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오밍 LLC를 세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와이오밍은 주 소득세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SaaS 제품에 캘리포니아·뉴욕·텍사스 고객이 붙기 시작합니다. 서버는 서울 데이터센터에, 본인은 부산에 사는 한국 거주자입니다. 미국 안에 직원도 없고 자산도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 소득세는 어디에도 안 내는 게 맞나요?
아닙니다. market-based sourcing 룰이 바뀌면서, 미국 안에 직원·자산이 0인 한국 거주자 SaaS LLC도 캘리포니아 고객 매출이 $735,019(약 9억 9천만 원)을 넘으면 캘리포니아 income tax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뉴욕은 $1.28M(약 17억 3천만 원), 텍사스 franchise tax는 $500K(약 6억 7천만 원), 워싱턴 B&O는 누적 $100K(약 1억 3천만 원)부터입니다. 한미조세협약 7조가 막아줄 것 같지만, 협약은 연방세에만 적용되고 주(state) 세금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한국 거주자가 미국 SaaS LLC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주별 소득 배분 문제는 미국 측 한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종합소득세 합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한국은행 ODI 사후관리까지 한 줄로 묶어야 답이 나옵니다.
30초 답변: 한국에서 와이오밍 LLC만 굴리면 끝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끝이 아닙니다. 한국 거주자가 운영하는 SaaS LLC라도 미국 고객 매출이 주별 임계값을 넘으면 그 주에 income tax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market-based sourcing입니다. 매출을 서버·개발자 위치가 아니라 고객이 혜택을 받는 주에 배분합니다. 둘째, single sales factor입니다. 자산·임금이 0이어도 매출 비율 하나로 그 주에 귀속되는 과세소득이 정해집니다.
한미조세협약 7조는 미국 안에 고정사업장(PE)이 없으면 연방 사업소득세를 면제해줍니다. 다만 주(state) 세금은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뉴욕·텍사스·워싱턴은 각자의 룰로 과세합니다.
한국 측에서는 미국 주에 낸 세금도 외국납부세액으로 한국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연방세와 주세는 한도 계산 시 합산하되, 미국에서 받는 환급액은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주별 SaaS 과세 6주 매트릭스 (한국 거주자 시점)
한국 거주자 SaaS 운영자에게 가장 자주 등장하는 6개 주를 4축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주 | 세금 유형 | 2024 매출 임계값 | 배분 공식 | sourcing 룰 |
|---|---|---|---|---|
| California | corporate / LLC fee + $800 최소세 | $735,019 (약 9억 9천만 원) | single sales factor | market-based (R&TC §25136) |
| New York | Article 9-A franchise tax | $1,283,000 (약 17억 3천만 원) | single sales factor | market-based (고객 혜택 위치) |
| Texas | franchise tax (margin tax) | $500,000 (약 6억 7천만 원) | gross receipts SSF | market-based (Rule 3.591) |
| Washington | B&O tax | 누적 $100,000 (약 1억 3천만 원) | 배분 없이 WA gross 매출 과세 | market-based |
| Delaware | 주 밖 소득 비과세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Wyoming | 주 소득세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와이오밍·델라웨어가 임계값 칸에 "해당 없음"인 이유가 바로 한국 거주자가 그 주를 고르는 이유입니다. 다만 설립 주를 와이오밍으로 정한다고 해서 캘리포니아 고객 매출이 임계값을 넘었을 때 캘리포니아의 과세권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설립 주가 아니라 고객 위치가 답을 결정합니다.
SaaS 매출 sourcing은 왜 자꾸 바뀌었나요?
