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에는 연방 판매세가 없습니다. 대신 45개 주와 워싱턴 DC가 각자 판매세를 부과하고, 각 주는 \"이 사업체가 우리 주에서 판매세를 걷어야 하는지\"를 nexus(넥서스)라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미국 내 물리적 존재가 없어도, 그 주 소재 고객에게 연 $100,000 이상 또는 200건 이상 판매하면 대부분의 주에서 economic nexus가 성립해 등록과 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Shopify나 Amazon 같은 플랫폼으로만 판매한다면 플랫폼이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부담은 줄어듭니다.
용어부터 정리
본문을 읽기 전에 한 번 훑어두면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 Sales tax
- 소비자가 구매 시점에 제품 가격에 더해 내는 소비세. 판매자가 대신 걷어 주 정부에 송금합니다. 한국의 부가세와 구조가 비슷하지만, 미국은 주마다 세율과 과세 품목이 다릅니다.
- Nexus
- "이 주에서 판매세 의무를 만들 만큼 사업 활동이 충분하다"는 상태. 판매세의 핵심 개념으로, 이게 생겨야 등록·징수·납부 의무가 붙습니다.
- Physical nexus
- 사무실, 창고, 재고(예: Amazon FBA 창고), 직원/계약직원이 그 주에 있을 때 성립하는 물리적 연결.
- Economic nexus
- 물리적 존재 없이도 판매액이나 거래 건수가 주별 기준을 넘으면 성립하는 경제적 연결. 2018년 South Dakota v. Wayfair 대법원 판결로 전국 표준이 되었습니다.
- Threshold
- economic nexus가 성립하는 기준선. 대부분 주는 연 $100,000 매출 또는 200건 거래, 일부 주는 $500,000.
- Marketplace Facilitator
- 플랫폼(Amazon, Shopify, Etsy 등)이 판매자를 대신해 판매세를 걷고 납부하도록 의무화한 법. 2024년 현재 거의 모든 주가 이 법을 시행 중입니다.
- Resale certificate
- B2B 도매 거래처럼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구매자가 제시하면 판매세를 걷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는 서류.
Physical nexus와 economic nexus, 둘은 다릅니다
판매세 의무가 생기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리적 존재, 하나는 판매 규모입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므로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nexus가 성립합니다.
Physical nexus: 물리적 존재
그 주에 어떤 형태든 물리적 연결이 있으면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nexus가 생깁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그 주에 있는 사무실, 매장, 창고
- Amazon FBA 재고가 보관된 창고가 그 주에 있을 때 (FBA 재고는 여러 주로 분산되는 경우가 많음)
- 그 주에서 일하는 직원 또는 계약직원
- 그 주에서 열리는 전시회, 팝업 매장, 행사 참여 (짧은 기간이라도 주에 따라 nexus 유발)
Economic nexus: 판매 규모만으로 성립
2018년 South Dakota v. Wayfair 대법원 판결 이후, 주는 물리적 존재가 없어도 일정 매출 이상인 원격 판매자에게 판매세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주가 자체 기준을 세웠고, 대부분 다음 범주에 들어갑니다.
| 범주 | 매출 기준 | 해당 주 예시 |
|---|---|---|
| 표준형 | 연 $100,000 또는 200건 | Illinois, Michigan, Minnesota, Georgia |
| 매출 단독 | 연 $100,000 | Florida, Indiana, Washington, Colorado |
| 고액형 | 연 $500,000 | California, Texas, New York (+100 tx) |
| 판매세 없음 | 해당 없음 | Oregon, Montana, Delaware, New Hampshire, Alaska* |
* Alaska는 주 차원에서는 판매세가 없지만 일부 시/자치구에서 부과합니다. 위 수치는 2026년 4월 기준이며, 각 주가 개별적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격 판매자의 의사결정 흐름
한국이나 캐나다에서 운영하며 미국 전역에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각 주별로 아래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 그 주에 판매세가 있는가? Oregon, Montana, Delaware, New Hampshire에 파는 분량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Physical nexus가 있는가? FBA 재고가 그 주 창고에 있는지, 원격 직원이 거주하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다음 단계로.
- Economic nexus 기준을 넘었는가? 지난 12개월 또는 직전 회계연도의 해당 주 판매액을 확인합니다. 기준 미만이면 당장은 의무 없음, 초과 또는 접근 중이면 등록 준비.
