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가 미국 LLC owner로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본인 급여를 어떻게 잡아야 가장 효율적인가요?" 미국 회계사에게 물어보면 보통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답합니다. 여기서는 그 "경우"를 풀어드립니다. 가장 자주 보이는 오해는 단독멤버 LLC에서 "보장지급 vs 분배"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단독멤버 LLC에는 partner가 없어 보장지급 개념 자체가 IRS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정 트리를 SMLLC owner draw, MMLLC partner 처리, Form 8832 C-Corp election + W-2 급여, 그리고 비거주자 LLC를 망가뜨리는 S-Corp 함정 순으로 풀어봅시다.
30초 답변
한국 거주자가 단독멤버 LLC owner이면, owner draw로 처리하면 됩니다. payroll도, 원천세도, 본인에게 1099-NEC 발급도 없습니다. 다인 LLC member이면 보장지급(LLC 이익 무관 정액)과 distributive share(이익 비례 분배)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1446(f)이 외국 partner의 미국 사업 관련 소득(ECI) 분배분에 35~37% 원천세를 부과합니다.
Form 8832로 C-Corp election을 했으면 본인에게 W-2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데, LLC가 먼저 21% 연방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S-Corp election은 한국 거주자에게 불가능합니다. §1361(b)(1)(C)가 비거주 외국인을 S-Corp 주주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합니다. 한국 측 신고는 사업소득(소득세 신고서 사업소득 명세),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어느 경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매핑됩니다.
단독멤버 LLC인지 다인 LLC인지부터 결정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LLC member가 한 명인지 두 명 이상인지입니다. IRS가 두 케이스를 완전히 다르게 취급합니다.
| LLC 유형 | IRS 분류 | owner 지급 방식 | 원천세 |
|---|---|---|---|
| 단독멤버 LLC, 분류 선택 없음 | disregarded entity | owner draw (공식 지급 없음) | 없음 |
| 단독멤버 LLC, Form 8832 C-Corp election | C corporation | W-2 급여 + 배당 | payroll 원천 + 배당 원천 |
| 다인 LLC, 기본 | partnership | 보장지급 + distributive share | 외국 partner ECI에 §1446(f) |
| 다인 LLC, Form 8832 C-Corp election | C corporation | W-2 급여 + 배당 | payroll 원천 + 배당 원천 |
| 어느 LLC든, Form 2553 S-Corp election | 비거주자에게 불가 | election 자체가 무효 | 해당 없음 |
대부분의 한국 거주자 1인 창업자는 단독멤버 LLC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미국 거주자 partnership 세무 콘텐츠에서 자주 등장하는 "보장지급 vs 분배" 프레임이 한국 거주자의 단독멤버 LLC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독멤버 LLC owner draw — 돈 옮기는 방법
단독멤버 LLC는 IRS가 disregarded entity로 분류합니다. LLC를 통해 보지 않고 owner에게 직접 소득을 귀속시킵니다. 별도 과세 entity가 없으니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형식적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LLC 은행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회계상 owner draw라고 부릅니다. 이체 시점에 소득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LLC 소득이 owner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payroll도 없고, 원천세 양식도 없고, 본인에게 1099-NEC도 없고, Schedule K-1도 없습니다.
여전히 적용되는 의무:
- 한 해 LLC 순소득에 대한 연방 소득세 (draw 금액이 아니라 net income 기준). 미국 사업이 있으면 Form 1040-NR Schedule C로 신고
- LLC의 Form 5472 의무 (한국 거주자 단독멤버 LLC, 세금은 $0이지만 미신고 시 가산세 $25,000)
- 한국 거주자라면 IRC §1402(b)에 따라 미국 자영업세 면제
- 한국 종합소득세 합산 의무 (전 세계 소득 과세, LLC 이익 포함)
적용되지 않는 의무:
- payroll 설정
- 본인에게 W-2 발급
- 본인에게 1099-NEC 발급
- §1446(f) partner 원천세 (partner가 없음)
owner draw는 한국 1인 창업자에게 가장 단순하고 깔끔한 경로입니다. 유일한 복잡성은 contractor 지급이 아니라 draw임을 회계로 명확히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정상적인 회계 시스템이면 자동 처리됩니다.
