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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 첫해와 둘째해,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

한국 법인을 운영해본 사람이 미국 법인을 처음 다룰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만 모았습니다.

한 줄 요약

미국에는 한국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부가세(VAT) 개념이 없습니다. EIN 하나로 시작해서 매년 IRS와 주(state)에 정해진 양식을 냅니다. 한국인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외국인 100% 소유 LLC는 매출이 0원이어도 매년 Form 5472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제출 페널티는 건당 $25,000입니다.

이 글에 나오는 용어, 먼저 한 번에 정리

낯선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기로 돌아오세요. 본문에서도 처음 등장할 때 한 번 더 풀어 설명합니다.

LLC
미국식 유한책임회사. 한국의 주식회사보다 설립 절차가 가볍고, 1인도 만들 수 있습니다.
EIN
미국 국세청(IRS)이 발급하는 법인 식별번호. 한국의 사업자등록번호 자리에 들어가는 번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IRS
미국 국세청. 한국 국세청과 같은 역할이지만 "자진 신고" 원칙이 훨씬 강해서, 늦으면 고지서가 아니라 페널티부터 옵니다.
C-Corp / S-Corp
미국 법인의 두 가지 과세 방식. C-Corp는 법인 자체에 21% 세금이 매겨집니다. S-Corp는 세금이 통과(pass-through)되지만 외국인 주주는 가질 수 없습니다.
Pass-through
법인이 따로 세금을 내지 않고, 회사 이익이 그대로 소유자 개인의 세금에 더해지는 방식. 한국의 개인사업자 과세와 닮은 느낌입니다.
Owner draw
본인이 자기 LLC 통장에서 본인 통장으로 돈을 옮기는 것. "급여"가 아니라 그냥 자금 이동이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W-2
미국에서 직원에게 정식으로 주는 급여, 또는 그 급여를 보고하는 양식. 한국의 근로소득과 4대보험을 합친 자리에 들어갑니다.
Sales tax nexus
"특정 주에서 그 주의 판매세(sales tax)를 대신 걷어 내야 할 만큼 사업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는 뜻. 사무실/직원/일정 금액 이상 판매가 nexus를 만듭니다. 자세한 풀이는 바로 아래 본문에서.
Form 5472
외국인이 100% 소유한 미국 LLC가 매년 IRS에 내야 하는 정보 신고서. 매출이 0원이어도 의무이고, 빠뜨리면 건당 $25,000.

한국 법인과 미국 법인, 세금 구조가 이렇게 다릅니다

한국에서 법인을 운영해 본 사람이라면 "매출이 생기면 사업자등록부터 하고 분기마다 부가세를 신고한다"는 흐름이 익숙합니다. 미국은 그 흐름이 통째로 다릅니다. 큰 그림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항목한국미국
법인 식별 번호사업자등록번호EIN (연방 단위)
매출 발생 시 등록사업자등록증 필수, 미등록 시 과태료별도 등록 없음. 단, 주(state)에서 sales tax nexus가 발생하면 해당 주에 등록
부가세VAT 10% 분기 신고연방 부가세 없음. 주별 sales tax (Oregon, Montana, Delaware, New Hampshire, Alaska 5개 주는 0%)
법인세9~24% 누진세율C-Corporation 21% 단일세율. LLC는 기본적으로 pass-through 방식 (법인 자체에는 세금이 없고, 회사 이익이 그대로 소유자 개인 세금에 더해집니다)
개인소득세6~45% 누진10~37% 누진
급여(근로) 과세근로소득세 + 4대보험W-2 소득세 + payroll tax (Social Security 6.2%, Medicare 1.45%)
배당 과세14%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비거주 외국인에게 30% 원천징수. 한미 조세조약 적용 시 10~15%로 경감
신고 빈도부가세 분기 + 법인세 연 1회법인세 연 1회 + 분기 추정세 (해당 시) + payroll 분기/연간 (직원 있을 때)
세무서 통지 방식고지서 발송자진 신고 (self-reporting). 미신고 시 IRS가 페널티부터 부과

가장 큰 인식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한국 사장님이 항상 신경쓰던 분기 부가세 신고가 사라집니다. 대신 "sales tax nexus(세일즈 택스 넥서스)"라는 새 개념이 들어옵니다. 둘째, 한국 세무서는 늦으면 고지서부터 보내지만 IRS는 페널티부터 매깁니다. 자진 신고의 무게가 훨씬 큽니다.

잠깐, sales tax nexus가 정확히 뭔가요?

