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LC를 보유한 한국 거주자가 50대 이후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하면 자녀가 받는 LLC 지분에 미국 상속세가 부과되나?" 한국어 자료 다수가 미국 상속세 일반 한도($1,500만)를 인용하지만, 비거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실제 한도는 $60,000(약 8천만 원)입니다. 25배 차이입니다. 게다가 한미는 미국-캐나다와 달리 estate tax 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LLC 지분에 적용되는 정확한 룰, 사전 대비 5가지, Operating Agreement로 probate를 우회하는 실무까지 정리합니다.
30초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거주자가 사망하면 미국에 보유한 자산(US-situs assets) 가치가 $60,000을 초과할 때 미국 estate tax 부과 대상이 됩니다. 미국 LLC 지분은 일반적으로 US-situs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면제 한도 $60K 초과분에 18~4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한미는 estate tax 조약이 없으니 미국-캐나다처럼 통합 면제 한도($1,500만 안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 상속세는 사망일 9개월 내 Form 706-NA를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측은 전 세계 자산에 한국 상속세가 합산되며 미국 납부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사전 대비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법인 holding, OA succession clause, 트러스트 구조, Form 8832 corp election, 자산 분산입니다.
미국 estate tax 비거주자 룰
비거주 외국인(NRA)의 미국 estate tax는 미국 거주자와 다른 룰이 적용됩니다.
| 항목 | 미국 거주자/시민 | 비거주 외국인 (NRA) |
|---|---|---|
| 면제 한도 | $13.99M (2025), $15M (2026) | $60,000 |
| 과세 대상 | 전 세계 자산 | US-situs 자산만 |
| 세율 | 누진 18~40% | 누진 18~40% (동일) |
| 신고 폼 | Form 706 | Form 706-NA |
| 신고 기한 | 9개월 | 9개월 |
| 혼인공제 (배우자 미국 시민) | 무제한 | 미국 시민 배우자에게만 무제한 |
| 혼인공제 (비미국 시민 배우자) | $190K (2025) | $190K |
핵심 차이 —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되는데, 면제 한도가 $60K로 매우 낮습니다. 미국 LLC 지분 가치 $200K(약 2억 7천만 원) 보유 시 $140K(약 1억 9천만 원)가 과세 대상입니다. $140K × 약 30%(평균 누진세율) = 약 $42K(약 5,700만 원)의 미국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LLC 지분의 US-situs 판정
미국 LLC 지분이 자동으로 US-situs 자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LLC의 미국 세무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LLC 분류 | US-situs 판정 | 근거 |
|---|---|---|
| 단독멤버 LLC (disregarded entity) | Look-through. LLC 자산 자체가 평가 대상 | LLC가 사라지고 멤버가 직접 자산 보유로 처리 |
| 다인 LLC (partnership) | LLC 지분이 US-situs 자산 | Partnership interest는 미국 자산 |
| C-Corp election한 LLC | LLC 주식이 US-situs 자산 | Corporation stock은 미국 자산 |
Disregarded SMLLC의 look-through가 한국 거주자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SMLLC가 미국 부동산을 보유하면 멤버가 미국 부동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US-situs(부동산은 명백한 US-situs)로 처리됩니다. SMLLC가 한국 매출만 있는 SaaS 사업이면 underlying assets(은행 계좌·미수금)를 분석해야 합니다. 미국 은행 계좌는 NRA의 portfolio interest 면제 항목으로 종종 US-situs 제외가 가능합니다.
Partnership LLC는 단순합니다. partnership interest 자체가 US-situs입니다.
C-Corp election한 LLC는 corporation stock으로 US-situs입니다. 다만 Form 8832 election로 분류 변경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미 estate tax 조약 부재 — 미국-캐나다와 결정적 차이
한미 income tax 조약은 1979년에 발효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estate tax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 양국 | Income tax 조약 | Estate tax 조약 | 비거주자 면제 한도 |
|---|---|---|---|
| 미국-캐나다 | 있음 | 있음 (Article XXIX-B) | $60K → 안분 통합 면제 한도 적용 가능 (수백만 달러) |
| 미국-한국 | 있음 | 없음 | $60K 그대로 적용 |
| 미국-영국 | 있음 | 있음 | 통합 한도 적용 |
| 미국-일본 | 있음 | 있음 | 통합 한도 적용 |
미국-캐나다 estate tax 조약 Article XXIX-B는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와 비례적인 면제 한도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 자산 $200K 보유, 전 세계 자산 $1M인 경우 면제 한도가 $1,500만 × ($200K / $1M) = $300만으로 계산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상속세는 0이 됩니다.