전통 공식은 UDITPA가 정한 3요소(자산·임금·매출)였습니다. 미국 안에 자산이 0이고 임금이 0인 한국 거주자 LLC라면 3요소 공식에서는 거의 모든 주에서 배분 비율이 0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옛 자료에서는 "physical presence 없으면 주 소득세 없다"는 답이 자주 나왔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캘리포니아·뉴욕·텍사스·매사추세츠·펜실베이니아·일리노이를 포함한 35개 주 이상이 서비스 매출에 대해 market-based sourcing을 채택했습니다. 동시에 대부분이 자산·임금을 떼어내고 single sales factor 한 가지 비율만 씁니다. 두 변화가 겹치면서, SaaS는 "고객 위치 매출 / 총매출"이라는 하나의 숫자가 그 주의 과세소득을 결정합니다.
cost-of-performance 룰을 유지하는 주는 소수입니다. 한국 거주자 SaaS가 운영을 한국에서 하니 매출이 한국에 sourcing된다는 옛 논리는 대부분의 주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Wayfair 판결이 SaaS에 어떻게 옮겨붙었나요?
2018년 South Dakota v. Wayfair 판결 전에는 주 경계 안에 physical presence가 없으면 그 주가 외부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없다는 룰이 우세했습니다. Wayfair는 sales tax에 대해 그 physical presence 룰을 뒤집었습니다. 주들은 곧바로 같은 논리를 income tax에도 적용했고, 2019~2024년 사이 대부분 주가 income tax nexus 통계를 경제적 nexus(매출 임계값)로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운영하는 SaaS LLC가 미국 안에 사무실·계좌 사용 흔적·직원·자산이 0이어도, 캘리포니아·뉴욕·텍사스·워싱턴 고객 매출이 각 주 임계값을 넘으면 그 주에 income tax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옛 가이드와 일부 회계사가 여전히 옛 답을 그대로 주는 경우가 있으니, 2019년 이전 자료는 거리를 둬야 합니다.
한미조세협약 7조가 캘리포니아를 막아주나요?
한미조세협약 7조는 한국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해 미국 안에 고정사업장(PE)이 없는 한 미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서버와 인력을 운영하고, 미국에 사무실·종속대리인이 없는 SaaS라면 미국 PE는 대체로 없습니다. 즉 연방 income tax에서는 협약 7조 보호가 작동합니다.
문제는 주 세금입니다. 한미조약은 연방세에만 적용됩니다. Technical Explanation과 한국 국세청 해석례 양쪽이 같은 입장입니다. 캘리포니아·뉴욕·텍사스·워싱턴은 한미조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자신들의 룰로 과세합니다.
이 점이 한국 거주자 SaaS 운영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연방만 보고 "미국 세금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캘리포니아·뉴욕 매출이 임계값을 넘는 순간 연간 수천만 원 단위 노출이 발생합니다.
P.L. 86-272 보호가 SaaS에 적용되나요?
P.L. 86-272는 1959년 연방법으로, 주 경계를 넘는 "유형 상품(tangible personal property) 주문 권유"만 있을 때 그 주가 외부 사업자의 순소득에 과세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SaaS는 무형 상품이라 보호 적용이 처음부터 모호합니다.
MTC가 2021년에 디지털 상호작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웹사이트의 쿠키 배치·실시간 챗·다운로드 제공 같은 활동을 P.L. 86-272 보호 범위 밖으로 해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뉴욕은 이 가이드라인을 받아 행정 입장을 명문화했습니다.
한국 거주자 SaaS 운영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째, 유형 상품을 미국에 직접 배송하지 않는다면 P.L. 86-272 보호 가능성이 처음부터 낮습니다. 둘째, SaaS·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대해서는 보호 적용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P.L. 86-272는 SaaS에서 우회 카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LLC라도 한국 종합소득세는 합산하나요?
LLC가 pass-through라는 점이 한국 측 신고 의무를 더 명확하게 만듭니다. 한국 거주자가 미국 LLC로 벌어들인 소득은 LLC 단계에서 미국 federal income tax가 0이라도, 멤버 개인 단계에서 한국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입니다.
한국 거주자 판정 기준이 출발점입니다. 1년 중 183일 이상 한국 체류 또는 한국에 생계 중심지가 있는 경우 한국 거주자입니다.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global income) 합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LLC를 와이오밍에 세웠다는 사실이 한국 종소세 신고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미국 LLC pass-through 소득은 한국 종소세 신고서에서 어떤 소득 유형으로 분류되는지가 실무 쟁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미국에 PE가 없는 한국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한국에서만 과세됩니다(한미조약 7조). 다만 SaaS 활동을 한국에서 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 한국 사업소득이라 한국 종소세 신고는 어차피 의무입니다.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세도 공제되나요?
