거주자 두 명 이상이 공동 소유한 미국 LLC | 미국 주법 | 면제 | 법인 설립지가 미국이면 모든 소유자가 비미국인이라도 면제 |
| 4. 한국 거주자와 미국인이 공동 소유한 미국 LLC | 미국 주법 | 면제 | 미국인 공동 소유자가 있어도 법인 설립지가 미국이면 면제. 미국인 측 개인 신고(IRS, FBAR)는 별도 |
공통 원칙은 동일합니다. 거주국이나 공동 소유자 국적은 BOI 판정에 영향이 없으며, 오직 "법인 자체의 설립 준거법"만이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국의 외환·해외법인 신고와 미국의 IRS Form 5472 등 다른 의무는 BOI 면제와 무관하게 유지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한국인이 미국에 LLC를 직접 세운 경우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한국 거주자나 시민이 본인 명의로 Wyoming, Delaware, Texas 같은 주에 LLC나 corporation을 직접 등록한 경우, 그 법인은 "미국 법에 따라 설립된" 것이므로 domestic entity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 법인 자체가 BOI 보고 면제
- 소유자(한국인 또는 미국인 누구든) 정보 보고 불필요
- BOIR 양식 제출 불필요
- FinCEN ID 발급 불필요
이는 한국인 소유자만의 혜택이 아니라 미국 법인 소유자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 면제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BOI를 신고했던 법인도, 면제 발효 시점부터는 업데이트나 추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한국 법인이 미국에 지사로 등록한 경우
이 경우는 신고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미국 어느 주의 secretary of state에 foreign entity로 등록한 경우, 새 룰의 "reporting company" 정의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보고 내용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인 정보: 법적 명칭, EIN(있다면) 또는 외국 법인번호, 미국 등록 주, 사업 주소.
- Beneficial owner: 외국인 실소유자만 보고. 미국인이 2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정보는 제외.
- Company applicant: 미국 등록을 실제로 진행한 사람의 정보. 단 미국인이 진행했다면 제외.
신고 마감은 등록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3월 26일 이전에 미국에 등록을 완료한 외국 법인은 2025년 4월 25일까지였고, 그 이후 신규 등록은 등록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가 표준 마감입니다.
BOI 면제가 없애지 않는 다른 의무들
BOI 면제를 "미국 법인 운영에 관련된 모든 신고가 사라졌다"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면제된 것은 FinCEN의 BOI 한 가지뿐이고, 다음 의무는 여전히 매년 진행됩니다.
| 의무 | 주기 | 주체 | 미이행 페널티 |
|---|---|---|---|
| Form 5472 + pro forma 1120 | 매년 4월 15일 | IRS | 건당 최소 $25,000 |
| Annual report | 주별로 다름 | 각 주 secretary of state | 벌금 + 행정 해산 위험 |
| Franchise tax | 주별로 다름 | 각 주 세무국 | 이자 + 가산세 |
| Sales tax 등록 및 신고 | 월 또는 분기 | nexus가 있는 각 주 | 미수금 + 가산세 + 이자 |
| Registered agent 유지 | 상시 | 각 주 secretary of state | 행정 해산, good standing 상실 |
| EIN 정보 갱신 | 변경 시 | IRS | 통지 누락 위험, 추후 정리 부담 |
| 은행 KYC 갱신 | 은행별 1~3년 주기 | Mercury, Relay 등 거래 은행 | 계좌 동결, 강제 폐쇄 |
특히 외국인이 단독 소유한 single-member LLC라면 IRS Form 5472는 BOI보다 훨씬 엄격하고 페널티가 큰 신고입니다. 미신고 시 건당 최소 $25,000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BOI가 사라졌다고 해서 IRS 신고까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Interim → Final 모니터링: 다음 변동 시그널은 어디서 보나
현행 룰은 "interim final rule"입니다. 영문 그대로 "잠정" 단계라는 뜻이며, FinCEN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정식 final rule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면제 범위가 어떻게 좁혀지거나 유지되는지는 발표 전까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분기 단위로 다음 4개 신호를 직접 확인하면 변동을 놓치지 않습니다.
1차 출처: FinCEN BOI 공식 페이지
fincen.gov/boi. 룰 변경, FAQ 갱신, 신고 마감일 모두 이 페이지에 가장 먼저 반영됩니다. 분기마다 한 번 직접 확인을 권합니다.