한국 거주자에게는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60K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어, 미국 자산 $200K 보유 시 $140K가 그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점이 한국 거주자의 사후 대비에서 가장 결정적입니다. 한국어 자료 다수가 누락하거나 캐나다 사례를 한국에 잘못 적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 상속세 합산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국 거주자가 사망하면 한국 상속세법상 전 세계 자산이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항목 | 처리 |
|---|---|
|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 | 전 세계 자산 (미국 LLC 지분 포함) |
| 한국 일괄공제 | 5억 (배우자 별도, 자녀 별도) |
| 한국 배우자 공제 | 5억~30억 (안분 적용) |
| 한국 상속세 신고 기한 | 사망일 6개월 |
| 한국 상속세 외국납부세액공제 | 미국 납부 estate tax는 한국 상속세에서 외납공제로 차감 |
미국에서 estate tax $42K를 납부했으면 한국 상속세 산출액에서 $42K가 차감됩니다. 다만 한국 상속세가 산출되는 범위 안에서만 차감(한도)되고, 미국 세액이 한국 세액보다 클 경우 초과분은 그냥 손실이 됩니다.
미국과 한국 신고 기한 차이도 챙겨야 합니다.
- 한국 상속세 신고 마감 — 사망일 + 6개월
- 미국 Form 706-NA 마감 — 사망일 + 9개월
순서상 한국 상속세를 먼저 신고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외납공제를 청구하려면 미국 세액이 확정돼야 합니다. 실무 처리는 한국 측 잠정 신고 후 미국 확정 후 경정 청구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Form 706-NA 9개월 + 자산 동결 리스크
미국 estate tax 신고는 사망일 9개월 내 Form 706-NA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전까지 자산 처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 시점 | 상황 |
|---|---|
| 사망 직후 ~ 9개월 | 자산 처분 보류, LLC 운영 일시 중단 가능 |
| 9개월 내 신고 | Form 706-NA 제출, 세액 납부 |
| 9개월 후 | Closing letter 수령 후 자산 이전 가능 |
LLC 운영 중단이 가장 현실적 리스크입니다. SaaS 구독 매출이 계속 들어오는 LLC인데 멤버 사망으로 9개월간 운영자가 부재한 상태가 됩니다. 직원·계약자가 있어도 계약 권한이 없습니다. 고객 환불, 서비스 중단, 매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 대비 5가지
한국 거주자 LLC 운영자가 사후 대비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구조입니다.
1. Operating Agreement succession clause
LLC의 OA에 사망 시 지분 승계 절차를 명시하면 됩니다. probate(미국 법원의 상속 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샘플 조항 요지:
- 멤버 사망 시 지정된 후계 멤버에게 자동 지분 이전
- 후계 멤버가 LLC 운영 권한 즉시 인수
- 가치 평가는 사망일 기준 FMV(공정시장가치, 외부 감정 가능)
- 분할 지급 옵션
OA succession clause는 한국 측 상속법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한국 상속법상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일환으로 처리됩니다.
2. 한국 법인 holding 구조
한국 법인이 미국 LLC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입니다. 멤버 사망 시 한국 법인 주식 상속만 발생합니다. 미국 LLC 지분은 한국 법인이 그대로 보유합니다. US-situs 자산이 한국 법인 단계에 머물러 한국 거주자 개인의 사망과 분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장점 | 단점 |
|---|---|
| 미국 estate tax 회피 | 한국 법인세 + 분배 시 한국 종소세 + 미국 분배 원천세 (3중 과세) |
| 사후 처리 단순화 | 한국은행 ODI 신고 의무 (개인 → 법인) |
| 한국 법인 단계에서 운영 지속 | 한국 법인 유지비용 (감사·세무) |
홀딩 구조는 자산 규모가 큰 경우(수억 원 이상)에 정당화됩니다. 단순 SMLLC SaaS 운영자에게는 비용 대비 효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3. 트러스트 (Trust) 구조
미국 또는 한국 비거주자 신탁(trust)을 LLC 멤버로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신탁은 사망과 관계없이 존속하니 LLC 운영 단절이 없습니다.
미국 비거주 외국인 신탁(Foreign trust)은 한국 자산법·세법상 인정 여부가 모호하고 한국 측 신탁세 처리도 복잡합니다. 한국 신탁법상 신탁 활용도가 낮아 실무 사례가 적습니다. 변호사·세무사 검토가 필수입니다.