한국의 부가세는 "한국에서 매출이 생기면 한 번에 신고"하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미국은 다릅니다. 연방 부가세가 없는 대신, 각 주(state)가 자기 동네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따로 판매세(sales tax)를 매깁니다. 그래서 "내 사업이 어느 주에 속한 사업인가"를 주마다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의 결과를 nexus라고 부릅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nexus는 "특정 주에서, 그 주의 판매세를 내가 대신 걷어 내야 할 만큼 사업을 충분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nexus가 생기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그 주에 사무실이나 창고가 있을 때 (물리적 nexus)
  • 그 주에 직원이나 상주 계약자가 있을 때
  • 그 주에 사는 사람들에게 온라인으로 일정 금액 이상 판매했을 때 ("economic nexus"). 대부분 주의 기준은 연간 $100,000 매출 또는 200건 거래입니다.

nexus가 생긴 주에는 그 주의 "Department of Revenue"에 등록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 주 구매자에게 판매세를 받아 매월 또는 분기마다 그 주 정부에 송금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한국의 부가세 신고와 가장 비슷한 일이지만, 핵심 차이는 "미국 전체에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nexus가 생긴 주마다 따로 등록하고 따로 신고한다"는 점입니다. 5개 주에 nexus가 있으면 5번의 등록과 5번의 정기 신고가 따라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디지털 서비스(SaaS, 컨설팅 등) 위주이고 미국에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다면 첫 1~2년간은 어떤 주에서도 nexus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매출이 커지면서 주별로 점검하는 시점이 옵니다.

첫해, 어떤 양식을 내야 하나요?

미국 법인의 첫해 신고는 "법인 유형"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미국 IRS는 사실 "LLC"라는 분류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같은 LLC라도 IRS는 그것을 1인 사업자, 동업(partnership), C-Corp, S-Corp 중 하나로 "재분류"한 뒤 그에 맞는 양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같은 LLC가 사람마다 신고 양식이 다르게 됩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경우라면, 그 분류 위에 "외국인용 추가 신고"가 한 겹 더 얹힙니다.

법인 유형 한 줄 풀이

  • Single-member LLC = 1인이 100% 소유한 LLC. IRS는 이걸 "무시 대상 법인(disregarded entity)"으로 봅니다. 즉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취급해 소유자 개인 세금 신고에 그대로 합칩니다.
  • Multi-member LLC = 2명 이상이 소유한 LLC. IRS는 이걸 동업(partnership)으로 봅니다. 회사가 정보용 신고서(Form 1065)를 내고, 멤버 각자가 자기 몫의 이익(K-1)을 자기 세금에 더합니다.
  • C-Corporation = 회사 자체가 21%의 법인세를 내는 구조. 한국의 주식회사와 가장 닮았습니다. 주주에게 배당하면 거기에 또 세금이 붙어서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 S-Corporation = 미국 거주자만 주주가 될 수 있는 특수 형태. 한국 거주자라면 처음부터 선택지가 아닙니다.
법인 유형주요 양식마감일비고
Single-member LLC (외국인 100% 소유)Form 5472 + pro forma 11204월 15일매출 0원이어도 필수. 종이/팩스 제출만 가능 (e-file 불가)
Single-member LLC (미국 source 소득 있음)Form 1040-NR + Schedule C/E6월 15일 (자동연장)비거주자는 4월 15일이 6월 15일로 자동 연장
Multi-member LLCForm 1065 + 멤버별 K-13월 15일Partnership으로 취급. 외국인 멤버 분에 대한 원천징수 (Form 8804/8805)
C-CorporationForm 11204월 15일21% 단일세율. 외국 주주에게 배당 시 30% 원천징수 (조약시 경감)
S-CorporationForm 1120-S + K-13월 15일외국인 주주는 자격 불가. 한국 거주자가 대주주면 선택 불가

신고 기한 연장은 양식 제출 기한만 늘려줍니다. 세금 납부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연장했으니 돈도 나중에"라고 생각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있을 때 추가되는 의무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미국 LLC 지분을 25% 이상 가지고 있다면, IRS 입장에서 그 LLC는 "외국인 소유" 법인입니다. 첫해부터 추가 신고가 들어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이 Form 5472입니다.

  • Form 5472: 외국인 소유 single-member LLC가 매년 IRS에 내는 정보 신고서입니다. "내가 회사에 자본금을 넣는 행위" 또는 "회사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돈을 옮기는 행위" 같은 본인과 회사 사이의 모든 돈의 이동(IRS는 이를 "보고 대상 거래"라고 부릅니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0원이어도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인이 회사에 100달러만 넣어도 그 자체가 신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Form W-8BEN / W-8BEN-E: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받아 원천징수율을 낮추려면 IRS가 아닌 "미국 거래처"에 직접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미국 회사들이 결제 전 "W-8BEN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제출 시 기본 30% 원천징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C-Corp 배당 원천징수: 한국 거주자에게 배당 시 기본 30%. 한미 조세조약 적용 시 15%로 경감.
  • Form 8804/8805 (Partnership): 외국인 멤버가 있는 multi-member LLC는 외국인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주의

Form 5472 미제출 페널티는 건당 $25,000입니다. "매출 없으니 IRS가 신경 안 쓸 것"이라는 건 가장 비싼 오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금 가이드.

