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매체에서 "PEO"와 "EOR"을 같은 뜻으로 쓰는 글을 자주 봅니다. 둘은 법적으로 다른 구조입니다. PEO는 본인 LLC가 그대로 사용자(employer)로 남으면서 공동고용을 하는 것이고, EOR은 별도 법인이 사용자가 되고 본인 LLC는 그냥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한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노출, 50개 주 SUTA 등록, 그리고 직원 1명당 월 비용이 다 달라집니다. 한국어 SERP가 뭉개고 지나가는 그 결정 트리를 풀어드립니다.
30초 답변
한국 거주자가 단독멤버 또는 다인 미국 LLC로 미국 W-2 직원을 두려면 운영 모델이 세 가지입니다.
직접 등록은 LLC가 직접 IRS와 직원 거주 주에 payroll 계정을 만들고, Form 941을 분기마다, Form 940을 연 1회 신고하면서 FICA, FUTA, SUTA, 연방·주 소득세 원천징수를 본인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PEO는 공동고용(co-employment) 관계입니다. PEO가 자기 EIN으로 payroll을 신고하지만, 본인 LLC가 worksite employer(작업장 사용자)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OR는 EOR의 별도 법인이 실제 사용자가 되고, 본인 LLC는 그냥 고객이 됩니다. 한미조약 제5조 PE 노출을 가장 깊게 줄이는 방식이 EOR입니다.
비용 감으로 보면, EOR은 직원 1명당 월 $400~$1,000(약 55만138만 원), PEO는 총 급여의 812%, 직접 등록은 주별 셋업 $1,500~$4,000(약 200만550만 원) + CPA 월 $300$700입니다.
한국어 매체가 뭉개는 PEO와 EOR의 차이
대부분의 한국어 글이 PEO와 EOR을 같은 제품으로 묘사합니다. 한국 거주자 LLC건 미국 LLC건, 둘은 세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 직접 등록 | PEO | EOR | |
|---|---|---|---|
| W-2에 사용자로 적히는 곳 | 본인 LLC | 공동고용 — PEO가 자기 EIN으로 신고, 본인 LLC는 worksite employer로 잔존 | EOR의 별도 법인 |
| 주 실업보험 등록 주체 | 본인 LLC, 직원 거주 주마다 | PEO가 자기 master 계정 사용 (일부 주는 본인 LLC도 등록 의무) | EOR (본인 LLC는 등록 안 함) |
| Workers' comp(산재보험) 가입 | 본인 LLC | PEO master policy + worksite rate | EOR |
| 연방 신고서 | 941, 940, W-2, W-3 모두 본인 LLC | 941/940은 PEO, W-2는 공동고용 모델에 따라 PEO 또는 본인 LLC | 모두 EOR |
| 한국 거주자 LLC의 한미조약 제5조 PE 위험 | 가장 높음 (LLC가 미국에 고정 payroll 자취가 생김) | 줄어들지만 완전 제거 X | 가장 낮음 (EOR이 법적 사용자) |
| 비용 감 | 주별 셋업 200 | 총 급여의 8~12% | 직원 1명 월 55~138만 원 |
| 적합 | 같은 주 5명 이상 | 5~50명, benefits 묶음 원할 때 | 1~5명, 다주, PE 위험 최소화 |
이 차이가 왜 한국 거주자에게 중요하냐면 — Form 941과 주 UI(실업보험) 계정은 본인 LLC가 미국에 직원을 두고 있다는 종이 자취를 만드는 서류입니다. 한미조세조약 제5조는 한국 거주자 사업체가 미국에 PE를 두는지 판정하는데, "고정된 사업 장소"가 있거나 services PE 룰에 따라 LLC의 services를 미국에서 12개월 중 183일 이상 수행하고 그 services로 LLC 매출의 50% 이상을 만들면 PE로 봅니다.
본인 LLC가 W-2 사용자면 직원이 미국에 머문 일수가 LLC의 services PE 일수로 셈해질 수 있습니다. EOR이 사용자가 되면 그 일수는 EOR 쪽에 귀속됩니다. 이 차이가 PE 판정에서 고스란히 갈립니다.
한국에서 LLC를 운영하면서 미국 직원이 1명이고 미국 체류 183일 미만이면 직접 등록과 Form 8833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미국 직원 체류 183일 이상이거나 미국 측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구조면, 통상 EOR로 가게 됩니다.
직접 등록 시 떠안는 연방 payroll 의무 5종
직접 등록 헤드라인 비용은 등록 자체가 아닙니다. 직원 1명을 두는 순간부터 영구히 따라오는 연방 신고 5종입니다.
