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Relay)는 토론토 본사의 미국 사업자 핀테크입니다. 한 LLC 안에서 최대 20개 checking 서브계좌를 무료로 발급한다는 점이 Mercury·Brex와 가장 다른 지점입니다. 한국 거주자가 1인 SaaS·이커머스를 운영하면서 매출·세금·운영비를 한 계좌에 섞어 두면 한국 종합소득세·Form 5472·한국은행 ODI 사후관리 셋이 동시에 어려워집니다. 아래에서 릴레이 서브계좌로 자금을 자동 분리하는 Profit First 운영법, 한국 보고 라인과의 매핑, Mercury에서 릴레이로 옮기는 90일 마이그레이션을 차례로 봅니다.
30초 핵심: 릴레이가 한국 거주자 LLC에 잘 맞는 이유
릴레이는 한 LLC 명의로 최대 20개 서브계좌를 발급하고, 각 계좌는 독자 routing/account 번호와 ACH·Wire 송수신 권한을 가집니다. 매출 입금 계좌·세금 적립 계좌·운영비 계좌·이익 계좌를 분리하면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항목별 매핑이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KYC는 Thread Bank가 진행하고 한국 여권 + 한국 거주지 주소가 책임자 정보로 받아들여집니다. SSN은 한국 거주자 본인에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릴레이는 은행이 아닙니다 (한국 거주자가 자주 헷갈리는 지점)
한국에서 보면 "릴레이 사업자 계좌"는 미국 은행 계좌처럼 보입니다. 정확히는 Thread Bank(Tennessee Rogersville 소재, FDIC Cert #9499)와 Evolve Bank & Trust(Arkansas)가 발급하는 예금 계좌를 릴레이 인터페이스로 쓰는 구조입니다. Relay Financial Technologies Inc. 자체는 토론토 본사 핀테크이고 인가은행이 아닙니다.1
이 구조가 한국 거주자에게 만드는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FDIC 보험은 Thread Bank 또는 Evolve 명의로 $250,000(약 3억 3천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한 LLC 명의의 서브계좌가 20개라도 같은 은행 안에서는 합산 한도가 한 번만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둘째, 릴레이가 거절하는 경우 그것은 Thread Bank의 BSA/AML 게이트에서 막혔다는 뜻이지 릴레이 직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릴레이는 Mercury가 한 LLC 당 메인 계좌 1개 + 가상 sub-ledger를 주는 것과 다릅니다. 릴레이의 서브계좌는 각자 독립 routing 번호를 가지고, ACH 거래에서 별개의 계좌로 인식됩니다. 매출 정산기 Stripe·Shopify·Amazon이 입금처로 각기 다른 routing을 지정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서브계좌가 한국 거주자 LLC 운영에 만드는 차이
서브계좌가 한 계좌의 폴더가 아니라 독립 routing을 가지면 한국 측 회계가 자동으로 정돈됩니다. 한 LLC 안에 매출 흐름이 여러 갈래일 때 가장 크게 체감됩니다.
| 항목 | 단일 계좌(예: Mercury 메인) | 릴레이 서브계좌 5개 |
|---|---|---|
| 매출 입금 분리 | 메모로만 구분, 한국 회계에서 수기로 분류 | 매출 계좌 routing 지정, 자동 분리 |
| 세금 적립 | 잔고 안에 섞여 있음, 종합소득세 계산 직전에 분리 | 세금 계좌에 자동 이체, 잔고가 곧 적립액 |
| Form 5472 매핑 | 본인-LLC 거래를 거래일별로 수기로 분리 | 본인 송금용 계좌가 별도, reportable transaction이 한 줄로 보임 |
| 한국은행 ODI 사후관리 | 1년치 거래를 한꺼번에 분류 | 출자·분배 계좌가 분리돼 사후관리 보고가 직관적 |
| Stripe·Amazon 정산 | 한 routing에 매출 다 들어옴 | 정산기마다 다른 routing 지정 가능 |
한국 거주자가 1인 SaaS로 Stripe 매출과 Amazon FBA 매출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단일 계좌에 두 매출이 섞이면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사업소득 카테고리 분리(서비스업 vs 도소매업)가 수기 작업이 됩니다. 릴레이 서브계좌 2개에 분리하면 routing 자체가 다르고 입금 기록이 분리됩니다.
