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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026년 5월 7일· 13분· Auteur Team

미국 LLC 암호화폐 1099-DA, 한국 거주자가 알아야 할 것

Coinbase가 2025년 거래분에 1099-DA를 LLC EIN으로 발급해도 §864(b)(2) safe harbor와 disregarded 지위로 미국세가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W-8/W-9 결정 트리, 7가지 활동 유형, 한국 가상자산 양도세 2027 매핑.

2025년 1월 1일부터 미국 IRS가 Form 1099-DA를 가동했고, 2026년 1월 31일에 첫 발행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미국 LLC를 통해 Coinbase, Kraken, Gemini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면 LLC EIN으로 1099-DA가 발행됩니다. 한국어 매체 글들은 "1099-DA가 시행된다"까지만 다루고 그 다음을 비워둡니다. 정작 LLC owner가 궁금한 건 "와이오밍 LLC가 Coinbase에서 1099-DA를 받았는데 IRS는 무엇을 신고하라는 거고, 한국 종소세·가상자산 양도세는 어떻게 매핑되는가"입니다. 이 글이 그 게이트를 풀어드립니다.

30초 답변

한국 거주자가 단독멤버 미국 LLC로 Coinbase·Kraken·Gemini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면, 이 미국 거래소들은 2025년 거래분에 대해 LLC의 EIN으로 Form 1099-DA를 발급합니다. 첫 발급일은 2026년 1월 31일이고, 2025년분에는 gross proceeds(총수익)만, 2026년 거래분(2027년 신고)부터는 cost basis(취득 원가)도 같이 보고됩니다.

1099-DA가 발급된다고 해서 곧 미국세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단독멤버 LLC가 Disregarded Entity라서 IRS가 LLC를 통과해 owner인 한국 거주자(NRA)를 봅니다. 한국 거주자가 본인 계좌로 자기 자금으로 거래하면 보통 §864(b)(2) trading safe harbor가 적용됩니다. 미국 broker를 통한 자기 계정 stocks/securities/commodities 거래는 미국 trade or business가 아니라는 조항이고, IRS 실무도 본인 계정 crypto 거래를 같은 형태로 봅니다.

결과 — 단순 trading 활동은 1099-DA가 발행되더라도 미국 연방세는 보통 0입니다. 다만 한국 측에서는 모든 거래를 봐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양도소득세(250만원 공제 후 22% 분리과세) 적용 시기를 기준으로 매핑이 달라지고, 외환거래법 측 ODI 신고와 LLC 자체의 미국 신고 의무는 1099-DA와 별개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1099-DA가 실제로 보고하는 항목

Form 1099-DA는 IRS의 신규 디지털 자산 broker 보고 양식입니다. 2021년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이 IRC §6045를 개정해 도입했고, 2024년 재무부 규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과세연도1099-DA 보고 내용LLC 수령 시점
2025년 거래Gross proceeds만2026년 1월 31일
2026년 거래Gross proceeds + cost basis (covered securities)2027년 1월 31일
2027년 거래Wallet-by-wallet cost basis 추적 의무2028년 1월 31일

Rev. Proc. 2024-28과 Notice 2025-7의 transition rule이 cost basis 이전 방식을 두 가지 중 하나로 선택하게 합니다. Wallet-by-wallet 또는 universal(모든 지갑을 단일 풀로 합산). 일방향 선택이고, brokers는 2026년부터 wallet-by-wallet으로 전환합니다. 2024~2025년에 지갑 사이 코인을 옮기고 universal cost basis로 신고했다면, 2027년에 wallet-by-wallet 1099-DA와 reconcile할 때 작업이 많아집니다.

§864(b)(2) trading safe harbor

NRA가 미국 broker를 통해 본인 계정에서 stocks·securities·commodities를 거래하면 미국 trade or business가 아니라고 IRC §864(b)(2)가 정해두고 있습니다. 원래 주식·채권 portfolio investing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고, IRS가 commodity futures까지 규정으로 확장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조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재무부 정식 가이드 부재 상태에서 실무자 다수가 본인 계정 crypto trading을 같은 형태로 봅니다. 자기 자금으로 본인 계정에서 패시브하게 거래하는 건 미국 trade or business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이 safe harbor가 중요한 이유: 거래가 미국 trade or business가 아니라면 capital gain은 §865(a)(원칙적으로 양도자 거주국 원천)에 따라 미국 원천이 아니고, NRA의 capital gain은 미국세 대상이 아닙니다. 1099-DA는 broker가 LLC EIN과 W-9 기준으로 발급하는 거지, 실제 owner의 미국 세무 의무에 따라 발급되는 게 아닙니다.

