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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2026년 5월 12일· 13분· Auteur Team

한국 LLC 분기 추정세, EFTPS 등록과 Safe Harbor base는?

한국 거주자 LLC owner가 미국 분기 추정세를 EFTPS로 납부하려면 PIN 우편 수령 4~6주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1040-ES NR 일정, Safe Harbor 110% rule base, 한국 5월 종소세와의 시점 충돌까지 정리합니다.

미국 LLC에서 첫 해 1040-NR 신고를 마쳤다면, 두 번째 해부터 IRS는 같은 세금을 한 번에 4월에 받는 게 아니라 분기마다 4번에 나눠 받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거주자 LLC owner가 만나는 분기 추정세는 SERP에 흔한 "프리랜서 예납세" 안내와는 결이 다릅니다. 양식은 1040-ES가 아니라 Form 1040-ES NR이고, EFTPS 등록은 SSN 없이 EIN으로 진행하느라 PIN 우편 수령에 4~6주가 걸리며, 한국 종합소득세 5월 31일 신고가 미국 9월 분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함께 풀어야 합니다. 이 글은 EFTPS 외국 거주자 등록 5단계, Safe Harbor base 매트릭스, 한국 종소세와의 시점 충돌, 주별 분기 일정 차이를 한국 거주자 시점으로 정리합니다.

30초 답변

한국 거주자가 운영하는 단독멤버 LLC에서 ECI가 발생해 미국 세금이 $1,000(약 135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Form 1040-ES NR로 분기 추정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일정은 6월 15일(Q1+Q2 합산), 9월 15일(Q3), 1월 15일(Q4) 3회입니다. 4월 15일 분기는 비거주자에게 자동 2개월 연장으로 사라집니다. 납부 채널은 EFTPS이며, SSN이 없는 한국 거주자는 EIN으로 사업자 enrollment를 신청합니다. PIN은 US mail로 4~6주 걸려 한국 주소에 도착하므로, 6월 15일 첫 납부를 맞추려면 2월에 enrollment를 시작합니다. Safe Harbor는 두 가지 중 하나로 충족합니다. 당해 세금의 90% 또는 전년도 세금의 100%, 전년도 AGI가 $150,000(약 2억 원)을 넘으면 110%입니다. 전년도 무세금 면제는 미국 시민·거주자에게만 적용되어1 비거주자 첫 해 owner는 사실상 90% rule만 남습니다.

분기 추정세를 내야 하는 한국 거주자는 누구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CI가 있고 1040-NR로 낼 세금이 $1,000(약 135만 원)을 넘을 것 같으면 의무입니다. 한국 거주자가 운영하는 LLC라도 미국 사업 자체가 없거나 FDAP 원천세로 정산이 끝나는 구조면 분기 추정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LLC 구조 + 소득 유형분기 추정세 의무?양식
단독멤버 LLC (Disregarded), ECI 발생, 1040-NR 예상 세금 > $1,000의무Form 1040-ES NR
단독멤버 LLC, FDAP만 발생, 원천세 30%로 정산 종결불필요없음
단독멤버 LLC, 한미조약 7조로 미국 PE 부재 입장 정리, 보호용 신고만불필요 (세금 0)Form 8833 + 1040-NR protective
다인 LLC (MMLLC), 외국 파트너에 ECI 배분LLC 측 Form 8804/8805 분기 의무 + 외국 파트너 1040-NRForm 8813 + 1040-ES NR
C-Corp election한 LLC법인 분기 추정세 (Form 1120-W), 본 글 범위 밖Form 1120-W
첫 해 LLC, ECI $5,000 예상의무 (Year 1부터)Form 1040-ES NR

단독멤버 LLC는 미국 세법상 owner 개인 신고로 흡수되므로 LLC 자체가 분기 추정세 납부자가 아니라 owner 개인이 납부 의무자입니다. 반면 다인 LLC는 외국 파트너에게 배분되는 ECI에 대해 LLC가 1446 원천징수의무를 가지고, 분기마다 Form 8813 voucher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외국 파트너 본인은 따로 1040-ES NR을 내지 않고 LLC가 대신 내는 금액으로 충당됩니다.