Profit First × 릴레이: 5계좌 결정 트리
Profit First는 Mike Michalowicz가 2014년에 제안한 현금 흐름 관리 기법입니다. 매출이 들어오면 즉시 4~5개 계좌로 자동 분배해 운영비 한도를 강제하는 방식입니다. 릴레이 서브계좌가 이 운영법에 잘 맞는 이유는 각 계좌가 독자 routing을 가져 자동 이체 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브계좌를 몇 개로 분리할지는 매출 규모·직원 유무·Stripe 비중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 거주자 시점에서 단계별 권장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단계 | 권장 서브계좌 수 | 구성 |
|---|---|---|
| 월 매출 $0~$5,000 (약 0~680만 원), 1인 운영, 직원 없음 | 5개 | 매출 입금 / 운영비 / 세금 / 이익 / 본인 송금 |
| 월 매출 $5,000~$20,000 (약 680만~2,700만 원), 1인 + 외주 | 7개 | 위 5개 + 외주비 + 마케팅 |
| 월 매출 $20,000~$50,000 (약 2,700만 | 10개 | 위 7개 + 급여 + Stripe 정산 + Amazon 정산 분리 |
| 월 매출 $50,000+ (약 6,800만 원+), 직원 5명+ | 20개 (max) | 위 10개 + 부서별·프로젝트별 코스트 센터 |
각 계좌의 비중은 Profit First 표준 (매출 50% 운영비 + 30% 본인 송금 + 15% 세금 + 5% 이익)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거주자 LLC는 본인 송금 분배가 한국 종합소득세에 합산되고, 미국 측 estimated tax가 추가로 적립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장 비중은 한국 시점에서 매출 100% 입금 후 즉시 매출 → 세금 25% + 운영비 50% + 본인 송금 20% + 이익 5%로 자동 이체하는 구성입니다.
세금 25%는 미국 측 estimated tax 021%(LLC가 C-Corp election을 한 경우)와 한국 종합소득세 645% 누진의 평균입니다. SMLLC disregarded라면 미국 측은 본인 종합소득세 합산에 흡수되고, 한국 측만 분기별 적립하면 됩니다.
5계좌 구성: 한국 거주자 1인 LLC 표준
가장 자주 만나는 시나리오인 월 매출 $0~$5,000 단계의 5계좌 구성을 풀어 봅니다. 이 구조가 6개월 이상 안정되면 그 위 단계로 확장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1. 매출 입금 계좌(Income). Stripe·PayPal·은행 ACH가 모두 이쪽으로 입금됩니다. 본인이 이 계좌에서 직접 결제하지 않습니다. 매주·격주 단위로 다른 계좌로 자동 이체만 합니다. 정산기 routing을 모두 이 계좌로 지정합니다.
2. 세금 계좌(Tax). 매출의 25%를 자동 이체합니다. 미국 측 estimated tax(분기별 1040-ES 또는 1120-ES)와 한국 종합소득세를 동시에 대비합니다. 잔고가 곧 적립액입니다. 한국 거주자 SMLLC라면 estimated tax 없이 한국 종합소득세 한 번만 적립합니다.
3. 운영비 계좌(Operating Expenses). 매출의 50%가 자동 이체됩니다. SaaS 구독·서버·도메인·외주·마케팅 비용을 이쪽 debit card 또는 ACH로 결제합니다. 운영비 카드는 이 계좌에 묶여 있어서 카드 자체가 한도 역할을 합니다.
4. 본인 송금 계좌(Owner's Pay). 매출의 20%가 자동 이체됩니다. Form 5472 Part IV reportable transaction의 본인-LLC 거래가 이쪽에서 정리됩니다. 한국 계좌로 송금하기 전에 이 계좌에 모이고, 송금 시점에 한국은행 ODI 사후관리 보고에 기록됩니다.
5. 이익 계좌(Profit). 매출의 5%가 자동 이체됩니다. 분기마다 한 번 본인에게 분배합니다. Mike Michalowicz의 표준 구성에서는 분기 분배가 동기 부여와 손익 가시성을 만든다고 봅니다. 한국 거주자 시점에서는 이 분배도 Form 5472 reportable transaction입니다.
