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범위 안내. 본 글은 한국 거주자가 운영하는 미국 LLC SaaS·UGC·이커머스가 DMCA 지정 대리인을 어떻게 등록·유지하는지, §512(c) safe harbor 4-prong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국 저작권법 제103조와 미국 §512가 같은 사고에서 어떻게 동시에 굴러가는지 다룹니다. Auteur는 LLC 설립, Registered Agent, SSN 없이 EIN 발급, 미국 은행 셋업을 지원합니다. DMCA 지정 대리인 서비스는 별도 운영하지 않으며, 본 글은 등록 절차와 4-prong 운영 SOP를 안내합니다. 침해 분쟁의 실제 대응이나 counter-notice 거부 후 소송 단계는 편집 검토가 아닌 미국 변호사 영역으로 분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비 $6 등 수치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발급 직전 copyright.gov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한국에서 SaaS를 만들고 미국 와이오밍 LLC로 운영하면 사용자가 콘텐츠를 올리는 순간 DMCA 지정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한 줄, 리뷰 이미지 한 장, 프로필 사진 한 장이라도 사용자가 직접 올리면 §512(c) safe harbor가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 이 보호를 켜려면 미국 저작권청에 대리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운영자라도 등록은 본인 이름으로 가능하고, 미국 실주소가 필요하지만 본인의 한국 자택 주소 대신 RA나 VO 주소를 쓸 수 있어 익명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4-prong을 한국 거주자 시점에서 풀고, 3-address 결정 매트릭스, $6 등록비, 3년 갱신 시한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리합니다.
개인정보 공시는 미국 LLC SaaS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국·캐나다 4법 비교 글에서 다루고, 분쟁 대응 보험은 한국 LLC 사업자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GL·E&O 4종 매트릭스 글의 E&O와 Cyber 항목이 짝꿍입니다. 익명성 결합 효과는 미국 LLC 익명 등록 4주 비교: BOI 영향과 한국 거주자 4주 일정 글에서 다룹니다.
30초 답변: 한국 거주자도 지정 대리인을 직접 등록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gov 디렉터리는 운영자의 국적이나 거주국을 묻지 않고, OSP의 미국 실주소만 요구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운영하는 LLC는 RA 주소나 VO 주소로 대리인 주소를 채울 수 있고, PO Box는 거부됩니다. 등록비는 $6(약 8천 원)이며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을 놓치면 등록이 만료되어 §512(c) safe harbor가 끊기고,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로 인한 책임이 LLC에 직접 돌아옵니다. safe harbor 자체는 등록만으로 켜지지 않고 4-prong을 모두 운영해야 작동하며, repeat infringer policy를 약관에 명시하고 실제로 집행해야 §512(i)(1)(A)가 충족됩니다. 한국 저작권법 제103조는 한국 사용자 사이의 분쟁에서 별도로 작동하므로, 같은 사고가 한미 양쪽 절차로 동시에 발동될 수 있습니다.
§512(c) safe harbor란 무엇을 보호하나요?
§512(c)는 사용자가 직접 올린 콘텐츠 때문에 OSP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직접 지지 않도록 막아 주는 면책 장치입니다. 한국 거주자가 운영하는 미국 LLC가 댓글·리뷰·이미지·동영상·문서 공유 같은 UGC를 받으면, §512(c) 보호 없이는 사용자가 올린 침해 콘텐츠 한 건에도 LLC가 직접 피고가 됩니다. 한국 거주자라도 미국 법원이 LLC에 인적 관할을 인정하므로 본인 거주국 보호와 무관하게 LLC가 소송에 노출됩니다.
§512(c)의 보호는 자동으로 켜지지 않습니다. 다음 4-prong을 모두 만족해야 작동합니다.
- 지정 대리인 등록: copyright.gov 디렉터리에 등록·갱신 유지
- repeat infringer policy 채택·고지: 약관에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알린 뒤 실제로 집행
- 침해 인지 시 즉각 차단: 통지를 받거나 명백한 사실을 알게 되면 신속하게 콘텐츠를 차단
- 직접 금전 이익이 침해와 결부되지 않을 것: 침해 콘텐츠의 존재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그로부터 직접 금전 이익을 얻지 않을 것
이 중 1번과 2번이 한국 거주자 LLC가 가장 자주 빠뜨리는 항목입니다. 약관 템플릿에 repeat infringer 조항을 안 넣었거나, 넣었어도 집행 기록이 없으면 분쟁 시 4-prong이 깨졌다고 본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 §103과 미국 §512는 어디서 다른가요?