1040-ES NR 일정은 왜 4월이 없나요?

비거주자 신분으로 미국 외에 거주하면 1040-NR 마감이 자동으로 2개월 연장됩니다. 같은 논리가 분기 추정세에도 적용되어 첫 분기 voucher는 4월 15일이 아니라 6월 15일이고, 이때 Q1+Q2가 합산 납부됩니다.

voucher마감일대상 기간비고
Q1+Q2 합산6월 15일1월 1일 ~ 5월 31일1040-NR 정기 신고 마감과 동일일
Q39월 15일6월 1일 ~ 8월 31일
Q41월 15일(다음 해)9월 1일 ~ 12월 31일
최종 정산6월 15일(다음 해)1040-NR 본 신고Form 4868 제출 시 10월 15일 추가 연장

4월 15일을 습관처럼 첫 분기로 잡아 납부하면 IRS는 입금은 받지만 비거주자 voucher 일정에 맞지 않아 다음 해 정산 시 mismatch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6월 15일을 첫 마감으로 잡고 그 안에 EFTPS 등록과 첫 납부가 끝나도록 역산합니다.

한국 거주자 측에서는 같은 6월 15일을 두 번 만나게 됩니다. 작년 1040-NR 본 신고 + Q1+Q2 합산 분기 추정세가 한 날짜에 묶입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도록 EFTPS 화면에서 "Form 1040" 정산 분과 "Form 1040-ES" 분기 분을 각각 분리해 결제합니다.

EFTPS는 SSN 없이 어떻게 등록하나요?

가장 자주 걸리는 부분이 PIN 우편 수령입니다. EFTPS는 enrollment 후 4자리 PIN을 US mail로 발송하며, 한국 주소도 수신 가능하지만 4~6주가 걸립니다. 6월 15일 첫 납부를 맞추려면 2월 안에 enrollment를 시작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신원증명 없이 EFTPS에 들어가는 길은 사실상 한 가지입니다.

본인이 가진 식별번호EFTPS enrollment 경로첫 납부까지 소요
SSN 보유 (드뭄)온라인 individual enrollment, PIN 한국 주소 우편4~6주
ITIN 보유온라인 individual enrollment, PIN 한국 주소 우편4~6주
EIN만 보유, SSN·ITIN 없음사업자 enrollment with EIN, 전화 등록 1-303-967-5916 권장4~6주

전화 등록 회선은 영어로 진행되며, 한국 시간 기준 오후 11시 ~ 오전 9시 사이에 통화가 가능합니다(콜로라도 MST 기준 영업시간). 통화 내용은 EIN, 사업자명, 한국 영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이고, 5분 안에 끝납니다. 등록 직후 IRS에서 enrollment 접수 확인 이메일이 오고, PIN은 별도로 한국 주소에 우편 발송됩니다.

PIN이 첫 납부 마감보다 늦게 도착할 가능성을 대비해 fallback 채널을 알아둡니다.

fallback 채널필요 조건처리 속도한도
IRS Direct PaySSN 또는 ITIN 필요당일거래당 $10M
1040-ES NR 종이 voucher + 수표 mailmail 가능 주소7~10영업일없음
전자 송금 (international wire)US bank routing 필요1~3영업일은행별 한도

EIN만 있는 한국 거주자는 IRS Direct Pay를 쓸 수 없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fallback은 1040-ES NR voucher와 수표를 텍사스 Austin IRS 국제 신고 service center로 등기우편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등기우편 영수증으로 우체국 소인 날짜를 증빙 삼아 마감일을 지킨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Safe Harbor base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거주자 첫 해 owner는 90% current-year rule만 남습니다. 두 번째 해부터는 전년 1040-NR base가 생겨서 prior-year 100% (AGI > $150K면 110%) rule이 추가로 열립니다.