4. Form 8832 C-Corp election
LLC를 corporation으로 election하면 사망 시 corporation stock이 상속 자산이 됩니다. 평가 방법이 명확해 분쟁이 적습니다.
| 장점 | 단점 |
|---|---|
| 평가 방법 명확 | 21% 미국 법인세 부담 (즉시 효과) |
| Estate planning에 적합한 stock 형태 | 분배 시 30% (또는 한미조약 인하) 원천세 |
| Multi-class share 등 분배 설계 가능 | 5년 락업 (election 후 5년간 변경 불가) |
C-Corp election은 estate planning만을 위해서는 비용 효과가 낮습니다. 다른 이유와 결합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5. 자산 분산
LLC 외부에 자산을 분산해 LLC 지분 자체의 가치를 $60K 미만으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 운영 LLC와 보유 LLC 분리
- 현금·미수금은 한국 거주자 개인 명의 한국 계좌로 정기 분배
- 미국 자산은 US-situs 비대상 항목(미국 은행 계좌 portfolio interest 등)으로 구성
소규모 LLC 운영자에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다만 미국 사업 운영을 위해 LLC가 일정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는 사업 요건과 충돌이 가능합니다.
사업 유형별 시나리오
사례 1: 서울 SaaS 창업자 (LLC 가치 $150K, 약 2억 원)
50대 한국 거주자이고, 와이오밍 SMLLC로 미국 SaaS를 운영합니다. LLC 자산은 미국 은행 계좌 $50K + 영업권(고객 베이스) FMV $100K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결과 |
|---|---|
| LLC 분류 | SMLLC disregarded |
| US-situs 판정 | Look-through. 은행 계좌 portfolio interest 면제, 영업권은 미국 원천이라 US-situs로 분쟁 가능 |
| 면제 한도 | $60K |
| 과세 대상 | 약 $90K (영업권 + 일부 계좌) |
| 미국 estate tax | 약 $20K~$25K (약 2,700만~3,400만 원) |
| 한국 상속세 | 일괄·인적공제로 대부분 면제 |
| 사전 대비 권장 | OA succession clause + 자산 분산 |
사례 2: 부산 거주 미국 임대 부동산 LLC
60대 한국 거주자이고, SMLLC가 애리조나 임대 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FMV $400K(약 5억 4천만 원), 모기지 잔액 $100K(약 1억 3천만 원)입니다.
| 항목 | 결과 |
|---|---|
| LLC 분류 | SMLLC disregarded |
| US-situs 판정 | 부동산 직접 보유 (look-through) |
| 면제 한도 | $60K |
| 과세 대상 | $300K (FMV - 모기지 - 면제) |
| 미국 estate tax | 약 $90K~$110K (약 1억 2천만~1억 5천만 원) |
| 한국 상속세 | 전 세계 자산 합산, 외납공제 후 추가 발생 가능 |
| 사전 대비 권장 | 한국 법인 holding 또는 외국 신탁 (자산 규모 정당화) |
사례 3: 대구 거주 소규모 LLC
40대 한국 거주자이고, 와이오밍 LLC로 컨설팅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LLC 자산은 운영 자금 $30K(약 4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 항목 | 결과 |
|---|---|
| LLC 분류 | SMLLC disregarded |
| US-situs 판정 | 운영 자금만 |
| 면제 한도 | $60K |
| 과세 대상 | $0 (한도 이하) |
| 미국 estate tax | $0 |
| 한국 상속세 | 일괄·인적공제로 대부분 면제 |
| 사전 대비 권장 | OA succession clause만 (낮은 비용) |
자주 묻는 질문
한미 조세협약이 있는데 왜 estate tax는 적용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미는 income tax 조약만 체결했고 estate tax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두 조약은 별개입니다. 한미 income tax 조약이 소득세 이중과세를 방지하지만 estate tax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미국-캐나다는 estate 조약도 별도로 체결되어 통합 면제 한도를 받지만, 한국에는 적용 안 됩니다.
LLC가 미국 매출 0이고 한국 매출만 있어도 US-situs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자산이 있으면 US-situs입니다. LLC가 SMLLC disregarded면 underlying assets로 look-through 처리됩니다. 한국 매출 LLC라도 미국 은행 계좌·미국 등록된 IP 등이 있으면 그 부분이 US-situs입니다. 미국 자산이 없으면 LLC 지분은 US-situs가 아닙니다. 다만 partnership LLC는 partnership interest 자체가 US-situs입니다(자산 위치 무관).
자녀에게 미리 LLC 지분을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없지만 한국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비거주 외국인 증여세는 미국에서 적용 안 됩니다(gift tax는 미국 시민·거주자에게만 적용). 한국 증여세는 적용됩니다. 한국 거주자가 자녀에게 증여하면 한국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미국 estate tax 회피 목적의 증여는 한국 증여세와 trade-off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