1차 출처: Federal Register
federalregister.gov. FinCEN의 모든 공식 룰은 발효 전 Federal Register에 게재됩니다. "FinCEN" agency 페이지를 북마크해 두면 새 룰 공지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호: 의견 수렴 마감일
인터림 룰의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되면 FinCEN이 정식 final rule 검토에 들어갑니다. 수렴 마감일과 그 이후 6~12개월 사이가 변동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신호: 의회 입법 또는 법원 판결
CTA 자체를 수정하는 의회 입법, 또는 인터림 룰의 적법성을 다투는 연방법원 판결은 FinCEN의 룰보다 상위에서 적용 범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요 비즈니스 매체(Bloomberg, WSJ, Reuters)의 "CTA" 또는 "Beneficial Ownership" 키워드 알림을 설정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본 가이드는 새 룰 발표가 확인되는 즉시 갱신됩니다. 발효 시점, 면제 범위 변경, 신고 마감일 재설정 등 핵심 변동은 페이지 상단 "정책 변동 안내" 박스와 메타데이터 "dateModified"에 함께 반영됩니다. 가이드 페이지 최종 수정일이 본인의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보다 오래되었다면, 위 1차 출처를 직접 한 번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면제 룰이 발효된 이후 한국인 LLC 소유자가 자주 하는 질문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
- FinCEN BOI E-Filing 시스템 가입
- 여권 사본 업로드
- FinCEN ID 신청
- 주소 변경 시 30일 내 BOI 업데이트
- 전문 BOI 신고 대행 서비스 결제
여전히 해야 할 일
- 외국인 단독 소유 LLC면 매년 Form 5472 + pro forma 1120 IRS 제출
- 법인 설립 주의 annual report 마감 확인 (Wyoming은 매년 첫 등록 월, Delaware는 6월 1일 등)
- 주별 franchise tax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세금 납부
- 판매 매출이 발생하면 sales tax nexus 점검 (별도 가이드 참고)
- registered agent 계약 유지 (만료 시 행정 해산 위험)
주기적으로 확인할 일
-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FinCEN 공식 페이지(fincen.gov/boi)에서 룰 변경 여부 확인
- 한국 법인을 미국에 추가 등록할 계획이 생기면 새 "foreign reporting company" 신고 룰 적용 여부 점검
- FinCEN의 "final rule" 확정 시점에 면제 범위 변경 여부 확인
왜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났나
이해를 돕기 위한 배경입니다. CTA가 통과될 당시의 핵심 명분은 "미국 내 페이퍼 컴퍼니가 자금세탁과 제재 회피의 통로로 쓰이는 것을 막겠다"였습니다. 그러나 시행 후 1년간 다음 두 가지 비판이 누적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부담: 수백만 개 소규모 LLC가 신고 대상이었고, 미신고 페널티가 일당 $500까지 책정되어 과도한 부담이라는 비판.
- 헌법 분쟁: 여러 연방법원에서 CTA가 연방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법 자체의 안정성이 흔들림.
행정부는 두 압력 모두에 대응하며 룰의 적용 범위를 좁혔습니다. 단, 정치 환경이 바뀌거나 의회가 새 입법을 하면 면제 범위는 다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 적힌 내용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주기적인 재확인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거주자가 직접 미국 LLC를 설립했는데 BOI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국 본사가 미국에 지사로 등록한 경우는 어떤가요?+
한국 거주자 두 명이 공동 소유한 미국 LLC는 어떤가요?+
한국 거주자와 미국 거주자가 공동 소유한 LLC는요?+
이미 BOI 보고를 마친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면제됐다고 해서 LLC 운영에 다른 신고가 모두 사라진 건가요?+
이 면제 룰이 다시 바뀔 가능성은 없나요?+
다음 단계
- 첫해와 둘째해 세금 로드맵: Form 5472, 매출 0원 신고, 월별 캘린더까지 LLC 운영 후 첫 두 해의 세무 일정 정리.
- 미국 세일즈 택스 넥서스: 어느 주에 판매세를 내야 하는지, economic nexus 기준, 플랫폼 판매자 규칙.
- SSN 없이 시작하기: SSN 없이 미국 LLC 설립과 EIN 취득까지의 실무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