한국 저작권법 제103조 (복제·전송의 중단)는 미국 §512(c)와 비슷한 통지·차단 절차를 한국 OSP에 강제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운영하는 미국 LLC SaaS가 한국 사용자와 미국 사용자를 동시에 받으면, 같은 사고가 두 절차에서 동시에 발동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미국 §512(c) | 한국 §103 |
|---|---|---|
| 적용 OSP | 미국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OSP | 한국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OSP |
| 등록 절차 | copyright.gov 디렉터리에 지정 대리인 등록 ($6, 3년) | 별도 디렉터리 없음. 약관·웹사이트에 수신 창구 게시 |
| 통지 요건 | §512(c)(3)의 6요소 | 권리자 신원·침해 사실·복제·전송 중단 요청 명시 |
| 차단 시점 | "신속하게(expeditiously)" | "즉시" |
| 사용자 통보 | 명시 의무 | 명시 의무 |
| 이의 신청 | §512(g) counter-notice. 10~14영업일 후 복구 | 재개 요구 가능. 권리자 추가 입증 필요 |
| 한국저작권보호원 행정 시정 권고 | 해당 없음 | 별도 절차로 권고·중지 명령 가능 |
| 위반 시 | safe harbor 박탈, OSP 직접 피고 | 행정 시정 권고·형사 고소 가능 |
서비스 사용자의 거주국을 기준으로 영역을 분리하는 게 운영의 핵심입니다. 미국 사용자 사이의 분쟁은 §512 절차로, 한국 사용자 사이의 분쟁은 §103 절차로 처리하면 됩니다. 한국 거주자 운영자가 한국 사용자에게 미국 절차만 따르면 한국 행정 절차가 별개로 들어올 수 있고, 반대로 미국 사용자에게 한국 절차만 따르면 미국 safe harbor가 깨집니다. 약관에 두 절차를 모두 안내하고 침해 통지 양식을 두 종류로 분리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RA·VO 주소로 등록할 수 있나요?
copyright.gov 디렉터리는 OSP의 미국 실주소를 요구하지만, 그 주소가 운영자의 자택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운영자라면 본인의 한국 자택 주소를 채울 수도 있지만, 권리자 통지가 한국으로 직접 발송되어 익명성과 우편 수신 속도에서 모두 불리합니다. 그래서 3-address 결정 매트릭스가 발동됩니다.
| 후보 주소 | 사용 가능 여부 | 장점 | 단점 |
|---|---|---|---|
| 한국 자택 주소 | 가능 | 등록 단순 | 한국 자택 주소가 디렉터리에 영구 공개. 우편 수령 7~14일. 권리자가 한국 주소를 직접 본 후 인적 관할 주장 가능 |
| 미국 RA 주소 | 가능. 약관에 명시 필요 | 추가 비용 없음(설립 단계 포함). RA가 우편 스캔 제공 | 일부 RA는 DMCA 통지 처리 약관에서 제외. 사전 확인 필요 |
| 미국 VO 주소 | 가능 | 메일 스캔·전화 제공. 영업 주소와 분리 가능 | 월 $20 |
| PO Box | 불가능 | 없음 | copyright.gov가 실주소만 허용. 거부됨 |
| 제3자 대행 서비스 | 가능 | DMCA 통지 처리 전문. 영문 응대 포함 | 월 $30~100. 한국 거주자에게는 비용 부담 |
기본 추천은 RA가 DMCA 통지 처리 약관을 명시한 경우는 RA를 그대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 VO를 별도로 두는 방식입니다. 와이오밍 LLC를 디폴트로 쓰는 한국 거주자라면 와이오밍 RA가 DMCA 처리를 추가 비용 없이 흡수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약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익명성을 강하게 유지하려면 VO 또는 제3자 대행이 더 안전합니다. 익명 LLC 구조를 결합하면 디렉터리 공개 정보가 LLC 이름과 RA·VO 주소로 한정되어 운영자 본인 정보가 직접 노출되지 않습니다.
4-prong 운영 SOP는 어떻게 잡나요?
4-prong은 등록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 운영에 녹여야 작동합니다. 한국 거주자 운영자가 시차 없이 굴리려면 다음 6단계를 한 번에 셋업해 둡니다.