매출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한국에서는 매출이 없는 법인도 "무실적 신고"라는 형태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미국도 비슷하지만, 미국 쪽이 훨씬 깐깐합니다. 시나리오별로 정리했습니다.

상황신고 필요?미신고 시
외국인 100% Single-member LLC, 매출 0필수 (Form 5472 + pro forma 1120)건당 $25,000
Multi-member LLC, 매출 0필수 (Form 1065)파트너 1명당 월 $245
C-Corporation, 매출 0필수 (Form 1120)미납세금의 5%/월 (최대 25%)
S-Corporation, 매출 0필수 (Form 1120-S)주주 1명당 월 $245
한국 거주자 single-member LLC, 미국 source 소득 없음Form 5472는 필수, 1040-NR은 일반적으로 면제5472 미제출 시 $25,000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첫해에 들어간 설립비, 컨설팅비, 법무비 등 시작 비용은 IRC Section 195에 따라 최대 $5,000까지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첫해 신고는 페널티 회피만이 아니라 "손실을 등록해 두는" 의미도 있습니다.

급여, 분배, 배당. 세금이 갈리는 지점

한국 법인 대표는 "급여로 받을지, 배당으로 받을지"가 중요한 절세 결정입니다. 급여는 근로소득세 + 4대보험이 붙고, 배당은 14%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따로 계산됩니다. 미국도 비슷한 선택이 있지만 결정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법인 유형"이 선택지를 정해 버립니다.

표를 보기 전에 한 가지 풀이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는 미국의 사회보장세로, 15.3% (Social Security 12.4% + Medicare 2.9%)입니다. 한국의 4대보험과 비슷한 자리에 들어가지만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직원은 회사가 절반을 부담). LLC 이익을 owner draw로 가져가면 그 금액 전체에 매년 자영업세가 자동으로 매겨집니다. C-Corp나 S-Corp의 "급여"에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나눠서 같은 세율이 매겨집니다.

법인 유형급여 (W-2)분배/배당자영업세
Single-member LLC불가Owner draw (비공제)순이익 전체 (15.3%)
Multi-member LLC불가Guaranteed payment 또는 draw본인 지분
S-Corporation필수 (합리적 수준)가능 (급여 후)급여에만
C-Corporation가능 (비용 처리)배당 (이중과세)급여에만

여기서 한국 사장님이 자주 빠지는 함정 두 가지를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함정 1. Single-member LLC 대표는 본인에게 "급여"를 줄 수 없습니다.
한국 법인에서는 대표가 자기 자신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매달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미국의 single-member LLC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회사 통장에서 본인 통장으로 돈을 옮기더라도 그건 "급여(W-2)"가 아니라 그냥 owner draw, 즉 "내 돈을 내가 가져가는 자금 이동"으로 분류됩니다. 회사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회사 이익을 낮춰주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LLC 이익 전체가 본인 개인소득에 합쳐지기 때문에, IRS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얼마 줬는지"가 의미가 없습니다.

함정 2. S-Corp의 "급여 0, 전부 배당" 절세는 위험합니다.
S-Corp에서는 본인에게 급여를 주는 대신 배당으로 받으면 사회보장세(15.3%)가 빠지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장님이 "급여 0, 전부 배당"으로 처리하는데, 이건 IRS의 가장 유명한 감사 사유입니다. IRS는 동종 업계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합리적 급여"를 먼저 책정한 뒤 나머지를 배당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규칙을 적용합니다. 다행히 한국 거주자는 그 전에 S-Corp 자체가 자격이 안 되므로 이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에 이민·이주한 뒤 S-Corp를 운영하게 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규칙입니다.

주(state)별로 무엇이 달라지나

연방세는 미국 어디서나 같지만 주세는 매우 다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어디서 법인설립했는지"가 아니라 "어디서 영업하는가(nexus)"가 세금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Wyoming LLC를 California에 사무실 두고 운영하면 California의 $800도 함께 내야 합니다.

연 수수료주 소득세특징
Wyoming$60 (annual report)없음총 비용 가장 저렴. 한국인 가장 인기
Delaware$300 (franchise tax, 6/1)없음 (out-of-state 소득)VC 투자 받을 C-Corp 표준
Texas매출 $2.65M 이하 면제 (2026~2027)없음Public Information Report 매년 제출
Florida$138.75 (annual report)없음 (개인)Sunbiz 등록
California$800 최소세 (소득 0이어도)있음가장 비쌈. AB 85 첫해 면제는 2024년부로 만료, 첫해부터 $800
New Mexico없음있음Annual report 자체가 없음

주별 비용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주별 비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첫해 vs 둘째해 - 무엇이 추가되나

첫해와 둘째해의 가장 큰 차이는 "세무 작업이 일회성에서 분기/월 루틴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세 가지가 새로 들어옵니다.