공제됩니다. 한국 소득세법 §57은 거주자가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을 한국 종합소득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 산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미국 federal income tax뿐 아니라 캘리포니아·뉴욕 등 주 income tax도 외국소득세액에 해당합니다.
공제 한도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공제 한도 = 한국 종합소득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다만 실무에서 두 가지를 더 챙겨야 합니다.
첫째, 미국 federal과 주세는 합산해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신고하지만, 환급액(refund)이 미국에서 발생하면 그 금액만큼 한국 측에서 재정산이 필요합니다. 별지 제11호 작성 시 납부 영수증과 환급 결정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한미조약 7조가 연방세는 면제하더라도 주세는 보호하지 않으므로,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 실제로 납부한 세액은 주세가 대부분인 시나리오가 흔합니다. 공제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 외국소득세액이 주세에 집중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행 ODI 사후관리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한국 거주자가 미국 LLC를 설립하면 외국환거래규정상 해외직접투자(ODI)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후 송금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현황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서 SaaS 다주 영업이 추가될 때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째, 캘리포니아·뉴욕 같은 주에 foreign qualification을 하게 되면 ODI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등록한 주가 추가되고, 그 주의 Registered Agent 주소도 새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국 주에 income tax를 납부하면 추가 송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ODI 사업현황 보고서에 그 추가 송금을 반영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누락은 한국은행 검사 시 시정 대상입니다.
사례: 서울 SaaS 창업자가 캘리포니아 매출 70%일 때
사례 1: 서울 SaaS 창업자 (한국 거주자, 와이오밍 LLC, 연 매출 $1.2M 약 16억 2천만 원).
상황은 이렇습니다.
| 항목 | 내용 |
|---|---|
| LLC 설립 주 | Wyoming |
| 운영 위치 | 서울 (서버는 서울 IDC) |
| 멤버 | 한국 거주자 1인 (single-member LLC) |
| 미국 직원·자산 | 0 |
| 고객 분포 | 캘리포니아 본사 고객 70% / 미국 나머지 30% |
| 연 매출 | $1.2M USD |
옛 답 (cost-of-performance + pre-Wayfair):
- 연방: 한미조약 7조 보호, 미국 PE 없음, 연방세 0
- 주: 미국 안에 physical presence 없음, 주 세금 0
지금 답 (market-based sourcing + post-Wayfair):
- 연방: 한미조약 7조 그대로 작동, 연방세 0
- 캘리포니아: CA 고객 매출 = $1.2M × 70% = $840,000 (약 11억 3천만 원). 임계값 $735,019 초과, nexus 발생. SSF로 배분 비율 70%. CA-source income에 corporate / LLC fee + $800 최소세
- 와이오밍: 주 소득세 0이지만 이 사실이 CA 과세권을 막지 못함
- 나머지 30% ($360K, 약 4억 9천만 원): 단일 주에 모이지 않으면 대부분 임계값 미달
옛 답과 지금 답 차이를 금액으로 보면, 캘리포니아 한 주에서만 연 $30K~$60K(약 4천만 원~8천만 원) 수준의 주세 노출이 추가됩니다. 거기에 CA $800 최소세와 LLC fee가 더해집니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 종소세 신고 시 미국에 납부한 주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만, 공제는 한도 내 한국 산출세액 차감에 그칩니다. 미국 주세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한국 거주자 SaaS LLC 결정 가이드 (5단계)
- 미국 매출이 단일 주에서 $100K(약 1억 3천만 원)을 넘는 시점인가요?
- 아닙니다 → 주 income tax 신고 의무 없음. 분기별 매출 추적만 유지합니다.
- 그렇습니다 → 2단계로 갑니다.