Safe Harbor 옵션기준한국 거주자 적용 가능성
Current-year 90%당해 세금의 90% 분납모든 filer (Year 1부터)
Prior-year 100%전년 1040-NR tax × 100%Year 2부터. AGI ≤ $150K
Prior-year 110%전년 1040-NR tax × 110%Year 2부터. AGI > $150K
Prior-year zero-tax 면제전년 12개월 신고 세금이 0미국 시민·거주자만 (§6654(e)(2))

마지막 행이 한국 거주자에게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작년 세금이 0이었으니 분기 추정세를 안 내도 IRS가 봐주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면제는 §6654(e)(2)에서 "전년도 12개월 내내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였던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한국에 살면서 1040-NR을 낸 owner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첫 해 1040-NR이 0이었어도 둘째 해 분기 추정세를 거른 채로 가다 보면 underpayment penalty가 발생합니다.

110% rule의 한국 거주자 측면도 보겠습니다. base가 되는 전년 1040-NR AGI는 ECI만 포함되고 FDAP는 별도 계산입니다. 미국 안에 ECI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한국 거주자는 1040-NR AGI가 $150,000(약 2억 원)을 넘는 경우가 드물어 100% rule이 유지됩니다. ECI 사업이 본격 성장해 두 번째 해부터 AGI가 $150K를 넘기 시작하면 셋째 해부터 110% rule로 base가 올라갑니다.

한국 5월 종소세와 미국 9월 분기는 어떻게 맞물리나요?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은 5월 31일입니다. 한국 거주자 LLC owner는 미국 LLC에서 발생한 ECI를 한국 종소세에 합산해 신고하고, 같은 소득에 대해 미국에 낸 세금은 한국 별지 제11호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청구합니다. 미국 측에서는 분기 추정세를 6월·9월·1월에 나눠 냅니다. 두 일정이 어긋나면 한국 5월 납부분이 미국 어느 분기의 외국세액 base로 잡히는지가 모호해집니다.

12개월 cash flow 매트릭스를 보면 이렇습니다.

시점한국 측 액션미국 측 액션외국세액공제 base 영향
1월 15일없음미국 Q4 분기 추정세 납부 (전년)한국에서는 12월 31일 시점에 기납부로 인식
3월 15일한국 사전 신고 자료 준비없음한국 측 자료 정리 단계
5월 31일한국 종소세 본 신고 + 외국납부세액공제 청구없음미국 1월 15일 + 6월 15일(예정) 합산을 base로 산입 가능 (cash 또는 accrual 선택)
6월 15일없음미국 Q1+Q2 분기 + 전년 1040-NR 본 신고한국 5월 신고에서 6월 15일 분은 "확정 예정" 처리 권고
9월 15일한국 종소세 수정 신고 검토미국 Q3 분기한국 측 9월 추가 납부분 발생 가능
1월 15일(다음 해)없음미국 Q4 분기다음 한국 5월 신고 base로 이월

핵심 결정점은 한국 종소세 신고 시 외국세액을 어느 시점에 잡을지입니다. 현금주의로 가면 실제 미국에 납부한 날짜를 기준으로 잡고, 발생주의로 가면 같은 과세 연도에 발생한 외국세액으로 묶어 잡습니다. 한국 소득세법 시행령은 두 가지를 모두 허용하며, 사후관리 일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첫 해 한 방향을 정하면 다음 해부터도 같은 방식을 유지합니다.

한국 거주자 종합소득세 합산 의무는 미국 LLC가 pass-through 분류라는 점에서 더 분명합니다. 미국 측에서 분기 추정세를 나눠 냈더라도 같은 소득은 한국 종합소득세에 100% 합산해 신고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를 차감받을 뿐, 신고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한미 조세협약은 같은 소득에 두 번 세금이 매겨지는 상황을 막아주는 메커니즘입니다. 7조(사업소득)는 미국에 영구사업장(PE)이 없는 한국 거주자에게 미국 측이 사업소득세를 매기지 못하게 막아주고, 23조(이중과세 회피)는 양국 모두에 과세권이 있을 때 거주국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정산하도록 규정합니다. 협약은 연방세에만 적용되고 주(state) 세금은 별도라는 점을 함께 고려합니다.