FICA(사회보장세·메디케어) — 사회보장세 6.2%(2024년 임금 한도 $168,600, 2025년 $176,100)와 메디케어 1.45%(한도 없음). 사용자도 같은 비율을 매칭하니 LLC가 7.65%를 추가 부담합니다. 직원 임금 $200,000 초과분에는 메디케어 0.9%가 직원 부담으로 더 붙습니다.
FUTA(연방 실업세) — 직원당 최초 $7,000에 6.0%, 주 실업세를 정상 납부하면 5.4% credit으로 실효 0.6%(직원 1명당 연 $42, 약 5.8만 원)가 됩니다. Form 940으로 연 1회 신고입니다.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 직원이 본인에게 제출하는 Form W-4 기준으로 계산해 IRS EFTPS로 입금합니다. Form 941로 분기마다 신고합니다.
SUTA(주 실업세) — 주마다 rate가 다릅니다. 신규 사용자 rate가 텍사스 1.0% 정도부터 동북부 일부 주의 4.0% 이상까지입니다. wage base도 주별로 다릅니다(애리조나 $7,000, 워싱턴 2025년 $73,500).
주 소득세 원천징수 — 41개 주 + 워싱턴 D.C.에서 의무입니다. 주 소득세가 없는 9개 주는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뉴햄프셔,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입니다(뉴햄프셔는 이자·배당세만 있고 단계적 폐지 중). 직원이 이 9개 주 중 한 곳에만 거주하면 주 소득세 원천징수는 면제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직원을 두면 EDD(고용개발국)에 가입해 주 UI, ETT(고용훈련세), SDI(주 장애보험), PIT(개인소득세 원천징수) 4가지 계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EDD는 fax로 SS-4처럼 못 받고, 온라인 또는 종이 Form DE 1로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은 LLC 설립 주가 아니라 직원 거주 주에서
직접 등록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LLC 설립 주에서만 등록하는 것입니다. LLC가 와이오밍이고 직원이 캘리포니아에 살면 캘리포니아 payroll로 등록해야지, 와이오밍은 의미가 없습니다. SUTA와 주 원천징수는 직원 거주·근무 주를 따라갑니다. 와이오밍 설립 자체로는 면제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 주에 걸쳐 직원을 두면 모든 거주 주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건 foreign qualification과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외국 등록 트리거는 미국 LLC 다른 주에서 영업하면? Foreign Qualification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캘리포니아·뉴욕·텍사스에 payroll 등록을 해두고도 LLC 자체는 한 주에서만 외국 등록하거나 아예 외국 등록 안 할 수 있습니다. 두 의무는 별개입니다.
주별 셋업 시간은 텍사스 TWC 당일부터 동북부 일부 주 4~6주까지 다양합니다. 주별로 UI 계정 번호 + 주 원천징수 계정 번호 + workers' comp 가입 의무를 받아 가는 게 표준입니다.
직접 등록 vs EOR 손익분기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직원 1명 연봉 $80,000(약 1억 1,000만 원) 기준으로 1년 비용을 풀어봅니다.
| 항목 | 직접 등록 | EOR 월 $700 |
|---|---|---|
| EOR 수수료 | 해당 없음 | $8,400 (약 1,160만 원) |
| FICA 사용자 부담 (7.65% × $80,000) | $6,120 | EOR 송장 포함 또는 별도 가산 |
| FUTA 실효 | $42 | 포함 |
| 캘리포니아 SUTA (신규 사용자 3.4% × wage base $7,000) | $238 | 포함 |
| 캘리포니아 ETT, SDI | $7 + 직원 부담 SDI | 포함 |
| Workers' comp 보험료 (사무직 $80K 기준 $1,500~$3,000) | $2,000 | 포함 |
| 셋업 (연방 EIN 보유 가정, 주 UI·주 원천징수·EDD·산재 가입) | 일회성 $1,500~$3,000 | $0 |
| CPA payroll 신고 비용 (Form 941 4회 + 940 + W-2/W-3 + 주 분기) | 연 $3,600~$6,000 | $0 |
| Payroll 소프트웨어 (Gusto, Rippling, ADP) | 연 $1,000~$2,000 | $0 |
EOR이 대략 $8,400 + 임금 자체. 직접 등록은 첫해 약 $14,500 + 임금, 이듬해부터는 약 $13,000 + 임금이 듭니다. 미국 직원 1명 기준으로는 EOR이 현금 비용에서 우세합니다. 직원이 같은 주에 3~5명으로 늘면 CPA·소프트웨어 비용이 직원당으로 분산되면서 손익이 뒤집힙니다.