자동 이체 룰은 릴레이 안에서 직접 설정합니다. 비율 기반 자동 분배 기능이 있어 매출 입금이 일어날 때마다 즉시 4개 계좌로 나뉘어 들어갑니다. Profit First 책에서는 분기 첫째 주에 수동으로 분배하라고 권하지만, 릴레이는 매주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Form 5472 reportable transaction과 서브계좌 매핑
한국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한 LLC가 SMLLC disregarded entity로 분류되면, 매년 1120 pro forma + Form 5472가 의무입니다. reportable transaction은 본인과 LLC 사이의 모든 자금 이동을 포함합니다. 서브계좌 운영이 이 보고를 단순하게 만드는 지점이 핵심입니다.2
서브계좌 간 이체는 같은 EIN 안의 내부 거래라 reportable transaction이 아닙니다. IRS가 보는 것은 LLC 외부 자금(본인 한국 계좌 또는 본인 미국 개인 계좌)과 LLC 안의 자금 이동입니다. 서브계좌 매핑은 그 외부 거래를 한 줄로 모으는 도구입니다.
| 5472 Part IV 라인 | 어느 서브계좌가 보여 주나 | 한국 측 의무 |
|---|---|---|
| Capital contribution(자본 출자) | 본인 송금 계좌의 인커밍 (한국 → LLC) | 한국은행 ODI 사전 신고 + 송금 기록 |
| Distribution(분배) | 본인 송금 계좌 + 이익 계좌의 아웃고잉 (LLC → 한국) | ODI 사후관리 변경 신고 (분기·연도) |
| Loan(자금 대여) | 본인 송금 계좌의 별도 라인 (본인 → LLC 단기 대여) | 한국 측 거래 보고 (외환거래법) |
| Royalty / Sales(매출) | 매출 입금 계좌의 인커밍 (외부 고객 → LLC) | 한국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
| Service fee(용역료) | 운영비 계좌의 아웃고잉 (LLC → 외부 외주·SaaS) | 한국 측 비용 인정 자료 |
이 매핑이 무너지는 가장 흔한 시나리오는 본인이 매출 입금 계좌에서 한국으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IRS가 보기에 매출 입금 계좌의 아웃고잉이 distribution인지 service fee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인 송금 계좌로 한 번 거쳐서 보내면 그 흐름이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한국은행 ODI 사후관리 ↔ 릴레이 자금 흐름 ↔ Form 5472
한국 거주자가 미국 LLC에 출자하면 한국은행에 ODI 사전 신고가 들어가고, 그 후 매년 5월 말까지 거래외국환은행에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릴레이 서브계좌가 이 보고에 만드는 영향은 한국 보고 라인과 미국 보고 라인이 같은 거래를 두 번 본다는 점입니다.3
| 시점 | 한국 측 의무 | 릴레이 측 흐름 | 미국 측 의무 |
|---|---|---|---|
| LLC 설립 + 자본 출자 | ODI 사전 신고(거래외국환은행) | 본인 송금 계좌로 한국 → LLC 입금 | Form 5472 Part IV capital contribution |
| 운영 중 매출 발생 | 한국 측 보고 없음 (LLC 내부 거래) | 매출 입금 → 4개 계좌 자동 분배 | 본인-LLC 내부 거래 없음 (보고 없음) |
| 본인에게 분기 분배 | ODI 사후관리 변경 신고 | 본인 송금 계좌 + 이익 계좌에서 한국으로 송금 | Form 5472 Part IV distribution |
| 매년 5월 말 | ODI 사후관리 보고서 | 1년치 본인 송금·이익 계좌 거래 내역 | 1120 pro forma + 5472 (4월 15일) |
| 종합소득세 신고 (이듬해 5월) | 한국 종합소득세 합산 | 매출 계좌 합계가 사업소득 | (해당 없음) |
릴레이는 1년치 거래 내역을 계좌별로 CSV·PDF로 내보냅니다. 한국 회계사·세무사가 ODI 사후관리 보고서를 작성할 때 매출 계좌 합계가 곧 사업소득이고, 본인 송금 계좌 합계가 곧 거주자 송금 내역이 됩니다. 단일 계좌일 때는 카테고리별 분리가 수기 작업이지만, 서브계좌가 분리돼 있으면 합계 한 줄이 그대로 보고서 라인이 됩니다.