- 고객을 주별로 나눠 매출을 식별합니다. 청구지(billing address) 주가 기준입니다.
- 모든 주가 임계값 미만 → 신고 의무는 아직 없음. 분기별 추적은 계속합니다.
- 한 주 이상 임계값 초과 → 3단계로 갑니다.
- 임계값 초과 주마다 배분 공식과 sourcing 룰을 확인합니다.
- SSF + market-based: 그 주 고객 매출 비율이 배분 비율입니다.
- 3요소 잔존: 자산·임금 0인 한국 거주자에게 유리. SaaS에서는 드뭅니다.
- 신고 방식을 정합니다.
- 단일 멤버 SMLLC: withholding 또는 nonresident individual return 중 선택합니다.
- 다중 멤버 MMLLC: composite return이 가능한 주가 많습니다.
- 연방·주·한국 신고를 한 줄로 묶습니다.
- 연방: 한미조약 7조 보호, PE 없으면 연방 사업소득 비과세
- 주: 협약 적용 없음, 각 주 룰로 신고
- 한국: 종합소득세 합산, 미국 federal+주세 합산을 별지 제11호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청구
- 한국은행 ODI: foreign qualification 발생 시 변경 신고, 추가 송금 시 사업현황 보고 반영
자주 묻는 질문
한미조세협약 7조가 캘리포니아 income tax를 면제해주나요?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한미조약은 연방 income tax에만 적용됩니다. Technical Explanation이 명시적으로 주·지방세를 협약 적용 범위 밖에 둡니다. 캘리포니아·뉴욕·텍사스·워싱턴은 한미조약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룰로 과세합니다.
미국 안에 직원이 0이고 자산이 0인데 캘리포니아 income tax 신고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는 R&TC §25136으로 서비스 매출을 고객 위치에 sourcing하는 market-based 룰을 씁니다. 캘리포니아 고객 매출이 $735,019(2024 기준, 약 9억 9천만 원)을 넘으면 nexus가 생기고, 단일 매출 요소로 배분된 CA-source income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산·임금·서버 위치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와이오밍은 주 소득세가 없는데 왜 와이오밍에 세워도 해결이 안 되나요?
설립 주는 그 주 자체의 과세 의무만 정합니다. 다른 주가 그 LLC에 과세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와이오밍 LLC라도 캘리포니아 고객 매출이 임계값을 넘으면 캘리포니아 룰에 따라 캘리포니아 income tax 의무가 생깁니다. 와이오밍은 캘리포니아의 과세권을 막거나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P.L. 86-272로 SaaS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거의 보호받지 못합니다. P.L. 86-272는 유형 상품 주문 권유에만 적용됩니다. SaaS는 무형 상품이라 출발부터 적용 범위 밖입니다. MTC가 2021년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디지털 상호작용 대부분을 보호 범위 밖으로 해석했고, 캘리포니아·뉴욕이 이를 행정 입장으로 받았습니다.
미국에 납부한 주세도 한국 종소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법 §57이 외국소득세액 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을 선택 가능한 항목으로 정합니다. 미국 federal과 주세를 합산해 별지 제11호에 신고합니다. 공제 한도는 한국 종합소득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입니다. 한도 초과액은 이월 가능합니다.
다음 단계
주별 SaaS 과세 노출은 매출이 임계값을 처음 넘는 분기에 가장 큰 비용을 만듭니다. 이미 임계값을 넘은 후에 소급 신고하면 가산세·이자·한국 종소세 외국납부세액 재계산까지 묶여서 비용이 빠르게 커집니다.
미국 SaaS LLC를 운영하면서 캘리포니아·뉴욕·텍사스 고객 매출이 임계값에 근접하거나 이미 넘었다면, 무료 상담으로 주별 노출 점검을 받아보세요. 고객 분포를 임계값과 매핑하고, 어떤 주에서 신고가 필요한지, 한국 종소세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어떻게 묶을지 함께 살펴봅니다.
복잡한 구조가 얽혀 있으면 한미 양국 회계사의 편집 검토를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