여기에 EOR의 PE 중립화 효과를 가치로 환산하면 EOR이 더 우위로 갑니다. 한국에서 LLC를 운영하면서 미국 직원이 sales나 support 포지션이면, EOR의 PE 차단이 현금 절약보다 가치 큰 경우가 많습니다.
시나리오 3종
시나리오 1: 캘리포니아 거주 엔지니어 1명 연봉 $80,000
서울 거주 한국인 founder, 와이오밍 LLC, 샌프란시스코 거주 미국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1명 채용. founder는 서울에서 LLC를 운영하고 미국 사무실 없음.
권장 — EOR. PE 위험이 중간입니다. 엔지니어가 핵심 제품 개발을 담당하면 한미조약상 LLC의 "주된 활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엔지니어 미국 체류 일수에 founder 미국 출장 일수가 누적되면 12개월 중 183일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EOR이 엔지니어를 별도 법인 소속으로 두면 이 누적이 차단됩니다. 연 비용 EOR 수수료 약 $8,400 + 급여.
피해야 할 선택 — PEO. 캘리포니아는 PEO 공동고용에 까다로운 주 중 하나입니다. EDD가 worksite employer 본인 LLC도 등록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PEO의 본래 단순화 효과가 줄어듭니다.
시나리오 2: 텍사스·플로리다·와이오밍 분산 sales 5명
서울 거주 founder, 델라웨어 LLC, 주 소득세 없는 3개 주에 분산된 미국 sales rep 5명.
권장 — 한국 측 CPA가 이미 미국 books를 같이 보고 있으면 직접 등록, benefits 묶음을 원하면 PEO. 텍사스·플로리다·와이오밍 모두 직접 payroll 등록이 비교적 friendly한 주입니다. 연 비용 PEO는 총 급여 $500,000의 10%면 $50,000(약 6,900만 원), 직접 등록은 $30,000~$40,000(약 4,100만~5,500만 원) 선입니다. CPA가 5명에 분산되면 직원당 비용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PE 고려 — 미국 sales 5명이 미국 매출을 직접 만들면 LLC의 미국 trade or business 인정이 더 강해집니다. trade or business는 PE와 별개 개념이지만 인접 개념입니다. Form 8833 treaty position을 어느 모델을 쓰든 준비해 둡니다.
시나리오 3: 한국 거주 한국인이 한국에서 재택으로 본인 LLC를 위해 일하는 경우
서울 거주 founder, 와이오밍 LLC, 서울 거주 한국인 엔지니어가 한국에서 재택근무.
권장 — W-2도 1099도 아닙니다. 한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services를 제공하면 소득은 한국 원천 services 소득입니다. 본인 LLC가 W-2를 발행할 수도, 1099-NEC를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처리는 한국 측에서 합니다.
대안 두 가지가 보통입니다. (a) 본인이 한국 사업자로 등록(사업자등록증)하고 LLC가 한국 사업자에게 외주 대가를 송금하면, 본인 LLC는 1099-NEC를 발행하지 않고 (수령자가 미국 외에서 services를 제공한 외국 vendor라서) 1042-S도 일반적으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업자가 수출 영세율로 부가세 처리하면 됩니다. (b) 한국 PEO/EOR(예: ADP Korea, Deel Korea, Velocity Global Korea 등)을 통해 본인 LLC가 EOR에서 송장을 받고, EOR이 한국 직원에게 4대 보험과 한국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본인 LLC에서 한국인 한국 거주 직원에게 1099-NEC를 발급하는 첫 hire 케이스가 많은데, 이건 잘못된 처리입니다. 1099-NEC는 미국 contractor용이지 한국 거주자용이 아닙니다. 짝꿍 글 미국 LLC 1099-NEC 발급, 한국 운영자도 의무자입니다에 1099 발급 의무 범위를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1099도 W-2도 아닌 한국 측 처리로 라우팅한다는 점을 기억해 둡니다.
W-2 vs 1099 misclassification 함정
직원 성격의 사람에게 1099 contractor로 처리하면 IRS가 재분류해서 사용자 부담분 FICA, FUTA, SUTA + 가산세를 모두 LLC에 부과합니다. 한국 국세청도 한미가 직접 비교 양식은 없지만 결정 기준은 비슷합니다. IRS Form SS-8(근로자 분류 결정 신청서)을 직원이 제출하면 LLC가 답변서를 받습니다.