외환신고 측면에서는 한국은행 ODI 사후관리 의무를 확인합니다. 분기 추정세 납부도 해외 송금이므로 ODI 신고 후 송금 항목으로 외국환은행에 신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ODI 사후관리는 매년 결산 보고와 변경 신고로 이어지므로 분기 추정세 납부 내역도 그 흐름에 포함시킵니다.

거주자 판정 측면에서 한국 세법은 1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머물거나 생계 중심지가 한국이면 거주자로 봅니다. 미국 LLC owner가 1년 내내 한국에 살면서 미국 출장이 없는 경우 한국 거주자, 미국 비거주자가 명확합니다. 미국 거주자 판정이 흔들리는 출장형은 별도 글로 다룬 SPT 거주자 판정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별 분기 일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연방 분기 추정세는 6/9/1월이지만, 주(state) 세금은 주마다 일정이 다르고 한국 거주자 LLC가 economic nexus 또는 physical nexus를 가진 주에는 별도 분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한국 거주자 LLC에 주 소득세 부과?분기 양식분기 마감비고
캘리포니아Yes (CA-source income 발생 시)Form 540-ES4/15 · 6/15 · 9/15 · 1/1530% · 40% · 0% · 30% 불균등
뉴욕Yes (NY-source income 발생 시)Form IT-21054/15 · 6/15 · 9/15 · 1/15균등 분할
텍사스개인 소득세 없음, franchise tax만Form 05-1635/15 연간분기 의무 없음
워싱턴개인 소득세 없음, B&O tax분기 excise return4/30 · 7/31 · 10/31 · 1/31분기 의무 있음
와이오밍개인 소득세 없음없음해당 없음추정세 의무 없음

캘리포니아 540-ES 일정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Q1이 연간 세금의 30%, Q2가 40%, Q3가 0%, Q4가 30% 비율로 분기 마감 비중이 앞쪽에 몰립니다. 한국 거주자 LLC가 캘리포니아 고객 매출만 발생시켜도 market-based sourcing 룰에 따라 CA-source income으로 잡혀 540-ES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별 nexus 임계값과 sourcing 룰은 라운드2에서 발행한 한국 거주자 SaaS LLC 주별 소득 배분 글에서 깊이 다룹니다.

텍사스와 워싱턴은 개인 소득세가 없는 대신 entity-level 세금이 있어 LLC 자체가 분기 또는 연간 양식을 별도로 제출합니다. 텍사스 franchise tax는 분기가 아닌 5월 15일 연간 신고이므로 cash flow 부담이 분기 추정세와 겹치지 않습니다. 와이오밍은 주 소득세 + entity-level 세금 모두 없어 한국 거주자가 가장 단순한 구조를 얻습니다.

분기를 놓쳤다면 Form 2210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Safe Harbor를 한 분기라도 못 맞췄다면 IRC §6654 underpayment penalty가 분기별 미납액 × 분기별 IRS underpayment rate(연 환산 6~8%)로 계산됩니다. 페널티 자체는 1040-NR에 Form 2210을 첨부해 IRS가 자동 산정하거나 본인이 산정해 제출합니다.

분기마다 소득이 균등하지 않은 SaaS 사업에는 Form 2210 Schedule AI annualized income installment method가 유용합니다. 기본 가정인 "연간 소득 균등 발생"을 깨고 실제 분기별 소득 기준으로 페널티를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분기표준 방식 가정annualized 방식
Q1+Q2 (6/15 마감)연 세금의 50% 미리 납부1~5월 실제 소득 기준
Q3 (9/15 마감)연 세금의 75%1~8월 실제 소득 기준
Q4 (1/15 마감)연 세금의 100%1~12월 실제 소득 기준

서울에서 SaaS를 운영하면서 미국 대기업 연간 계약이 11월 ~ 12월에 몰리는 한국 거주자 owner를 가정해봅시다. 9월 15일 기준 분기 추정세 가정은 연간 세금의 75%인데, 그 시점까지 실제 받은 매출은 연간의 30% 정도일 수 있습니다. Schedule AI를 첨부해 1~8월 실 소득 기준으로 페널티를 재계산하면 Q3 페널티는 거의 사라지고 Q4에서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단, Schedule AI는 분기별 소득·공제·세액을 모두 재계산해야 하므로 작업량이 많습니다.