다인 LLC 메커니즘 — 보장지급 vs distributive share
다인 LLC는 별도 election이 없으면 partnership으로 과세됩니다. partnership이 Form 1065를 제출하고 각 partner에게 Schedule K-1을 발급합니다.
보장지급(guaranteed payment)은 partner가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정액입니다. partnership 계약서에 정해두고, partnership에 이익이 있든 없든 지급됩니다. 급여처럼 작동하지만 W-2 메커니즘은 없습니다. Schedule K-1 Box 4에 보고됩니다.
distributive share는 partner가 partnership 순이익에서 배분받는 몫입니다. partnership 계약서가 정한 비율(보통 지분 비율)로 결정됩니다. Schedule K-1 Box 1(일반 사업소득)과 별도 보고 항목들에 보고됩니다.
| 지급 형태 | 적용 시점 | 미국 세무 처리 | 한국 세무 처리 |
|---|---|---|---|
| 보장지급 | MMLLC가 partner의 용역 대가 지급 | 일반 소득 (partner 측), 비용 (partnership 측) | 종소세 사업소득 합산 (국세청 분류에 따라 근로소득 가능성도) |
| distributive share | MMLLC가 partner에게 순이익 배분 | K-1으로 partnership 소득 보고 | 외국법인 분배분(국세청이 LLC를 외국법인으로 보면 배당소득) 또는 외국 사업소득 |
| 분배(현금) | partnership이 partner에게 현금 이체 | 별도 과세 안 됨 (K-1으로 이미 과세) | 외국 배당으로 별도 기록 (국세청이 LLC를 외국법인으로 분류 시) |
한국 거주자 partner가 다인 LLC에서 미국 사업 관련 소득(ECI) 분배분이 있으면 §1446(f)이 원천세를 부과합니다. partnership이 외국 partner의 ECI 분배분에 37%(개인 최고세율)를 떼고 IRS에 송금해야 합니다. 실제 현금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요. 원천세는 partner의 향후 Form 1040-NR 채무에 대한 선납이지만, 1년 이상 현금이 묶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미조약 적용으로 원천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partnership이 분배 전에 W-8BEN에 조약 입장을 적은 양식을 받아둬야 인하율을 적용합니다. 실수를 피하려고 많은 partnership이 기본 37% 원천을 그냥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orm 8832 C-Corp election — W-2 급여 경로
Form 8832를 제출하면 LLC를 C corporation으로 과세 받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LLC가 Form 1120을 제출하고 순이익에 21% 연방 법인세를 냅니다. owner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W-2 급여(LLC 비용 인정, 보수로 보고)이거나 배당(비용 인정 안 됨, owner 측에서 과세)입니다.
한국 거주자 적용:
- W-2 급여는 미국 payroll 설정, 고용주 EIN, 연방 소득세 + FICA(비거주자 조약 적용 시 일부 면제) 원천세, 분기별 Form 941 제출이 필요합니다. 급여는 §861에 따라 미국 source 보수로 분류되어 Form 1040-NR로 과세됩니다.
- 비거주자 배당은 30% 원천세, 한미조약 제10조로 개인 15%·모회사 5%(10% 이상 지분 보유 시)로 인하됩니다.
- 총 세부담 — 21% 법인세 + 분배 배당의 15%(조약), 그리고 W-2 급여 부분에 별도 W-2 세금.
C-Corp election의 장점은 한국 측 분류 mismatch 해소입니다. 한국 국세청이 LLC를 외국법인으로 보는 입장이 우세하니, election을 통해 미국·한국 분류가 정렬됩니다. 한국 거주자 LLC owner 중 이익 규모가 큰 사람, 또는 한국 법인 명의로 LLC owner 구조를 만드는 사람에게 cross-border 회계사들이 자주 권하는 경로입니다.
단점은 pass-through 처리를 잃는 것입니다. LLC가 손실이 나면 owner의 개인 Form 1040-NR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손실은 C-Corp 안에 갇혀 미래 이익 연도에만 활용됩니다.
S-Corp 함정 (Form 2553 절대 금지)
가장 자주 보이는 미국 세무 영상 추천이 있습니다. S-Corp election으로 자영업세를 절약한다는 전략입니다. 본인에게 "합리적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배로 받아 자영업세를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거주자에게는 통하는 전략입니다.