- 약관에 DMCA 섹션 삽입: 통지 요건 §512(c)(3) 6요소 안내, 대리인 이름·이메일·주소·전화, repeat infringer policy 명시
- counter-notice 절차 게시: §512(g)(3) 6요소 양식을 사용자에게 안내. 한국어·영어 두 언어로 게시 권장
- 수신 이메일 모니터링: dmca@yourdomain.com 같은 전용 주소를 두고 평일 24시간·주말 48시간 안에 응답
- takedown 워크플로우: 통지 수령 → 형식 검증 → 콘텐츠 차단 → 사용자 통보 → counter-notice 대기를 한 번에 처리하는 내부 절차
- repeat infringer 카운터: 사용자 계정별 DMCA 통지 건수를 트래킹. 자체 임계(흔히 3 strikes)에 도달하면 계정 종료
- 연간 자체 점검: 통지·차단·counter-notice 처리 로그를 1년 단위로 모아 4-prong이 실제로 굴러갔는지 자체 확인. 분쟁 시 증거
3번 응답 시간은 §512가 정량 시한을 두지 않지만 미국 법원이 "신속하게(expeditiously)"를 2448시간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평일 24시간·주말 포함 48시간 안에 차단·응답을 목표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한국 거주자 운영자가 시차 때문에 24시간을 못 맞추면, RA·VO가 우편을 스캔해 전달하는 시간까지 합쳐 4872시간 안에는 1차 응답이 나가야 합니다.
DMCA 통지를 받으면 24~48시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영문 통지가 dmca@yourdomain.com이나 RA·VO 우편으로 들어오면 다음 워크플로우를 따릅니다. 한국 거주자 운영자가 영문 응대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표준 템플릿을 사전에 준비해 두면 시차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형식 검증 (1시간 안): §512(c)(3)의 6요소가 모두 들어갔는지 확인. 권리자 신원·작품 식별·침해 자료 URL·연락처·선의 진술·정확성 진술. 한 요소라도 빠지면 형식상 무효이고 차단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다툼을 피하려고 권리자에게 보완 요청을 보내는 게 일반적
- 신원 확인 (2~4시간):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말 권한이 있는지 1차 검증. 명백한 가짜 통지(경쟁사가 위장한 사례 등)는 차단 의무가 약함
- 차단 (24~48시간 안): 형식 검증을 통과하면 콘텐츠를 신속하게 차단. 미국 표준은 24시간, 시차 고려 시 48시간
- 사용자 통보 (차단과 동시): 차단된 사용자에게 통지 사본과 counter-notice 절차를 안내. 한국어·영어 두 언어로 발송
- 로그 기록: 통지·차단·통보 시각·증거를 분쟁용으로 기록. repeat infringer 카운터에 반영
- counter-notice 수령 시 (10~14영업일 후 복구): 사용자가 §512(g)(3) 6요소를 갖춰 보내오면 권리자에게 전달. 권리자가 10영업일 안에 소송 제기 통지를 안 보내면 14영업일째 콘텐츠 복구
한국 거주자 운영자가 영문 응대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부분은 4번과 6번입니다. 사용자에게 "당신의 콘텐츠가 차단되었고 이의가 있으면 다음 양식을 보내라"를 영어로 안내하는 표준 이메일 템플릿, 권리자에게 "counter-notice가 들어왔으니 10영업일 안에 소송 제기를 알려달라"를 영어로 안내하는 템플릿 두 가지를 사전에 준비해 두면 됩니다. 두 템플릿 모두 영문이지만 사용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한국어 번역을 함께 동봉합니다.
등록비 $6과 3년 갱신은 어떻게 굴러가나요?
copyright.gov 등록 절차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신규 등록이든 갱신이든 같은 $6(약 8천 원) 수수료가 적용되며, 3년 단위로 갱신을 강제합니다. 갱신을 놓치면 등록이 만료되고 §512(c) safe harbor가 자동 박탈됩니다. 박탈 사실은 권리자가 디렉터리를 조회하면 바로 드러나, 그 시점부터 들어온 통지에는 safe harbor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시점 | 작업 | 비용 |
|---|---|---|
| 0일 (신규 등록) | dmca.copyright.gov 가입, OSP 정보 입력, 대리인 주소 입력, 결제 | $6 (약 8천 원) |
| 변경 시점 | 주소·연락처·OSP 이름 변경 시 즉시 amendment | $0 (별도 수수료 없음) |
| 3년 후 | 갱신 (renewal) | $6 (약 8천 원) |
| 갱신 누락 시 | 등록 만료, safe harbor 박탈, 재등록 필요 | $6 + safe harbor 공백 기간 책임 노출 |
3년 갱신 cliff는 한국 거주자 운영자가 가장 쉽게 놓치는 항목입니다. copyright.gov가 갱신 알림을 등록된 이메일로 보내지만, 등록 이메일이 운영자의 한국 개인 이메일이라면 스팸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갱신 알림 전용으로 DMCA 운영 이메일을 별도로 두고, 캘린더에 3년 후 자동 반복 일정을 걸어 두는 게 안전합니다. $6 정확 금액은 발급 직전 copyright.gov 수수료 페이지(37 CFR §201.3에 근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본 글 시점은 2026년 5월입니다.