1

1. 분기 추정세

연간 세금이 $1,00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 4월/6월/9월/이듬해 1월에 분기 납부. C-Corp는 $500 기준.

2

2. Payroll 신고

직원이 있거나 본인에게 급여를 주는 법인은 Form 941(분기) + Form 940(연간) + W-2/1099 발급. 1월 31일이 가장 바쁜 날.

3

3. 주(state) annual report

거의 모든 주가 매년 annual report를 요구합니다. 미제출 시 "not in good standing" 상태로 전환되어 은행 거래나 결제 처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미국 법인 세금 캘린더 (월별)

한 해를 통째로 보면 마감일이 더 명확해집니다. 굵은 글씨가 가장 자주 놓치는 날짜입니다.

1월 15일Q4 분기 추정세
1월 31일Form 940, Q4 941, W-2/1099 발급
3월 15일Form 1065 (LLC partnership), Form 1120-S, S-Corp 선택 마감
4월 15일Form 1120 (C-Corp), Form 1040, Form 5472, Q1 추정세
6월 1일Delaware franchise tax
6월 15일비거주자 1040-NR 자동연장 마감, Q2 추정세
9월 15일Q3 추정세, 연장된 1065/1120-S 마감
10월 15일연장된 1120/1040 마감
연중 분기 말Form 941 (4/30, 7/31, 10/31, 1/31)

한국 사장님이 자주 하는 5가지 실수

  1. 1. "EIN만 받으면 끝"
    EIN은 시작점입니다. 매년 IRS 양식 제출과 주 annual report가 별도로 굴러갑니다.
  2. 2. "매출 0이라 신고 면제"
    외국인 100% LLC라면 매출 0이어도 Form 5472는 의무. 페널티 $25,000.
  3. 3. "Wyoming/Delaware라서 모든 주세 면제"
    법인설립 주가 아니라 영업하는 주(nexus)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California 사무실이 있으면 $800.
  4. 4. "Single-member LLC인데 본인에게 급여 지급"
    Single-member LLC에서는 본인에게 정식 급여(W-2)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회사 통장에서 본인 통장으로 돈을 옮기는 것은 owner draw, 즉 "본인 돈을 본인이 가져가는 자금 이동"일 뿐입니다. 회사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니 절세 효과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5. 5. "한국 회계사한테만 맡기면 됨"
    한미 양국에 신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측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법인 신고(T1134 한국 버전)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에서 LLC를 만들면 한국처럼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미국에는 한국식 사업자등록증 개념이 없습니다. EIN(미국 국세청이 발급하는 법인 식별번호) 하나로 시작합니다. 다만 특정 주에서 sales tax nexus가 발생하면 그 주에 별도로 등록해서 판매세를 걷어 송금해야 합니다.
매출이 0원이어도 첫해에 IRS에 신고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100% 소유한 single-member LLC는 매출 0원이어도 매년 Form 5472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페널티는 건당 $25,000입니다. C-Corporation과 multi-member LLC도 매출과 무관하게 연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Wyoming에 LLC를 설립했는데 California에서 영업하면 세금을 더 내나요?+
네. 어디서 법인설립했는지보다 어디서 영업하는지(nexus)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California에 사무실이나 직원이 있으면 California의 $800 최소 프랜차이즈 세금이 그대로 부과됩니다. Wyoming의 "세금 절약" 효과는 본인이 Wyoming에서 실제로 영업할 때만 유효합니다.
Single-member LLC에서 본인에게 월급을 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Single-member LLC 대표는 본인에게 정식 급여(W-2)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회사 통장에서 본인 통장으로 돈을 옮기는 것은 owner draw, 즉 자금 이동으로만 처리되며 회사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으로 이중과세는 어떻게 피하나요?+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orp가 한국 거주자에게 배당할 때 기본 30% 원천징수율이 한미 조세조약으로 15%까지 경감됩니다. 조약 혜택을 받으려면 W-8BEN 양식을 미국 거래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법인 세금 신고를 한국 회계사에게 그대로 맡길 수 있나요?+
한국과 미국 양국 자격을 모두 가진 회계사 또는 cross-border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 회계사 단독으로는 IRS 양식(Form 5472, 1120, 1065 등)을 다루기 어렵고, Form 5472 같은 양식은 미제출 시 페널티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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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한미(또는 캐나다-미국) 양국의 자격을 갖춘 CPA 또는 세무 전문가와 본인의 상황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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