IRS가 통지서를 한국 주소로 보내는 시점도 변수입니다. 1040-NR을 6월 15일 신고 후 IRS가 분기 미납 페널티 통지서(CP15 또는 CP21)를 보내는 시점은 통상 812주 뒤이며, 미국 우편으로 한국까지 추가 12주가 더 걸립니다. 한국 주소가 영문 표기 정확하지 않으면 통지서가 반송되어 IRS 시스템상 미수령으로 처리되고, 페널티가 누적되거나 압류 통지가 미국 EIN 등록 주소(virtual office)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EFTPS enrollment 시 등록한 한국 영문 주소와 1040-NR에 적은 한국 주소가 같은 표기인지 매년 확인합니다.

풀어 보는 사례

사례 1: 부산 SaaS 창업자 (와이오밍 LLC, 연 매출 $150K, 약 2억 원)

부산에 살면서 와이오밍 LLC로 미국 고객에게 B2B SaaS 구독을 판매합니다. 미국 안에 직원·자산은 없고 본인은 1년 내내 한국에 머뭅니다.

  • 거주자 판정: 한국 거주자, 미국 비거주자 명확
  • ECI: 미국 사업소득 있음, 1040-NR 의무
  • 첫 해 1040-NR 예상 세금: 약 $18K(약 2,400만 원)
  • Safe Harbor 선택: 첫 해는 90% current-year만 가능. $18K × 90% / 3분기 = 분기당 $5,400

2월에 EFTPS 사업자 enrollment 전화 등록, 3월 말 PIN 한국 주소 수령, 6월 15일 첫 납부 $10,800(Q1+Q2 합산), 9월 15일 $5,400, 1월 15일 $5,400으로 분기 추정세를 마칩니다. 한국 5월 종소세에는 미국 LLC 소득 전체를 합산 신고하고, 1월 15일에 낸 미국 세금 + 6월 15일 예정 납부분을 외국납부세액공제 base로 잡습니다.

사례 2: 서울 e-커머스 운영자 (텍사스 LLC, 연 매출 $400K, 약 5억 4천만 원)

서울에 거주하면서 텍사스 LLC로 Amazon FBA 미국 판매를 운영합니다. 텍사스 창고에 재고를 보관해 sales tax nexus 발생, 텍사스 franchise tax는 2026 기준 매출 $2.65M(약 35억 7천만 원) 미만 면제 구간 안.

  • 첫 해 1040-NR 예상 세금: 약 $45K(약 6,075만 원)
  • Safe Harbor 첫 해: 90% × $45K / 3 = 분기당 $13,500
  • 둘째 해: AGI base가 $150K 넘으면 110% rule 적용
  • 주 소득세: 텍사스 개인 소득세 0, franchise tax 면제 구간 적용. state 분기 추정세 의무 없음

연방 분기 추정세는 6월·9월·1월 각 $13,500. 텍사스 측은 매출이 $2.65M 임계값을 넘기 전까지 분기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와이오밍과 비교해 텍사스의 장점은 sales tax 면제(FBA 재고가 텍사스에 있어도 marketplace facilitator 룰로 Amazon이 sales tax 정산)와 franchise tax 면제 구간이 함께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 ODI 사후관리에는 미국 분기 추정세 납부 영수증을 보고 자료로 포함합니다.

사례 3: 인천 부동산 LLC (캘리포니아 임대용 단독멤버 LLC)

인천에 살면서 캘리포니아 LA에 임대용 콘도 1채를 단독멤버 LLC 명의로 보유합니다. 연 임대수입 $48K(약 6,480만 원), 감가상각 후 순소득 약 $20K(약 2,700만 원).