약관에 repeat infringer 조항은 어떻게 쓰나요?
§512(i)(1)(A)는 OSP가 "반복 침해자의 계정을 적절한 상황에서 종료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량 기준은 법문에 없고, OSP가 자체 임계를 정한 뒤 일관되게 집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국 거주자 SaaS가 클릭랩 약관에 흔히 쓰는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서비스는 미국 저작권법 §512(i)(1)(A)에 따라 반복 침해자(repeat infringer)의 계정을 종료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용자 계정이 12개월 이내에 세 건의 DMCA 통지(counter-notice 후 복구된 건 제외)를 누적하면 본 서비스는 해당 계정을 종료하고 같은 사용자가 신규 계정을 등록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정량 기준 외에도 한 건의 통지라도 명백한 의도적 침해이거나 형사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클릭랩으로 약관에 들어가 있어야 §512(i)(1)(A)가 켜집니다. 브라우즈랩(페이지 하단 링크에만 게시)은 미국 법원에서 입증이 가장 어렵게 인정되는 형태이므로, 회원가입·결제 단계에 체크박스를 두는 게 표준입니다. 집행 기록은 분쟁 시 가장 강력한 증거이고, 한 건의 종료 사례라도 로그가 남아 있으면 4-prong 충족 입증이 한결 쉽습니다.
익명 LLC와 DMCA 디렉터리는 어떻게 결합되나요?
와이오밍·뉴멕시코·델라웨어 익명 LLC를 쓰는 한국 거주자 운영자는 DMCA 등록이 익명성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디렉터리에 들어가는 정보는 다음 네 가지로 한정됩니다.
- OSP 이름: LLC 정식 명칭(예: "Acme Studio LLC"). 운영자 본인 이름이 아닙니다.
- 대리인 이름: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으로 등록 가능("Copyright Agent", "DMCA Agent" 등)
- 대리인 주소: RA·VO·제3자 대행 주소. 운영자의 한국 자택 주소를 안 써도 됩니다.
- 대리인 이메일·전화: DMCA 전용 이메일·VO 전화로 분리 가능
이 네 가지가 모두 LLC와 RA·VO에 한정되어 있으면 운영자 본인 정보가 디렉터리에서 직접 노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BOI 보고에는 본인 정보가 들어가고(FinCEN 비공개 DB), 미국 은행 CIP에는 본인 신원이 확인되며, IRS Form 5472에는 본인 정보가 들어갑니다. DMCA 디렉터리만 익명이 유지될 뿐 다른 계층은 여전히 본인이 확인되는 구조라는 점을 미리 이해해 두면 익명성 운영이 단순해집니다.
영문 응대가 부담될 때 한국어 운영자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 거주자 운영자가 영문 통지를 처음 받으면 형식 검증과 응답 영어 작성에서 막힙니다. 다음 세 가지를 사전에 준비해 두면 시차 안에 응답이 가능합니다.
- 표준 응답 템플릿 (영어): 5종을 미리 작성. (a) 형식 보완 요청, (b) 차단 완료 통보 (권리자용), (c) 차단 통보 (사용자용), (d) counter-notice 수령 안내 (권리자용), (e) 콘텐츠 복구 통보. 각 템플릿에 빈칸 5개 이내만 두고 자동화
- 한국어 사내 매뉴얼: 한국 거주자 본인이 형식 검증을 빠르게 할 수 있게 §512(c)(3)와 §512(g)(3)의 6요소 체크리스트를 한국어로 정리
- 시차 대응 SOP: 한국 시간 새벽에 들어온 통지는 한국 오전 9시에 1차 응답, 미국 EST 영업 시간 안에 후속 처리. 평균 24~48시간 안에 1차 응답 도달 목표
영어 작성에 자신이 없으면 표준 템플릿을 영문으로 굳히고 본인은 빈칸만 채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본인이 답변 본문을 매번 영문으로 새로 쓰면 시차 안에 응답이 어렵고 톤·법적 표현에서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복잡한 분쟁이나 counter-notice 거부 후 소송 단계는 미국 변호사 영역으로 분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DMCA 갱신·전환 6개 채널은 어떻게 점검하나요?