ODI 사후관리 흐름을 항목별로 더 깊이 보려면 한국은행 ODI 사후관리: 미국 LLC 결산·변경 신고 매뉴얼에서 분기별 캘린더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Mercury → 릴레이 90일 마이그레이션 타임라인
Mercury를 6~12개월 운영하다가 서브계좌가 필요해 릴레이로 옮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한 번에 처리하면 자동 이체·정산 입금·세금 납부 셋 중 하나가 어긋나 사고로 이어집니다. 90일 분리 절차를 권장합니다.
| 단계 | 0~30일 | 31~60일 | 61~90일 |
|---|---|---|---|
| 릴레이 신청 | KYC 제출 → 승인 대기 | 5~7 서브계좌 개설 + 자동 분배 룰 설정 | 운영 안정 확인 |
| EFTPS | (대기) | 새 routing 등록 | 분기 estimated tax를 릴레이 routing으로 납부 |
| Stripe·Amazon 정산 | (대기) | 매출 입금 계좌 routing으로 변경 | 1~2주 정산 사이클 1회 통과 확인 |
| 거래처 ACH | (대기) | 외주·SaaS 자동 결제 ACH를 운영비 계좌로 갱신 | Mercury 자동 결제가 0인지 확인 |
| Mercury 잔고 | 그대로 운영 | 잔고 단계적 이체 (한 번에 X) | 잔고 $0 도달 후 Mercury 폐쇄 |
| 한국은행 ODI | (대기) | 거래외국환은행에 계좌 변경 통보 | 다음 사후관리 보고에 새 routing 반영 |
EFTPS·Stripe·거래처 ACH를 같은 주에 다 갱신하면 어느 한 곳이 실패해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한 카테고리씩 갱신하고 1주 통과 사이클을 확인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Mercury 계좌는 잔고가 $0이 되고 1099-INT·세금 보고가 끝나는 시점에 폐쇄합니다.
Mercury 거절 후 릴레이로 옮기는 케이스라면 절차가 다릅니다. R 코드 분류와 회복 절차는 Mercury 거절 사유 5가지와 한국 거주자 LLC 회복 절차에서 정리했습니다.
한국 거주자 KYC: 릴레이가 받는 것 vs 거절하는 것
릴레이의 KYC는 Thread Bank가 진행합니다. 한국 거주자 LLC가 통과하는 표준 구성과 자주 거절되는 지점을 항목별로 봅니다.
| 항목 | 통과 구성 | 거절 신호 |
|---|---|---|
| 법인 | 와이오밍·델라웨어·뉴멕시코·플로리다·텍사스 등 정상 상태 LLC | 설립 직후 1주 이내 신청 (주 등기 반영 시차) |
| EIN | IRS CP575 letter 또는 147C 재발행 letter | EIN 신청 중인 상태 또는 letter 분실 |
| 미국 사업장 주소 | 상업용 거리 주소 (CMRA 가상 사무소) | Registered Agent 주소 단독 사용 |
| 책임자 주소 | 한국 거주지 주소 (한국 여권 + 한국 전기·통신 청구서) | 별 주소 또는 검증 안 되는 주소 |
| 업종 | SaaS·이커머스·전문 서비스·디지털 마케팅 | 암호화폐 커스터디·머니 서비스·성인·대마·도박 |
| 책임자 신원 | 한국 여권 + 셀카 영상(KYC 라이브니스) | 여권 인식 실패 또는 영상 거부 |
3주소 분리 개념은 한국 거주자 LLC 운영의 가장 첫 번째 게이트입니다. Registered Agent 주소를 사업장 주소 필드에 그대로 적으면 릴레이뿐 아니라 모든 미국 핀테크가 거절합니다. 주소 분리 구조와 실제 검증 방식은 미국 은행 'Physical Address' 업데이트 요청이 왔다면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한국 종합소득세 합산: 릴레이 서브계좌 합계가 곧 신고 라인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분(국내 체재 183일 이상 또는 생계 중심지가 한국)은 미국 LLC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한국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입니다. LLC가 미국 IRS에서 pass-through(SMLLC disregarded entity)로 분류되면 LLC가 받은 매출·이자·환차익이 본인 소득으로 흘러갑니다.