Safe harbor에서 빠지는 케이스:

  • 타인 자금 거래(고객 위탁 운용) → 미국 trade or business
  • 거래소 운영, market making → 미국 trade or business
  • 대규모 mining, validator-as-a-service, 전문 노드 운영 → 보통 미국 trade or business
  • 용역 대가로 crypto 수령 → wages/services 분류, ECI 가능

LLC의 crypto 활동이 본인 자금으로 Coinbase·Kraken에서 사고팔기만이면 safe harbor가 보통 적용됩니다. LLC가 타인 staking 위탁이나 market making, validator 사업을 하면 적용 X입니다.

거래소 가입 시 W-9 vs W-8BEN-E

한국 거주자 LLC가 Coinbase·Kraken business 계정을 열 때 거래소가 세무 양식을 요청합니다. LLC 분류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단독멤버 LLC (disregarded) — 미국인 owner면 SMLLC가 자기 명의·EIN으로 W-9 제출. 외국인 owner면 IRS Reg. §1.1441-1(b)(3)에 따라 disregarded SMLLC를 owner까지 look-through합니다. 거래소가 LLC 명의에 owner의 NRA 지위를 표기한 W-8BEN-E를 받아야 정합인데, 실무는 거래소마다 다릅니다. Coinbase는 미국 등록 LLC에 보통 W-9을 요구하고, 1099-K 또는 1099-DA를 LLC EIN으로 발급합니다. 일부 거래소는 외국 owner SMLLC에 W-8BEN-E를 받아줍니다.

다인 LLC (partnership) — 미국 partnership으로 W-9 제출. partnership이 멤버에게 Schedule K-1 발급. 외국 멤버는 partnership에 W-8BEN/W-8BEN-E 따로 제출.

Form 8832로 corporation 분류 선택한 LLC — 미국 corporation으로 W-9 제출. 1099-DA가 LLC EIN으로 발급. corporation 자체가 납세자라 owner 거주국과 무관.

실무 결과 — SMLLC가 Coinbase에 W-9을 제출했다면(Coinbase 온보딩 흐름이 그렇게 default 되어 있어), 1099-DA가 LLC EIN으로 발급되고 IRS에도 보고됩니다. 그 다음에 reconciliation 문제가 생깁니다. safe harbor가 적용되어 미국세는 0인데, IRS 컴퓨터 시각에서 LLC EIN으로 proceeds가 보고됐는데 매칭되는 신고서가 없습니다. 이걸 깨끗하게 푸는 방법이 Form 1040-NR을 $0으로 신고하면서 Form 8833으로 §864(b)(2) safe harbor 또는 한미조약 제8조(사업이익) 입장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일부 실무자는 Form 1120-F를 $0으로 대신 신고합니다. 어느 쪽이든 disclosure가 깨끗하면 매칭이 해소됩니다.

7가지 활동 유형 매트릭스

암호화폐 활동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세무 처리가 7가지로 갈라지고, LLC 한 곳이 한 해에 여러 유형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활동한국 거주자 NRA owner의 미국 처리한국 처리
Spot trading (BTC/ETH 매매)§864(b)(2) safe harbor 적용, 보통 미국세 02027년 시행 가상자산 양도세 (그 전까지 비과세) 또는 사업 거래 시 사업소득
Stablecoin swap (USDC ↔ USDT)swap마다 처분 (Notice 2014-21)동일
Crypto-to-crypto trade (BTC → ETH)BTC를 FMV로 처분 + ETH를 FMV로 취득동일
Staking (validator 보상)수령 시점 FMV에 income (Rev. Rul. 2023-14). 대규모 운영이면 미국 trade or business사업·기타소득 (FMV 기준)
Mining (PoW 채굴)채굴 시 FMV에 income. 활발 운영이면 미국 trade or business사업소득
NFT 발행·매각수집품 capital gain (1년 보유 시 28% 최고세율). creator royalty는 ordinary income사업·양도·기타소득 분기
용역 대가 crypto 수령services 원천 규칙 적용 (미국 안에서 services 수행 시 ECI)사업소득

핵심 정리 — 순수 trading과 stablecoin swap은 보통 safe harbor 안에 들어갑니다. Mining, staking-as-a-service, crypto 결제 처리, NFT royalty 수익은 보통 안 들어갑니다. LLC 한 곳에 여러 유형이 섞이면 활동별로 분리 분석합니다.

시뮬레이션 5종

시뮬레이션 1: BTC/ETH 거래로 연 $200,000 회전, 와이오밍 SMLLC

서울 거주자가 와이오밍 LLC 자금으로만 Coinbase Pro에서 BTC·ETH 거래. 연 실현 차익 $50,000(약 6,900만 원). Coinbase가 1099-DA에 gross proceeds $200,000(약 2억 7,600만 원) 보고.