  • ECI 선택: §871(d) net basis election으로 ECI 신고 (FDAP 30% 원천세 대신)
  • 첫 해 1040-NR 예상 세금: 약 $3K(약 405만 원)
  • 캘리포니아 540-ES: CA-source income 발생, 540-ES 4분기 의무, 약 $1,200 / 1.6K state tax × 30% · 40% · 0% · 30%
  • 한국 종소세: 임대소득 합산 + 별지 제11호 외국납부세액공제

연방 분기 추정세는 6/9/1월에 약 $900씩. 캘리포니아 540-ES는 4/15에 $480(30%), 6/15에 $640(40%), 9/15에 $0, 1/15에 $480(30%) 불균등 분할. 4월 15일 캘리포니아 1차 납부는 미국 시민 일정과 같으므로 비거주자 자동 연장이 캘리포니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임대 LLC는 FIRPTA 매각 시 별도 처리가 필요한 영역이 따로 있고, 그 부분은 기존 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1040-NR 세금이 0이었어요. 올해 분기 추정세 안 내도 되나요?

내야 합니다. 전년도 세금 0 면제는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 신분이었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1 한국 거주자가 1040-NR로 작년 세금이 0이었더라도 올해 1040-NR 예상 세금이 $1,000(약 135만 원)을 넘으면 90% current-year rule로 분기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면제로 착각하고 거르면 다음 해 페널티가 분기별로 누적됩니다.

EFTPS PIN이 6월 15일 첫 납부 전에 도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1040-ES NR 종이 voucher와 수표를 텍사스 Austin IRS 국제 service center로 등기우편 발송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등기우편 영수증의 우체국 소인 날짜로 마감일을 지킨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한국에서 발송하면 57영업일 + 미국 내 처리 710영업일이 걸리므로 6월 1일까지는 한국에서 발송을 마쳐야 안전합니다. IRS Direct Pay는 SSN/ITIN 없이 사용할 수 없어 EIN-only owner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한국 5월 31일 종소세에서 미국 6월 15일 분기 추정세 납부분을 미리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잡을 수 있나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한국 소득세법은 외국세액의 공제 시점을 현금주의(납부 시점)와 발생주의(과세 연도 발생) 둘 다 허용합니다. 6월 15일 미국 납부가 5월 31일 한국 신고보다 늦지만, 같은 과세 연도에 발생한 외국세액이라는 점은 분명하므로 발생주의를 채택해 미리 공제하는 신고 사례가 있습니다. 단, 한국 신고 후 미국 납부가 어떤 사유로 줄어들거나 미납되면 한국 측에서 수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일관성을 위해 첫 해 한 방향(통상 현금주의)을 정해 매년 같은 방식을 적용합니다.

LLC가 손실이라면 분기 추정세를 안 내도 되나요?

당해 1040-NR 예상 세금이 0 또는 마이너스면 분기 추정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8월 매출은 정상이었는데 1112월에만 큰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Q1+Q2와 Q3 시점에서는 분기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Form 2210 Schedule AI annualized income installment method를 첨부해 분기별 실 소득 기준으로 페널티를 재계산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손실년도의 NOL 이월은 TCJA 80% 한도와 한국 거주자 결손금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한국 영문 주소가 EFTPS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enrollment 폼이 한국 우편번호 형식 5자리를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화 등록(1-303-967-5916)으로 우회하거나 종이 Form 9779 EFTPS Business Enrollment를 우편 제출합니다. 종이 양식은 4~6주 처리에 외국 주소도 문제없이 받습니다. 한국 영문 주소는 "(door number), (street name), (gu), (city), (postal code), Republic of Korea" 순서로 적고 1040-NR에 적은 주소와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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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가 헷갈리신다면

한국 거주자 LLC owner의 분기 추정세는 한 번 셋업하면 매년 같은 사이클로 반복되는 작업입니다. EFTPS 등록을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 Safe Harbor base를 어느 해 1040-NR로 잡아야 하는지, 한국 5월 종소세와 미국 분기를 어떻게 정합해야 하는지 막막하시다면 무료 상담 신청을 통해 본인 LLC 구조에 맞는 12개월 일정을 함께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Footnotes

  1. IRC §6654(e)(2). 전년도 12개월 동안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였고 그 해 세금이 0이었던 filer에게만 적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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