IRS가 보는 common-law test 3분류:
- 행동 통제 — 누가 작업 방식을 지시하는지
- 재무 통제 — 도구·장비를 누가 공급하는지, 손익 위험을 누가 지는지, 다른 곳에서도 일할 수 있는지
- 관계 — 서면 계약, benefits, 영구성, services가 LLC의 핵심 활동인지
misclassification으로 재분류되면 사용자 부담분 세금 + 가산세를 LLC가 떠안습니다. Section 530 safe harbor(1978년 Revenue Act §530)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고 입증하면 일부 보호되지만, 사실관계 다툼이라 의존하기 어렵습니다.
PEO가 정답인 케이스
PEO는 미국 직원 550명이 15개 주에 모여 있고, 소그룹 health insurance를 본인이 직접 협상하지 않고 PEO 묶음을 쓰고 싶으며, LLC가 worksite employer로 남아도 괜찮을 때 잘 맞습니다. Justworks, Insperity, TriNet, ADP TotalSource가 이 segment에서 자주 거론되는 이름들입니다.
직원 1~2명이면 직원당 fixed fee 구조가 비싸지고, 직원이 너무 여러 주에 흩어져 있으면 일부 주는 PEO를 써도 본인 LLC가 별도 등록을 추가로 해야 해서 단순화 효과가 줄어듭니다.
EOR이 정답인 케이스
EOR은 미국 직원 1~5명, 주별 등록 부담을 피하면서 cautious하게 확장하고, 한국 거주자 owner의 PE 위험을 최소화하며, 또는 미국 시장 테스트 단계라 12개월 안에 철수 가능성이 있을 때 잘 맞습니다. Deel, Remote.com, Oyster, Velocity Global, G-P(Globalization Partners 후신)가 이 segment 주요 이름들입니다.
EOR 계약은 EOR과 본인 LLC 사이입니다. 직원은 EOR과 사이에 employment contract를 맺습니다. 본인 LLC는 EOR에 단일 송장(임금 + 사용자 세금 + EOR 수수료)을 지급합니다. 일상 업무 지시는 본인이 하지만 법적 사용자 지위는 EOR이 가집니다.
한국 거주자가 자주 묻는 질문
한국 거주자 LLC가 미국 직원에게 W-2도 1099도 없이 그냥 송금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미국 세법 6041조가 LLC가 한 해 $600 이상 services 대가를 지급하면 정보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직원이면 W-2, contractor면 1099-NEC. 어느 쪽도 발급 안 하면 misclassification으로 추후 재분류 + 가산세 위험입니다.
Registered Agent를 채용 전에 바꿔야 하나요?
아닙니다. Registered Agent는 LLC 설립 주의 송달 대리인 의무라 payroll과 무관합니다. 다만 본인 LLC를 다른 주에 외국 등록하면 그 주에도 송달 주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미국 은행계좌가 채용 전에 있어야 하나요?
직접 등록은 그렇습니다. EFTPS payroll 입금에 미국 은행계좌가 필수입니다. EOR은 한국·미국 어느 계좌에서든 송장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199A QBI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 직원 W-2 임금은 QBI W-2 wages 한도에 영향을 줍니다. 한국 거주자 LLC 시각의 199A 분석은 미국 LLC 199A 20% 공제, 한국 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핵심 — QBI threshold 초과면 공제가 LLC가 지급한 W-2 임금의 50%로 cap이 걸리는데, EOR W-2 임금은 EOR이 사용자라서 본인 LLC의 W-2 임금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EOR을 쓰면 199A 한도 계산에서 임금 0으로 잡힙니다.
한국은행 ODI 사후관리 신고는요?
미국 LLC가 미국 직원을 W-2로 두는 사실은 보통 사업 활동 변경에 해당해서 한국은행 외환신고 사후관리 보고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본 증액 송금이 따라오면 신고 의무가 더 분명해집니다. ODI 사후관리 매뉴얼은 한국은행 ODI 사후관리: 미국 LLC 결산·변경 신고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PEO와 EOR을 같이 쓸 수 있나요?
직원별로 따로 쓰는 건 가능합니다. 핵심 팀은 PE 사유로 EOR, 별도 sales 팀은 같은 주에 모이면 PEO로 나누는 구성이 흔합니다.
셋업 시간은요?
EOR 12주, PEO 24주(온보딩 포함), 직접 등록 주별 4~8주(동북부 일부 주는 더 김).
운영 모델 선택은 미국 직원 수, 분포 주, PE 자세, benefits 협상 욕심에 따라 갈립니다. 위 매트릭스에 본인의 채용 계획을 대입해 본 다음 결정합니다. 첫 핵심 팀은 EOR, 나중에 sales 확장은 PEO 같은 두 트랙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