- 플랫폼이 대신 처리하는가? Amazon, Etsy, eBay 판매분은 플랫폼이 처리합니다. 본인 웹사이트 또는 직접 인보이스 판매분만 본인 몫으로 남습니다.
- 그 주의 DOR에 등록 온라인 등록 후 발급받은 판매세 번호로 징수 시작, 그 주의 신고 주기(월, 분기, 연)에 맞춰 신고/납부.
Marketplace Facilitator 법: 실제 부담이 줄어드는 이유
2018년 이후 거의 모든 주가 Marketplace Facilitator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플랫폼이 판매자 대신 판매세를 걷고 납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결과적으로 Amazon으로만 판매하는 사업자는 많은 주에서 본인이 직접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자체 웹사이트 판매는 별개: Shopify 스토어 중 일부 주에서는 플랫폼이 걷지 않고 판매자 몫으로 돌아옵니다. 2024년 기준 Shopify의 처리 범위가 주마다 다르므로 본인 계정에서 Tax Settings를 확인해야 합니다.
- 등록 의무는 유지될 수 있음: 플랫폼이 걷더라도 일부 주는 "판매자 본인도 등록"을 요구합니다. 실제 납부 금액은 $0이어도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혼합 판매 시 추적 분리: Amazon + 자체 웹사이트를 병행하면 채널별 매출을 분리해 관리하고, 자체 웹사이트 매출만으로 economic nexus가 성립하는지 재계산합니다.
자주 놓치는 함정: SaaS, 디지털 상품, 서비스
물리적 상품만 판매세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주마다 과세 품목 범위가 매우 다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영역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SaaS: Texas, New York, Washington, Pennsylvania, Massachusetts, Connecticut 등 약 20개 주가 과세. California, Virginia, Oregon 등은 비과세.
- 다운로드형 디지털 상품: 이북, 음원, 사진 파일 등은 그 주가 "디지털 상품"을 과세 품목으로 지정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30개 이상 주가 디지털 상품을 과세합니다.
- 전문 서비스: 컨설팅, 마케팅, 디자인 같은 순수 서비스는 대부분 주에서 비과세이지만, Hawaii, New Mexico, South Dakota, West Virginia는 서비스에도 과세.
- 혼합 거래: 과세 품목과 비과세 품목을 하나의 인보이스에 묶으면 일부 주는 전체를 과세로 처리합니다. 인보이스 상 라인 아이템을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 후 실무: 징수, 신고, 납부
nexus가 성립해서 그 주에 등록을 마쳤다면, 이후에는 다음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 징수: 그 주의 세율로 고객에게 판매세를 걷습니다. 세율은 주 세율 + 지자체 세율의 합으로, 같은 주 안에서도 도시마다 다릅니다. Shopify, Stripe Tax, TaxJar 등이 자동 계산.
- 신고: 주가 지정한 주기(월, 분기, 연)로 판매액과 징수액을 신고. 매출이 없어도 "zero return"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 납부: 신고와 함께 또는 직후에 걷은 판매세를 주 정부에 송금. 본인 사업 수익이 아니라 고객에게 받은 돈이므로 별도 계정으로 분리 관리 권장.
- 자동화 도구 활용: 3~4개 주 이상에서 신고 의무가 생기면 수동 처리가 비효율적입니다. TaxJar ($19/월~), Avalara, Stripe Tax 등이 다주 신고를 자동화합니다.
이미 기준을 넘은 상태라면
어떤 주에서 이미 기준을 초과한 채 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 그 주가 Marketplace Facilitator 법을 적용하여 Amazon/Etsy가 이미 걷고 있다면 본인 책임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 주 정부가 먼저 알기 전에 "Voluntary Disclosure Agreement(VDA)" 프로그램으로 신고하면, 소급 기간을 3~4년으로 제한하고 페널티를 면제받을 수 있는 주가 많습니다.
판단이 어려울 때는 미국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VDA 전략과 미래 등록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법인을 설립하면 모든 주에 판매세를 내야 하나요?+
Shopify나 Amazon으로만 파는데도 각 주에 등록해야 하나요?+
SaaS(소프트웨어 구독)도 판매세 대상인가요?+
판매세 수집을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세와 소득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비거주자가 미국 판매세 등록을 직접 할 수 있나요?+
다음 단계
- 첫해와 둘째해 세금 로드맵: 판매세 외 연방·주 소득세까지 포함한 전체 캘린더
- 주별 비교: Delaware, Wyoming, Texas 등 설립 주별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