권장 처리 — §864(b)(2) safe harbor 적용. 미국 연방세 0. 한국: 2026년 5월 현재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시행 전(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라 일반 거주자의 비사업 매매 차익은 비과세 상태. 다만 사업적 거래(상시 반복)이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60% 공제 후 22% 원천세 등)으로 과세 가능. 미국 측에서 Form 1040-NR을 $0으로 신고하면서 Form 8833으로 safe harbor 입장을 명시해 IRS 매칭을 해소.

시뮬레이션 2: 부산 데이터센터에서 ETH validator 운영

서울 거주자가 부산 데이터센터에 ETH PoS validator를 두고 운영. LLC가 장비 보유. 연간 보상 $40,000(약 5,500만 원).

권장 처리 — validator가 한국에 물리적으로 있어 미국 trade or business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원천 사업·기타소득. 한국 측: 사업소득 100% 종합소득세 합산. 미국 측: 1040-NR을 $0으로 신고하면서 Form 8833으로 한미조약 제8조(사업이익) 입장 명시. 1099-DA는 보상이 거래소에서 매도될 때 proceeds 부분만 보고(staking 수령 income은 보고 X).

시뮬레이션 3: NFT 컬렉션 OpenSea에서 $300,000 매각

서울 거주자가 와이오밍 LLC 지갑으로 OpenSea에서 NFT 컬렉션을 발행하고, 2025년에 $300,000(약 4억 1,400만 원)어치 매각.

권장 처리 — NFT 발행·매각이 미국 안에서 운영됐으면(예: 마케팅·미국 buyer 모집 활동 미국 측) 미국 trade or business 가능성. 패시브 보유 매각이면 capital gain 처리. 2차 판매에 대한 creator royalty는 미국 buyer가 지급 시 미국 원천 사용료(1042-S 적용). 한국 측: 사업·기타소득 분기, 또는 2027년 후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매핑.

시뮬레이션 4: 위탁 staking 서비스 운영(상업적 validator)

서울 거주자 LLC가 고객 토큰을 delegate 받아 validator 운영, 보상의 5%를 수수료로 수취. 연 수수료 $80,000(약 1억 1,000만 원).

권장 처리 — 본질이 services 제공이라 미국 trade or business로 분류 가능. 1040-NR + Schedule 1에 ECI로 포함, 미국 연방세 누진세율 부과. 한국: 사업소득 100% 종합소득세 합산. 별지 제11호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미국세 매핑. 보상마다 수령 시점 USD FMV 기록 필수. 한미 외국납부세액공제 결정 매트릭스는 한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국 거주자 LLC 환급 시나리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5: 미국 고객에게 SaaS 서비스 대가로 USDC $50,000 수령

서울 거주자 LLC가 미국 고객에게 SaaS 작업을 서울에서 원격 수행하고 대가로 USDC $50,000(약 6,900만 원) 수령. USDC 즉시 USD로 swap.

권장 처리 — services가 서울에서 수행 → 외국 원천 사업소득. 한미조약 제8조(사업이익)로 미국세 보호(미국 PE 없음). 1040-NR을 $0으로 신고하면서 Form 8833으로 treaty position 명시. 한국: 사업소득 100% 종합소득세 합산. USDC→USD swap은 기술적으로 USDC 처분이지만, 같은 날 swap이면 차익이 미미.

Cross-border reconciliation — 1099-DA → 한국 종소세

1099-DA를 받았다고 한국 측 신고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1099-DA가 미국세를 자동 발생시키지도 않습니다. 정합은 세 줄에서 작동합니다.

  1.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 모든 과세 처분(매도, swap, crypto로 결제, NFT 매각)을 거래일 환율로 KRW 환산해 기록.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시행(2027년 1월 1일) 전까지는 일반 거주자의 비사업 매매는 비과세, 사업 거래는 사업소득으로 매핑. 시행 후에는 250만원 공제 후 22%(지방세 포함) 분리과세.

  2. 한국은행 외환신고 — 가상자산 자체는 외환거래법상 외환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LLC에 자본 출자(USD 송금)나 LLC가 미국 외 거래소로 자산 이동을 하면 ODI 변경 신고 또는 한국은행 보고 의무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외환신고 체크리스트는 미국 LLC 외환신고: 한국 거주자 단계별 일정과 함정에서 정리했습니다.

  3. 미국 1040-NR (또는 1120-F) — 미국 세금이 0이라도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Form 8833으로 §864(b)(2) safe harbor 또는 한미조약 제8조 입장을 disclose하면 IRS 매칭에서 1099-DA가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신고 안 하면 18~24개월 안에 CP2000 통지서가 자동으로 옵니다.

미국 외 거래소(Bybit, OKX, Binance.com, Kraken Global)와 FBAR

LLC가 미국 외 거래소를 쓰면 1099-DA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국 측 신고는 그대로입니다. 미국 측 질문 — LLC 자체가 FBAR 또는 Form 8938 의무가 있는가?