한국 거주자에게는 안 통합니다. 미국 세법 §1361(b)(1)(C)가 비거주 외국인을 S-Corp 주주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합니다. 비거주자 owner 상태에서 Form 2553을 제출하면 election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IRS가 그 entity를 C corporation으로 취급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청구합니다. 21% 법인세 + 30%(또는 조약 인하율) 배당 원천세.
실무에서 한국 거주자가 2553을 제출하면 가장 나쁜 결과가 돌아옵니다. election이 실패하고, C-Corp 처리가 소급 적용되고, owner는 자기가 S-Corp pass-through인 줄 알았던 구조에 대해 추징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미국 회계사나 유튜버가 한국 거주자 LLC owner에게 자영업세 절약으로 S-Corp election을 제안하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는 이미 §1402(b)에 따라 자영업세 면제입니다. 절약할 게 처음부터 없습니다. 올바른 구조는 단독멤버 LLC disregarded 유지, 다인 LLC partnership, 또는 Form 8832 C-Corp election 셋 중 하나입니다. Form 2553은 답이 아닙니다.
§1446(f) 원천세 매트릭스
LLC가 partnership이고 외국 partner가 ECI를 갖고 있으면 §1446(f)이 원천세를 규율합니다.
| 시나리오 | 원천율 | 신고 양식 |
|---|---|---|
| 외국 개인 partner, ECI | 37% (개인 최고세율) | partnership이 Form 8804/8805, 외국 partner는 1040-NR |
| 외국 개인 partner, 조약 입장 W-8BEN 제출 | 조약 인하율 (PE 없으면 사업이익 0% 가능) | 분배 전 W-8BEN 조약 입장 제출 |
| 외국 법인 partner, ECI | 21% (법인세율) | Form 8804/8805 |
| 외국 partner, partnership 지분 매각 ECI | 실현액의 10% | Form 8288 |
| 외국 partner, ECI 없는 분배분 | 0% 연방 (별도 FDAP 분석 적용) | partnership 단계 없음 |
조약 경로가 가장 가치 있는데 가장 덜 알려져 있습니다. 한미조약 제7조(사업이익)가 한국 거주자의 미국 partnership 이익 분배분에 대해 partnership이 미국 PE를 갖고 있지 않으면 미국 과세권을 배제합니다. 매 분배 전에 W-8BEN과 조약 입장을 함께 제출하면 partnership이 §1446(f) 원천을 보호 부분에 한해 건너뛸 수 있습니다.
한국 측 신고 매핑
한국 세무 처리는 어느 지급 형태를 선택했는지와 한국 국세청이 LLC를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미국 지급 형태 | 한국 신고 처리 | 양식 |
|---|---|---|
| 단독멤버 LLC owner draw | 외국 사업소득 (사업소득 명세) 또는 외국 배당(LLC 분류에 따라) | 종소세 사업소득 명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 |
| 다인 LLC 보장지급 | 종소세 사업소득 합산 (한국 국세청 보수적 입장 다수) | 종소세 사업소득 + 해외금융계좌 |
| 다인 LLC distributive share | 외국 배당(국세청이 LLC를 외국법인으로 분류 시) 또는 외국 사업소득 | 종소세 + 해외금융계좌 |
| C-Corp W-2 급여 | 외국 근로소득 | 종소세 근로소득 + 해외금융계좌 |
| C-Corp 배당 | 외국 배당, 일부 구조에서 gross-up 적용 | 종소세 배당 + 해외금융계좌 |
한국은행 외환신고도 잊지 않습니다. 미국 LLC 출자(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했다면, 분배 형태나 지급 형태 변경이 사후관리 보고 대상입니다. 한국은행 ODI 사후관리 가이드는 한국은행 ODI 사후관리: 미국 LLC 결산·변경 신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나리오 4종 worked example
사례 1: 서울 SaaS 창업자 (순이익 $80K, 약 1억 1천만 원, 단독멤버 LLC)
와이오밍 단독멤버 LLC, 한국 거주자 owner. 미국 SaaS 구독 매출에서 순이익 $80K.