릴레이 서브계좌가 종합소득세 신고에 만드는 항목별 분리는 한국 세무사 입장에서 자료 정리 시간을 크게 줄입니다.
- 사업소득: 매출 입금 계좌의 1년 합계 − 운영비 계좌의 1년 합계. 종합소득세 합산
- 이자소득: 일반 checking 서브계좌가 발생시키는 이자는 0에 가까움. 머니마켓 옵션이 있으면 1099-INT 발행, 종합소득세 또는 분리과세
- 환차익: USD 잔고가 KRW 기준으로 평가될 때 발생.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
한미 조세협약(1976년 서명, 1979년 발효)이 이중과세를 막아 주지만, 미국에서 먼저 낸 세금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로 받으려면 항목별 매핑이 일치해야 합니다. 서브계좌가 분리돼 있으면 매핑 자료가 별도 가공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정리됩니다.
거주자 판정이 흔들리면 마이그레이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한국 거주자 시점에서 릴레이를 쓰는 전제는 본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는 점입니다. 거주자 판정은 두 가지 기준으로 갑니다.
- 183일 룰: 한 과세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 동안 한국 안에 183일 이상 체재
- 생계 중심지: 가족·자산·직업의 중심이 한국에 있는지
미국 출장이 많아 183일 룰이 흔들리는 분이라면 한미 조세협약 제3조 제2항 tie-breaker를 적용하거나, Form 8840을 IRS에 제출해 한국 거주자 지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출장형 페르소나의 거주자 판정은 한국 거주자 미국 LLC 출장: SPT 거주자 판정과 한미조약 매뉴얼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거주자 지위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겨 가면 종합소득세 합산 의무가 사라지고 미국 1040 신고로 전환됩니다. 그 시점에서는 릴레이 서브계좌 구성도 재설계해야 합니다. 본인 송금 계좌가 미국 개인 은행 계좌(Chase·BoA 등)와 연결되는 새 라인이 추가되고, 한국은행 ODI 사후관리는 거주자 지위 변동으로 종결됩니다.
릴레이 vs Mercury vs Wise vs Brex 한국 거주자 4축 비교
서브계좌 운영, KYC 통과 가능성, routing 진정성, 운영자금 요건 네 축으로 비교합니다.
| 축 | 릴레이 | Mercury | Wise Business | Brex |
|---|---|---|---|---|
| 서브계좌 | 20개 무료, 각자 독자 routing | 1개 메인 + 가상 sub-ledger | 다국통화 jar (USD/EUR/GBP/KRW) | 1개 메인 + Brex Treasury |
| 한국 거주자 KYC | 통과율 높음 (Thread Bank) | 통과율 가장 높음 | 통과율 높음 (CFSB) | 운영자금 게이트 자주 막힘 |
| Routing 발급 은행 | Thread Bank, Evolve | Choice Financial, Evolve | Community Federal Savings Bank | Column N.A. |
| 카드 보상 | 가상/실물 debit, 1% 캐시백 | 가상/실물, 1.5% 캐시백 | debit, 외화 환전 표시 환율 | charge card, 카테고리별 포인트 |
| 운영자금 요건 | 명시 없음 | 명시 없음 | 명시 없음 | $50,000 부근부터 의미 |
| Profit First 적합도 | ⭐⭐⭐⭐⭐ | ⭐⭐ | ⭐⭐⭐ (통화별) | ⭐⭐ |
Wise Business는 다국통화가 강점이라 USD·KRW·EUR을 동시에 관리하는 분에게 맞습니다. 통화별 jar가 서브계좌처럼 보이지만 routing 진정성이 통화별로만 분리됩니다. USD 안에서 매출·세금·운영비를 분리하려면 릴레이가 답입니다. Wise Business 운영 매뉴얼은 미국 LLC Wise Business 다국통화 한국 거주자 운영 매뉴얼에서 1년 운영 캘린더와 결정 매트릭스로 따로 다뤘습니다.