FBAR (FinCEN 114) — 외국 금융계좌 잔액이 그해 어느 시점이든 $10,000 초과면 미국 인격이 신고. LLC는 FBAR 목적상 미국 인격입니다(미국 주법으로 설립됐기 때문). LLC의 미국 외 거래소 잔액 합계가 어느 시점이든 $10,000을 넘으면 LLC가 FBAR 신고. crypto-only 외국 계좌가 FBAR 범위인지에 대해 FinCEN 가이드(2020년 Notice 2020-2)는 "아직 적용 안 함"으로 두었지만 미래 규정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시그널을 줬습니다. 2026년 5월 현재는 fiat이 섞인 외국 거래소 계좌는 FBAR 가능성이 높고, crypto-only는 회색지대입니다.

Form 8938 — Form 1040 첨부로 신고하는 양식. NRA가 1040-NR로 신고하면 일반적으로 Form 8938 의무 X. 단 LLC가 corporation 분류로 election했거나 ECI로 1040 신고하는 케이스는 별개 분석.

한국 founder들이 자주 묻는 질문

Coinbase에서 LLC EIN으로 1099-DA를 받았는데, 미국세 내야 하나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1099-DA는 broker 보고입니다. 미국세 발생 여부는 활동이 미국 trade or business이거나 미국 원천 FDAP이냐로 결정됩니다. NRA owner의 본인 계정 trading은 보통 §864(b)(2) safe harbor에 들어갑니다.

미국세 0이어도 1040-NR 신고 의무가 있나요?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Form 8833으로 treaty position 또는 safe harbor disclosure를 같이 제출하면 IRS 매칭이 깨끗해집니다. 신고 안 하면 자동 CP2000 통지가 옵니다.

LLC를 crypto trading 목적으로만 만들었어요. safe harbor 적용에 영향 있나요?

단일 목적 자체로 safe harbor가 깨지지 않습니다. 본인 자금이냐 타인 자금이냐, 패시브냐 commercial scale이냐가 핵심입니다.

LLC가 trading + mining 둘 다 하면요?

활동별로 분리 분석. trading은 safe harbor, mining(미국 내 장비)이면 보통 미국 trade or business. 1040-NR/1120-F 한 장에 mining 부분만 Schedule 1에 ECI로 넣어 신고.

한국 종소세에 1099-DA를 그대로 쓸 수 있나요?

못 씁니다. 한국은 KRW 환산 거래별 기록이 필요합니다. 1099-DA는 USD 연 합산 broker 요약입니다. CoinTracker, Koinly 같은 트랙커로 거래일별 KRW 환산 로그를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시행은 언제인가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2024년 말 정부·여당 합의로 한 번 더 연기). 250만원 공제 후 22%(지방세 포함) 분리과세. 시행 전까지는 일반 거주자의 비사업 매매 차익은 비과세, 사업 거래는 사업소득으로 매핑.

Staking 보상은 언제 income 인식하나요?

Rev. Rul. 2023-14 기준 dominion and control이 발생한 시점. 보통 보상이 지갑에 입금되는 순간입니다. 한국 측에서도 사업·기타소득 분기에서 FMV 기준으로 인식합니다.

Stablecoin swap이 정말 과세 처분인가요?

네. USDC를 USDT로 바꾸거나 USD를 USDC로 바꾸는 건 Notice 2014-21에 따른 자산 처분입니다. 같은 날 swap이면 차익이 미미하지만 보고 의무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미국 외 거래소 crypto-only 잔액에 FBAR 의무 있나요?

2026년 5월 현재 FinCEN 가이드는 crypto-only 외국 계좌를 FBAR 범위에서 제외해 두었지만 미래 규정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시그널을 줬습니다. fiat이 섞인 외국 거래소 계좌는 FBAR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보수적 실무는 fiat 잔액이 임계 넘으면 FBAR 신고.

§864(b)(2)가 메모리 코인·DeFi 토큰에도 적용되나요?

조문에는 "stocks, securities, or commodities"만 명시. crypto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실무 다수가 본인 계정 crypto trading 전반을 같은 형태로 보고 있고, IRS도 반박 가이드를 안 냈습니다. LLC가 유동성 적은 NFT나 DeFi 토큰을 거래하면 분석이 더 사실관계 의존적으로 흘러갑니다.

1099-DA는 보고 양식이지 세금이 아닙니다. 한국 거주자 LLC가 본인 계정으로 거래하면 IRS는 이미 §864(b)(2) safe harbor를 두고 있어 미국세가 보통 0입니다. 일은 reporting과 reconciliation 측에 있습니다. 1040-NR을 $0으로 신고하고, 가상자산 양도세 시행 시점(2027년)에 맞춰 한국 측 분류를 미리 정해두고, 지갑 단위 거래 로그를 한국·미국 양쪽에서 audit-proof하게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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