| 항목 | 결과 |
|---|---|
| owner 지급 형태 | owner draw |
| 미국 payroll | 없음 |
| Form 5472 | 의무, 세금 $0 |
| Form 1040-NR | 미국 PE 없으면 한미조약 제7조로 $0 가능 |
| 한국 종소세 | 한화 환산 순이익 전액 한국 종소세 합산, 사업소득 명세 |
| §1446 원천세 | 해당 없음 (partner 없음) |
사례 2: 부산 컨설턴트 (순이익 $200K, 다인 LLC 50% partner)
와이오밍 다인 LLC, 한국 거주자가 50%, 미국 공동창업자가 50%. 합계 순이익 $200K.
| 항목 | 한국 거주자 partner 분 |
|---|---|
| distributive share | $100K |
| 보장지급 (용역 대가) | $50K (partnership 계약서) |
| §1446(f) 기본 원천 | $100K ECI에 37% = $37K 원천 (조약 W-8BEN 미제출 시) |
| W-8BEN 조약 입장 제출 (PE 없음) | $100K에 0% (제7조), 보장지급은 별도 미국 원천 적용 |
| Form 1040-NR | 매년 정산 신고 |
| 한국 종소세 | 합계 $150K(약 2억 원) 한국 종소세 합산 + 해외금융계좌 |
사례 3: 대구 개발자, Form 8832 C-Corp election (순이익 $500K, 약 6억 7천만 원)
와이오밍 LLC가 Form 8832로 C-Corp election. 순이익 $500K. owner가 W-2 급여 $100K 수령, $400K는 LLC에 유보.
| 항목 | 결과 |
|---|---|
| LLC 법인세 ($100K 급여 비용 차감 후 $400K에 21%) | $84K |
| W-2 급여 원천 (한국 거주자, 작업지·조약 적용에 따라) | 작업 수행지와 조약 조항에 따라 결정 |
| 분배 가능 잔액 | $316K |
| 분배 시 배당 원천 (제10조 15%) | $47.4K |
| owner 순수령 ($500K 순이익 기준) | 약 $268.6K, W-2 소득세 별도 |
| 한국 신고 | 급여 부분은 근로소득, LLC 보유 부분은 해외금융계좌, 배당 시 외국 배당 |
사례 4: 인천 owner가 S-Corp election 시도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인천 거주, 와이오밍 단독멤버 LLC. 3월에 Form 2553 제출. "합리적 임금" $40K 지급하고 나머지 $60K는 분배로 받아 자영업세 회피하려는 의도.
| 단계 | 결과 |
|---|---|
| Form 2553 제출 | 비거주 외국인 주주는 §1361에서 배제, election 무효 |
| IRS 처리 | election 실패로 entity가 C corporation 자동 분류 |
| 1년차 세금 | $100K에 21% 법인세 = $21K (원래 자영업세 부담 자체가 없었으니 절약 0) |
| 1년차 분배 | 어떤 분배든 30%(또는 조약 15%) 원천세 |
| 결과 | election 안 했을 때보다 더 나쁜 세무 위치 |
| 회복 경로 | Form 8832 후속 정정 election (복잡, IRS private letter ruling 필요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단독멤버 LLC라도 본인에게 W-2 급여를 지급하는 게 좋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단독멤버 LLC는 미국 세무상 disregarded entity여서 본인에게 본인이 지급하는 "급여"는 미국 세무 의미가 없습니다. Form 8832로 C-Corp election을 한 후에야 LLC가 별도 entity가 되고 본인에게 W-2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미국 회계사가 본인에게 1099-NEC contractor로 지급하라고 했는데 맞나요?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100% 소유한 LLC로부터는 안 됩니다. 1099-NEC는 본인과 LLC가 별도 당사자여야 발급 가능한데, 단독멤버 LLC는 disregarded여서 본인이 유일 member이면 본인-LLC 간 contractor 관계가 자기거래 문제를 만듭니다. LLC 측 비용 인정도 안 됩니다. owner draw가 정확한 메커니즘입니다.
§1446(f) 원천세와 한미조약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나요?
§1446(f)은 기본 원천 메커니즘입니다. partnership 분배 전에 W-8BEN에 조약 입장을 적어 제출하면 partnership이 조약 인하율(PE 없으면 사업이익 0% 가능)을 적용합니다. W-8BEN 미제출 상태면 partnership이 기본 법정 원천율(37%)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향후 Form 1040-NR로 환급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