Brex는 Mercury·릴레이 6~12개월 운영 후 잔고가 $50,000(약 6,800만 원) 부근에 도달한 단계에서 의미가 생깁니다. 운영자금 게이트와 KYC 4지점은 Brex Business 한국 LLC: KYC 4지점과 무예치 카드 현실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릴레이 서브계좌 20개가 정말 무료인가요?
전부 무료입니다. 한 LLC 당 checking 20개, 사용자 50명, debit card 50장이 기본 플랜에 포함됩니다. 월 사용료·계좌 유지비·ACH 송수신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료 플랜(Relay Pro, 월 $30 약 4만 원)은 자동 분배 룰 고급 기능·QuickBooks·Xero 깊은 연동·다중 결제 권한 워크플로우를 추가로 줍니다. Profit First 5계좌 운영은 기본 플랜으로 충분합니다.
한국 거주지 주소로 KYC를 통과하나요?
책임자(signer) 본인 주소로는 한국 주소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Thread Bank가 한국 여권 + 한국 거주지 조합을 받아들이는 표준 케이스입니다. 사업장 주소(LLC business address) 필드는 별개로 미국 상업용 거리 주소가 필요합니다. 둘을 같은 주소로 적으면 거절됩니다. CMRA 가상 사무소가 표준 해결책입니다.
서브계좌 사이 이체가 Form 5472에 잡히나요?
잡히지 않습니다. 서브계좌는 같은 LLC EIN 안의 내부 계좌이고, IRS가 보는 것은 LLC와 외부(본인 또는 다른 사업체) 사이의 자금 이동입니다. 매출 계좌에서 세금 계좌로 옮기는 건 같은 LLC 안의 분배이고, 본인 송금 계좌에서 한국 본인 계좌로 송금할 때 그것이 distribution으로 잡힙니다.
Profit First 비율을 한국 거주자가 그대로 따라도 되나요?
표준 비율(매출 50% + 본인 송금 30% + 세금 15% + 이익 5%)은 미국 거주자 기준입니다. 한국 거주자 SMLLC는 미국 측 estimated tax가 본인 종합소득세 합산에 흡수되므로 세금 적립을 한국 측 기준(평균 25%)으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매출 50% + 본인 송금 20% + 세금 25% + 이익 5% 구성이 6개월 안정화에 적합합니다.
Mercury에서 릴레이로 옮기면 EIN을 새로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습니다. EIN은 LLC에 묶여 있고 은행·핀테크가 바뀌어도 그대로입니다. 릴레이 KYC에서 IRS CP575 letter 또는 147C 재발행 letter를 제출하면 됩니다. EIN letter를 분실했다면 IRS 800-829-4933에서 147C를 받습니다.
다음 단계: 한국 거주자 미국 사업자 계좌 진단
릴레이 서브계좌 5개 또는 7개 구성으로 Profit First를 시작할지, Mercury를 그대로 유지할지, 매출 단계상 Brex로 옮길 시점인지 즉시 판단하기 어렵다면 Mercury·릴레이·Wise Business·Brex 네 후보를 한 번에 검토받는 게 빠릅니다. Auteur는 한국 거주자가 미국 LLC를 운영하면서 부딪치는 KYC·외환신고·Form 5472·종합소득세 매핑을 한 번에 진단해 운영 순서를 정합니다.
무료 상담 받기: 한국 거주자 LLC 사업자 계좌·서브계좌 설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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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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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d Bank, FDIC Certificate #9499 (Rogersville, TN, insured since 1934). Evolve Bank & Trust, FDIC Certificate #1299 (West Memphis, AR). 두 은행 모두 BaaS(Banking-as-a-Service) 파트너십으로 릴레이에 routing/account 발급 인프라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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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C §6038A; Treas. Reg. §1.6038A-2. Form 5472 reportable transaction은 cash, property, services를 모두 포함. 외국인 단독 소유 disregarded LLC는 매년 1120 pro forma + 5472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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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9-9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ODI 사전 신고 → 송금 → 매년 5월 말 사후관리 보고. 변경 사유(소유 지분·자본·사업 내용)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경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