3년 갱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LLC 운영 중에 다음 6개 채널 중 하나라도 변경되면 amendment를 1주일 안에 처리합니다. 변경 누락은 통지가 닿지 않는 상태를 만들고, 그 사이에 들어온 통지에서 차단 의무가 깨졌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LLC 이름 변경: 주 정부에 명칭 변경 신고 후 7일 안에 copyright.gov amendment
- RA 변경: RA 교체 시 디렉터리 주소 즉시 갱신
- VO 주소 변경: 우편 수신 주소 변경 시 즉시 갱신
- 대리인 이메일 변경: DMCA 전용 이메일 도메인 이전 시 즉시 갱신. 24시간 안에 새 주소로 통지가 들어오게 메일 포워딩
- 운영자 변경: 사람 이름으로 등록한 경우(직책 미사용) 운영자 교체 시 갱신
- 3년 갱신 알림: 등록 만료 90일 전 copyright.gov 자동 알림 수신. 30일 전 갱신 마감 목표
amendment는 별도 수수료 없이 처리되고(37 CFR §201.38), 갱신만 $6가 발생합니다. 갱신 알림을 놓치지 않는 게 운영의 핵심이고, 캘린더에 3년 후 반복 일정을 거는 동시에 DMCA 전용 이메일 inbox 라벨링으로 copyright.gov 발신 메일이 항상 위로 올라오게 두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국 거주자가 운영하는 LLC인데 한국 사용자만 있어도 DMCA 등록이 필요한가요?
한국 사용자만 있다면 §512(c) safe harbor가 발동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LLC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고 호스팅·CDN이 미국에 있으면, 권리자가 미국 법원에 LL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103 절차로만 대응하면 미국 인적 관할에서 빈자리가 생깁니다. 한국 사용자 비중이 100%여도 DMCA 등록은 $6(약 8천 원) 비용으로 §512(c) 보호를 확보하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
Q2. 운영자 본인이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한국 자택 주소로 등록하면 안 되나요?
본인이 대리인이 될 수 있고, 한국 자택 주소도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두 가지 단점이 큽니다. 첫째 디렉터리에 한국 자택 주소가 공개됩니다. 둘째 권리자의 우편 통지가 한국으로 직접 발송되어 714일 지연이 생기고, 2448시간 응답 표준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익명성과 응답 속도를 동시에 챙기려면 RA·VO 주소가 안전합니다.
Q3. 약관에 DMCA 섹션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512(i)(1)(A)의 repeat infringer policy 고지 의무가 깨지고, 4-prong 중 한 prong이 빠집니다. 그러면 §512(c) safe harbor가 부분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들어온 통지에서 OSP가 직접 책임을 질 위험이 커집니다. 약관에 DMCA 섹션과 repeat infringer 조항을 클릭랩으로 동의받아 두는 게 분쟁 시 가장 강한 방어입니다.
Q4. counter-notice를 받으면 반드시 복구해야 하나요?
§512(g)(3) 6요소를 모두 갖춘 counter-notice를 받으면 권리자에게 전달하고, 권리자가 10영업일 안에 소송 제기 통지를 안 보내면 14영업일째 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구를 안 하면 사용자에게 별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소송 제기 통지를 보내면 복구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형식이 부족한 counter-notice는 복구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보완을 요청하면 됩니다.
Q5. 갱신을 놓쳐서 등록이 만료되면 어떻게 복구하나요?
복구 절차는 신규 등록과 동일합니다. dmca.copyright.gov에서 새로 등록하고 $6(약 8천 원)를 결제하면 됩니다. 다만 만료 기간 동안 들어온 통지는 §512(c) safe harbor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아 책임이 LLC에 직접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복구 후에는 만료 사실을 약관에 별도 표기할 의무는 없지만, 그 사이에 들어온 통지가 있으면 분쟁 가능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다음 단계
Registered Agent와 Virtual Office 차이와 Virtual Office 가이드에서 3-address 구조를 먼저 잡으면 DMCA 등록 주소 결정이 단순해집니다. 분쟁 대응 보험은 한국 LLC 사업자보험: GL·E&O 4종 매트릭스 글의 E&O와 Cyber 항목이 짝꿍이고, 개인정보 공시 한 페이지 통합은 미국 LLC SaaS 개인정보처리방침: 4법 비교 글이 다룹니다. 익명성 결합 효과는 미국 LLC 익명 등록 4주 비교 글에서 BOI·은행·IRS 계층과 함께 정리합니다.
DMCA 지정 대리인 등록 자체는 Auteur가 직접 운영하지 않지만, LLC 설립과 RA·VO 셋업을 먼저 잡으면 등록 주소 결정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무료 상담은 /support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